1. 請願
일상적 의미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원함. 법률적 의미로는 조금 더 특수한 뜻으로 쓰인다.다만, 법률에서도 일상적 의미로 청원이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휴가, 청원휴직 등이 그 예이다.
1.1. 청원권의 행사로서의 청원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에게 문서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개념상 '민원'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는 공법학의 난제(?) 중 하나다... 대략적인 설명은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홈페이지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가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로.
1.2. 수용자 등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청원
보호소년등, (출입국관리법상) 피보호자, 피치료감호자,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1.3. 변호사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의 청원
변호사법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