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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3-08 20:41:20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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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부로 개정 시행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지급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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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替當金[1]

근로복지넷 체당금 안내

1. 개요2. 일반적인 체당금3. 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3.1. 종류
3.1.1. 일반체당금3.1.2. 소액체당금
3.2. 체당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

1. 개요

본래의 의미는, 남이 할 일을 대신 맡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체당금'이라고 하면, 위와 같은 일반적 의미의 것보다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로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 일반적인 체당금

체당금이라는 어휘가 일반적 의미로 쓰인 법률 규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상법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2]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집행관법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20조(여비ㆍ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는 대지급금 제도로 개정되기 전의 구 체당금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3]

무조건 다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간 임금을 일정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
금액상의 상한액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가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체당금 청구서 작성 등에 관하여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2), 이러한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

체당금이 지급된 때에는 후술하듯이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게 된다.

체당금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8조).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근로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독자적으로(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3.1. 종류

체당금은 그 지급 요건에 따라, 도산의 경우에 청구하는 일반체당금과,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요건뿐만 아니라 청구절차와 처리기관 등도 조금 다르다.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전단).
반대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같은 항 후단).

3.1.1.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급대상근로자 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
청구기간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서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제6조).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 외의 사유로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에 앞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조).
이때,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면,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조의3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다. 참고로, 해당 통지서(도산등사실 불인정통지서, 확인통지서, 확인 불가 통지서) 자체에 불복방법 안내문구가 있다.
이상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반체당금을 지급해 준다(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3.1.2.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요건이 안 되는데도 "판결은 받았는데 왜 소액체당금을 못 받는다는 거냐"라고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
지급대상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5]
청구기간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집행권원의 정본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2020년 8월 12일부터는 팩스로도, 24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공인인증서 필요)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준다(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이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다. 참고로, 해당 통지서(소액체당금 일부지급 통지서/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 자체에 불복방법 안내문구가 있다.
종래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300만 원이었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는 4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되었다. 단, 임금 소액체당금과 퇴직급여 소액체당금을 각각 700만원씩 받아 최대 1,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둘의 합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점 유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1호

3.2. 체당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좀 더 풀어 얘기하면, 국가가 일반 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액수 만큼의 임금 채무 권리는 국가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유하게 되며, 일반 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떠한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범위(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밀린 세금보다 더 먼저 회수하게 된다는 얘기.

즉, 국가가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대신하여 먼저 지급해주고 원래 돈을 지급해야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때 순위가 체납 세금이나 금융채무보다 앞선다는 뜻. 불경한 마음으로 떼먹으려고 들었다가 국가를 상대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다.
[1] 영어로는 대응하는 어휘가 없는지,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은 'substituted donation for another person'이라고 풀어 쓰고 있다.[2] 그 밖에도 상행위편에 체당금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여러 개 있으나, 상세한 열거는 생략하겠다.[3] 프랑스, 독일, 일본도 대한민국보다 일찍, 대한민국의 체당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김근주 (외),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 연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6) 참조).[4] 그 대신.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는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6항)[5] 다만,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 사업주의 경우, 그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