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촌탁(忖度)의 일본어 독음.국어사전에서 촌탁은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같은 말로는 췌마(揣摩), 췌탁(揣度), 췌량(揣量), 요탁(料度)이 있다.
어원은 시경(詩經) 교언(巧言) 편의 "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他人有心 予忖度之, 타인유심 여촌탁지)"에서 비롯한다.
이렇듯 본래 뜻은 눈치 또는 독심술이다.
2. 일본 시사 용어
일본에서는 단어의 원 뜻에서 파생하어 '윗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눈치껏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란 뜻으로 재정립되었다. 일본에서는 손타쿠라고 발음하며, 한국에서는 이 기사를 통해 '알아서 긴다.'는 의미로 소개되었다.예를 들면 모 부사장의 아들이 입사지원서를 넣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만약 부사장이 공공연히 인사팀에 '내 아들을 합격시켜라.'라고 지시하면 배임죄, 업무방해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잔뼈가 굵은 부사장은 인사팀에 아무 말도 전달하지 않지만, 인사팀에서 알아서 '이번에 부사장님 아드님께서 지원하셨다. 꼭 붙여드려야 한다.'며 합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촌탁이라고 볼 수 있다.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에서 재무성이 아베 신조의 눈치를 살펴 공문서를 알아서 조작했다는 사실[1]이 불거지면서 이 유행어가 한국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이슈화되었다. 결국 일본 야후 재팬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유행어에 올랐다.
2000년대와 2010년대 한국 정치권에서 자주 논란이 된, 여야 유명 정치가의 자제들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채용한 사례들에서, 접수기간이 지났지만 다른 지원자와 함께 추가접수되어 합격했다거나, 종래에 없던 별종의 채용루트가 그 시점에만 생겨서 채용됐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슈화가 됐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유야무야된 적이 있었다. 만약 당사자의 언질이 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이 역시 촌탁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부당한 업무지시에만 쓰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용어로 자리잡았는데, 왜냐면 정당한 일이라면 대놓고 시키면 그만이지, 아랫사람이 '눈치껏' 하도록 분위기나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윗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 윗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껄끄러울 때, 아랫사람이 알아서 해 놓은 경우를 '촌탁'이라고 부른다.
촌탁에는 관습법과 불문율을 교묘히 활용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유효할 것이라는 믿음이라든지, 00의원에게 유리한 작업을 성사시키면 00의원 측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생략해주는 암묵의 협조 등.
2.1. 타 문화권에서
한국에서 손타쿠와 대응되는 용어를 찾자면 심기경호라는 정치용어나, 알잘딱깔센이 있다.[2] 제1공화국 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나 'XX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같은 문장형 표현은 많이 쓰였지만 '심기경호'라는 용어는 제5공화국 시절에 장세동 당시 대통령경호실장이 '대통령의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되니 심기까지 경호하자.'며 만든 신조어였다. #영미권에서는 turbulent priest라는 용어가 있다. 헨리 2세는 토마스 베켓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했는데, 왕의 의도와는 달리 교회 편에 서서 국왕파 주교를 파문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헨리 2세가 신하들 앞에서 토마스 베켓에 대한 분노를 한탄하자 충성스러운 기사 4명이 알아서 토마스 베켓을 척살해 버렸다. 이후 이 용어는 명시적 명령 없이도 아랫사람이 그것을 명령으로 받는 상황에 쓰는 용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