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13 13:45:11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wiki style="margin:-10px"<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152484> 파일:안민석 투명.svg안민석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152484,#fff> 생애 <colbgcolor=#fff,#1f2023>생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활동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기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 ||

1. 개요2. 법안 발의 이유3. 여, 야 간 첨예한 대립
3.1. 국민의당3.2. 보수야당의 반대
4. 최순실의 재산은 얼마인가?5. 앞으로의 전망6. 발의에 동참한 의원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채이배의원 등 38인)(의안번호: 2003938)(2016년 11월 2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등 13인)(의안번호: 2005029)(2017년 1월 19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의원 등 135인)(의안번호: 2008211)(2017년 7월 27일)

1. 개요

2017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안민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특별법으로 최순실이 해외 여러 곳에 은닉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의 해석을 놓고 여, 야 간에 첨예한 해석 대립을 낳았고 결국 폐기되었다.

2. 법안 발의 이유

2016년 10월 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대적으로 터진 그 시점부터 안민석 의원은 이 모든 악행이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단단히 유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재하였고 최순실이 그 재산을 독일, 스위스 등지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 은닉해 돈 세탁을 한 정황들을 장기간 유럽 출장을 통해 밝혀내었다. 또 최순실의 선친인 최태민이 그 전부터 박근혜의 위세를 등에 업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그 시점부터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그리하여 2017년 7월, 안민석 의원은 ▲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3. 여, 야 간 첨예한 대립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한 그 순간부터 커다란 암초를 맞았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바로 그것인데 여, 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법안은 정족수의 6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을 발의하는데 찬성한 의원은 131명에 불과하다.[1] 이 131명은 법안 발의자를 제외한 숫자로 법안 발의자 안민석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유성엽 의원, 정의당윤소하 의원까지 총 4명을 모두 포함해 135명이 찬성한 상태다.

즉, 정족수에 45명이 모자라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나머지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의 나머지 의원을 모두 끌어들인다고 해도 35명밖에 못 모으고 결국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주어야 한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2]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모두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탓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안 의원이 좀 더 타 당의 동료 의원들을 강하게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3.1. 국민의당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은 jTBC 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미 국민의당에선 안민석의 법안이 발의되기전 이미 작년 11월 자체적으로 최순실 특별법발의해서 국민의당 당시 의원 전원이 참가했으며 [3], 이미 국회에 6~7개의 최순실 재산환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마치 안민석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것으로 오해 시키도록하고 나머지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은 최순실 재산환수를 반대한다는 투의 보도로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당연히 그꼴을 못본 과격 여권 지지자들이 평소대로 양념폭탄을 투하중이라며 jTBC의 왜곡보도에 대해서 사실대로 정정보도를 할것을 촉구했다. #

3.2. 보수야당의 반대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서 이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최순실이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데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순실의 재산은 선친인 최태민으로부터 형성된 것인데 최태민이 아무리 사기꾼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실제로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과거의 일을 자꾸 들춰내서 법을 적용하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체계를 형성하는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주장에 대해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을 예로 들어 반박하지만 전두환과 최태민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전두환은 이미 내란을 일으킨 수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추징금을 16년 째 미납한 부분이 있다는 게 포착되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었지만 최순실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고 국민 정서만으로 최순실과 선친인 최태민의 재산까지 몰수하기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야당 측의 반대 사유다.[4]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여론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매우 좋지 않다.

4. 최순실의 재산은 얼마인가?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수 파악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순실이 이곳저곳에 하도 꼬불쳐놓은 게 많은 데다 특검 수사도 70일 만에 종료되었고 수사가 연장이 되지 않았기에 찾기 힘들다.

최순실 재산 추적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당시 최순실의 총 재산은 대략 10조 원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관계로 이 주장에 대한 채택은 보류하도록 한다.

현재까지로는 몇 가지 정황들을 통해 일부만 파악이 가능하다. 최순실이 기업들로부터 수뢰받은 액수는 592억 원이라 한다. 그러나 특검이 추징 신청한 액수는 고작 230억 원에 불과하다. 즉, 362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국내에 없는 돈이라면 당연히 해외에 꼬불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17년 7월 네덜란드에서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가 포착되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폐업은 최순실이 자금 은닉과 세탁을 할 때 주로 써먹었던 방법인데 이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액수가 무려 2,000억 원이라 한다.기사 참조 안민석 의원은 직접 이 네덜란드에 있다는 페이퍼 컴퍼니를 확인한 바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회사가 있는 곳은 네덜란드의 한 시골에 있는 작은 농가였다고 한다.

또 2017년 8월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5월에 독일에 있던 최순실 소유의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각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비덱타우누스 호텔과 정유라가 소유한 저택으로 밝혀졌다. 삼성이 비덱에 지원한 금액은 자그마치 37억 원이고 독일에 있던 집의 매매가는 3억 6,000만원으로 밝혀졌다. 이 재산 매각을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정유라의 승마코치이자 비덱스포츠 대표인 크리스티안 캄플라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역시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조력자였던 것이다.기사 참조[5]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 비덱스포츠의 지분 100%도 이 캄플라데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시점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2016년 10월이었다는 점이다.[6]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액수라는 220억 원의 돈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비덱스포츠 역시 2017년 6월부터 독일 현지에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이 청산 절차란 게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나눠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쫄딱 망해서 없어지는 파산과는 그 의미가 천지 차이다. 다시 말해 비덱스포츠가 청산되어 공중분해 되면 비덱스포츠의 자본금 말하자면 최순실 소유의 재산이 이리저리 흩어져 추적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참고로 이는 최순실이 돈세탁을 할 때 매우 즐겨 써먹었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초 박영수 특검 팀은 최순실 일가 총 재산을 2,730억 원으로 파악했고 이 중 최순실 소유의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 채권 등을 통틀어 500억 원 정도로 보았고 이 중 230억 원을 추징 신청한 상태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있는 최순실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에만 2,000억 원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면 결국 최순실 본인의 재산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 최순실 일가 전체의 재산은 특검의 발표치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의 재산 총액은 대략 2,700~2,800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7] 하지만 이것도 다 드러난 게 아니라는 게 문제다. 안민석 의원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말로는 유럽 곳곳에 최순실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무려 400~500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일부가 현재도 암암리에 매각, 처분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최순실의 은닉 재산 총액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몰수가 이뤄지기 힘든 요소가 있다. 검찰, 국세청 등이 열심히 쫓아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있는 족족 몰수했다고 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최순실이 출소 후에도 자신만이 아는 그 은닉처에 숨겨둔 돈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몰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순실이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매각된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앞으로의 전망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근혜와 최순실 모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박근혜와 최순실 모두 현재까지는 유죄가 아닌 상황이다. 이런 입장에서 최순실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또 중요한 것은 최순실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이라고는 2,800억 원 정도인데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많다. 현재 국세청과 검찰, 관세청으로 꾸려진 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팀이 운영 중이고 지난 7월 말에 네덜란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2,000억 원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낸 성과도 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은 120석이고 친여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과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3명을 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사이는 좋지 않지만 최순실 재산 몰수에는 동의하는 국민의당까지 모두 동참해도 169석에 불과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 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법안은 정족수의 3/5가 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이 3당의 힘을 합치고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끌어모아도 정족수에 11석이 모자라는 것이다. 반여 성향의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서 반란표가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반란표는 김성태 의원 단 1명 뿐인 상황이다. 최소 10명이 더 반란표를 보내주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국민투표가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최소 21대 총선이 시행되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국회 안에서 계류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 때즘이면 이미 박근혜와 최순실이 징역살이를 하고 있겠지만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듯이 정권 출범 초기에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6. 발의에 동참한 의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자 명단(정당별)

1. 더불어민주당 (105명)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은평구 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초선/충남 아산시 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노원구 갑)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화성시 병)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성북구 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초선/경남 김해시 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김포시 갑)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용인시 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동작구 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3선/경기 부천시 소사구)
김성수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3선/서울 영등포구 갑)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수원시 병)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서대문구 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군포시 갑)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초선/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3선/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남양주시 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초선/부산 연제구)
김현권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송파구 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3선/서울 마포구 갑)
문희상 (더불어민주당/6선/경기 의정부시 갑)
민병두 (더불어민주당/3선/서울 동대문구 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재선/경남 김해시 갑)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수원시 정)
박남춘 (더불어민주당/재선/인천 남동구 갑)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재선/대전 서구 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4선/서울 구로구 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재선/충남 천안시 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강북구 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초선/부산 남구 을)
박정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파주시 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은평구 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초선/인천 연수구 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중랑구 을)
백재현 (더불어민주당/3선/경기 광명시 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수원시 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4선/충북 청주시 청원구)
설훈 (더불어민주당/4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광주시 갑)
손혜원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마포구 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초선/강원 원주시 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4선/인천 계양구 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영등포구 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초선/인천 서구 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의왕시·과천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3선/서울 강동구 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3선/서울 동대문구 갑)
안민석 (더불어민주당/4선/경기 오산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초선/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양승조 (더불어민주당/4선/충남 천안시 병)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초선/충남 당진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초선/제주 제주시 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5선/경기 부천시 오정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초선/제주 서귀포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3선/서울 성북구 갑)
유은혜 (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고양시 병)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재선/인천 남동구 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3선/경기 구리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파주시 갑)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재선/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4선/대전 유성구 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6선/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이수혁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화성시 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3선/서울 구로구 갑)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5선/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3선/전북 익산시 갑)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재선/군포시 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7선/세종특별자치시)
이훈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금천구)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도봉구 갑)
임종성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광주시 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초선/부산 북구·강서구 갑)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강남구 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광진구 갑)
정성호 (더불어민주당/3선/경기 양주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고양시 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초선/대전 유성구 갑)
조정식 (더불어민주당/4선/경기 시흥시 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강동구 갑)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대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초선/부산 사하구 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5선/서울 광진구 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초선/경기 용인시 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강서구 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3선/인천 부평구 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재선/대구 북구 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중구·성동구 갑)
황희 (더불어민주당/초선/서울 양천구 갑)

2. 자유한국당 (1명)
김성태 (자유한국당/3선/서울 강서구 을)

3. 국민의당 (21명)
김경진 (국민의당/초선/광주 북구 갑)
김관영 (국민의당/재선/전북 군산시)
김광수 (국민의당/초선/전북 전주시 갑)
김수민 (국민의당/초선/비례대표)
박선숙 (국민의당/재선/비례대표)
박주현 (국민의당/초선/비례대표)
박준영 (국민의당/초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지원 (국민의당/4선/전남 목포시)
유성엽 (국민의당/3선/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영일 (국민의당/초선/전남 해남군·진도군·완도군)
이동섭 (국민의당/초선/비례대표)
이용주 (국민의당/초선/전남 여수시 갑)
이용호 (국민의당/초선/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찬열 (국민의당/3선/경기 수원시 갑)
장병완 (국민의당/3선/광주 동구·남구 갑)
장정숙 (국민의당/초선/비례대표)
정동영 (국민의당/4선/전북 전주시 병)
조배숙 (국민의당/4선/전북 익산시 을)
천정배 (국민의당/6선/광주 서구 을)
최도자 (국민의당/초선/비례대표)
황주홍 (국민의당/재선/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4. 바른정당 (0명)

5. 정의당 (5명)
김종대 (정의당/초선/비례대표)
노회찬 (정의당/3선/경남 창원시 성산구)
윤소하 (정의당/초선/비례대표)
이정미 (정의당/초선/비례대표)
추혜선 (정의당/초선/비례대표)

6. 새민중정당 (2명)
김종훈 (새민중정당/초선/울산 동구)
윤종오 (새민중정당/초선/울산 북구)

7. 무소속 (1명)
서영교 (무소속/재선/서울 중랑구 갑)



[1]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이다.[2] 그마저도 김성태 의원은 안인석 의원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찬성해 준 것이다.[3] 국민의당에선 당시 안철수가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을 수십만명 받을 시기인데 민주당의 현재 대통령 문재인은 박근혜 명예퇴진을 주장 했었다. 추미애는 박근혜가 제의한 영수회담을 덜컥 수용했다가 여론 질타에 번복.[4] 이에 대해서도 최태민의 사후 최순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최태민 재산에 대한 소급입법은 별다른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다.[5] 거기다 이 비덱타우누스 호텔을 사들인 회사도 뭔가 수상한데 이 회사는 전화 카드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도 아닐 뿐더러 이 회사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법정 파산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비덱타우누스 호텔이 있던 슈미텐에만 3개의 호텔을 갖고 있었고 이 3개의 시가는 무려 20억 원이라고 한다. 즉, 매각된 경위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어떤 돈으로 이 호텔들을 사들인 것인지도 모두 의혹 투성이다.[6] 비덱스포츠란 회사는 최순실이 설립하고 불과 3일 만에 삼성과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코어스포츠란 회사였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비덱스포츠로 바뀌고 3개월 만에 캄플라데가 대표로 취임했다.[7]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 2,000억 원 + 국내 재산 500억 원 + 독일 부동산 40억 원 + 비덱스포츠 22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