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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22:19:12

최초의 문자


전생검신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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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

1. 개요

전생검신에 나오는 설정.

2. 설명

최초의 문자는 한자가 아니며 창힐이 신대(神代)에 문자를 만들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창힐이 인간의 문자를 만들었지만 그 행위를 용인하고 허용한 것은 삼황오제의 수장 황제 공손헌원이다. 그리고 창힐이 황제를 알현하여 문자를 만들기를 간청했는데 그때 황제는 창힐에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글자를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내게 바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창힐이 난색을 표하며 그런 글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했고 황제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창힐은 원래 만들었던 문자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고 그리해서 만들어진 문자에 황제는 만족하며 나머지 하위 문자를 만들도록 허락했다. 그 이후에 한자나 기타 문자들의 원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만들어져서 황제에게 바쳐졌던 문자가 바로 '최초의 문자'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결국 주요 원인은 황제 공손헌원이며 그것도 뭔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창힐에게 만들라고 시킨 것과 다름없는 셈. 창힐은 적당히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한자의 원형 도안만 황제 앞에 가져갔다가 뜻밖의 잔업을 한 것이다. 이 정보는 선지자가 천계의 정보를 입수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일이며 최초의 문자는 만들어지자마자 황제에게 바쳐진 것이라 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 있는 위대한 종족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에도 수집할 수 없었던 비사라고 한다. 황제가 왜 이런 문자를 만들도록 했는지 모르며 창힐은 이 최초의 문자에 자신의 신성을 쏟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자를 대하면 약해지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그의 수하나 화신 또한 마찬가지이며 창힐이나 그의 권속 외에는 그 문자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또한 이 문자는 황제와 동렬에 있는 삼황오제는 모두 그 문자를 알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창힐이 발명한 문자의 무서움과 위엄을 보여줬다. 문자란 이름(名)을 품고 있으며 이름은 존재를 정의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1]이 때문에 우주의 여러 지성체 중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주술만으로 문명을 발달시킨 존재들도 많지만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일부러 문자를 크게 발달시키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다. 창힐은 그저 인간에게 한자를 만들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륙의 모든 인종에게 언어의 원형과 기원을 만들었다. 그것은 문명의 발달 속도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 자체로 인간이라는 족속에게는 제약이 걸린 셈이여서 창힐의 가호를 받은 자는 해당 언어권 내에서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며 문자가 인간의 무의식에 간섭해서 영혼째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문자를 움직여서 간접적으로 존재의 이름을 지배하고 그 지배력으로 본질마저 장악해버리는 것. 이것은 고대부터 완벽하게 짜여진 지배 구조로 인간의 문자가 창힐에게 예속됨으로써 가축에게 채워진 목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백웅이 창힐은 자신이 계속해서 인간을 지배하길 원한걸까 라고 묻자 선지자는 그건 모르겠지만 인간의 문자가 지독히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주술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28회차 삶 56권에서 백웅이 500여년 동안 실종될 당시, 크리슈나의 일로 백련교주와 대화를 나누던 제갈사는 이 최초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이용, 인간을 조종하거나 임의로 진화시킬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당사자인 사황 창힐 뿐이다. 하지만 24회차 삶에서 사황 창힐이 천암비서에 잡아먹혀버린 탓에 얘깃거리조차 못 된다고 한다.[2] 그리고 이 최초의 문자는 모든 문자의 점에 서 있는 초위언어(超位言語)라고 언급하면서도 황제 공손헌원이 사황 창힐을 제어하려고 마련한 심증은 있으나, 뭔가 다른 비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전 생애에서 백웅이 선지자로부터 최초의 문자에 대한 정보를 들을 당시,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글자라고 황제 공손헌원에 직접 언급했던 것" 때문인데, 여기에서 황제 공손헌원이 말한 '우리'라고 칭한 게 어떠한 범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언어계약의 주체 자체는 하나가 아닐지도 모르며, '큰 굴레'를 넘어서 힘을 얻은 창힐에게 삼황오제가 최초의 문자를 이용한 견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통하는 힘의 범위 자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30회차 삶 72권 1326화에서 외우주에 있던 전욱는 황제 공손헌원은 이 최초의 문자를 통해 자신이 원할때 언제든지 칠요의 계약 자체를 모두 파기할 수가 있다고 한다. 30회차 삶 72권 1327화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 최초의 문자는 처음부터 '다른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황제 공손헌원이 태초에 탄생할때 지니고 있었던 기만하는 자의 계약이라는 권능을 발동시키기 위한 매개체였기 때문이다.[3][4]

30회차 삶 73권 1336화에서 제곡이 새로운 칠요의 계약을 가계약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 또한 이 최초의 문자가 원인임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오로지 최초의 문자만이 정식계약이 가능하며, 최초의 문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 오제들조차도 최초의 문자를 계약서의 서명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한다.[5] 축융이 팔부신중에게 사용했던 것처럼 주문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최초의 문자를 계약서의 서명으로 쓸 정도로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은 오로지 황제 공손헌원과 최초의 문자의 제작자인 사황 창힐 뿐이라고 말한다.

30회차 삶 91권 16화 1726화, 백웅하고 한 내기에서 지게 된 사황 창힐백웅의 요구[6]에 따라 설명하길, 우선 이번 생(30회차 삶) 초에 언급되었던 기만하는 자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본래 '가면'에 지나지 않았던 황제 공손헌원을 가면의 계약에서 해방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신좌(神座)를 얻도록 원조한 그 니알라토텝과 동격 이상의 존재라고 한다.[7]

그러면서 이 최초의 문자를 제작할 당시의 비사(秘事) 또한 언급하는데 당시 사황 창힐은 난데없이 황제 공손헌원으조부터 바로 위에 서술된 기만하는 자의 인과율을 증명하는 문자를 제작하라는 명을 받고는 무척이나 난처해했으나[8], '이대로 황제 공손헌원의 명을 어기면 그날로 사황 창힐 본인의 목이 날라가는 것은 물론, 인간의 문자 또한 제작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으로 인해 별 수 없이 이 최초의 문자를 제작했다고 한다.[9] 이 말은 곧 최초의 문자는 본래부터 정체불명의 초상위존재인 '기만하는 자'와의 인과율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뜻한다.[10]

또한 황제 공손헌원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글자를 만들고 이를 바쳐라'라에서의 '우리'라는 문구가 지닌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으나 정황상 평소에 황제 공손헌원이 대화하는 그 '누군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11] 이를 들은 백웅은 어쩌면 최초의 문자는 1인 계약[12]이 아닌 복수계약일지도 모르는 의심을 했다.
[1] 이는 28회차 삶 산하사직도 속에서 복희와 신농이 만신을 파괴하는 자 치우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도 이름이 존재를 정의할 시의 위험성이 나오는데, 만신을 파괴하는 자 치우는 '"무언가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껍데기와 같은 상태만으로도 삼황 복희조차도 창세 이래 그러한 권능을 지닌 혼혈은 본 적이 없으며, 제어수단이 없으면 그냥 죽이는 게 좋다고 종용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농 본인이 직접 혼돈의 재능의 수준이 측정불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탓에 이름을 섣불리 지어주면 그 가능성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어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28회차 삶 62권 1146화에서 백웅이 단순히 항아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뿐인데도 백웅으로부터 이름을 지음받은 항아는 요괴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 것과 동시에 백웅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할 정도로 정신적 제어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데 본래 하위존재가 상위존재(항아의 격은 오제에 맞먹는 격을 가진 응룡의 화신인 화룡진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본디 금기시되는데, 이름을 짓는 것은 곧 인과율로 이어지는 행위로, 이는 이름으로 그 자의 본질을 증거하는 일이자 작명이자 자신의 존재를 거는 것이기에, 격이 낮은 존재가 지어준 이름은 결국에는 권능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서로가 손해보는 길이 되며, 심지어는 같이 소멸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아의 남편인 후예는 이러한 현상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며 백웅을 향해 너는 무엇이냐고 묻고, 하위존재가 상위존재에게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한 장삼봉 또한 어떠한 술수의 지식으로도 해석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한다.[2] 백련교주가 제갈사에게 말한 것(계약의 당사자인 사황 창힐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한자라는 글자 자체는 엄연히 강력한 마도의식의 잔유물에 해당되니 만큼, 언령의 힘을 쓸 수가 있냐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애당초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중원대륙의 역사는 마도에 잠식되는 걸 피하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의 한자는 그저 상형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3] 이 기만하는 자의 계약을 통해 황제 공손헌원은 더 높은 존재와의 계약을 이용, 하위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고 창힐이 그 당시 약한 척 한 것도 황제 공손헌원과 짜고 친 척은 것은 물론(그러면서 2중계약을 했다고 말하는 건 덤), 시선을 끌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삼황오제들은 황제 공손헌원이 말하는 약속은 그저 칠요의 정전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였으며, 전욱 또한 사황 창힐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 것이며, 황제 공손헌원과 사황 창힐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며 한탄했다.[4] 외우주의 전욱이 황제 공손헌원이 태초에 탄생할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권능인 기만하는 자의 계약에 의해 계약 자체가 파기된 상태의 칠요의 상태를 언급하는데, 우선 현재 칠요의 모든 봉인과 수호자는 모두 소멸이 된 상태이며, 모든 칠요의 맹약 또한 황제 공손헌원에게 귀속되어서 옛 지배자의 권능 또한 모두 사라졌고, 칠요 자체가 지닌 힘 또한 반감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칠요가 종말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칠용는 그저 강력한 유물에 지나지 않기에, 당연히 수호자 또한 필요가 없어졌고, 삼황오제들 또한 모든 칠요가 이어져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5] 그렇기 때문에, 칠요의 위력을 일시적으로나마 부활하려면 마력만으로 임시계약을 맺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6] 최초의 문자, 그리고 황제 공손헌원이 언급했던 '우리가 약속지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글자를 만들라'라는 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것, 그리고 이번 생(30회차 삶) 초, 외우주의 오제 전욱이 언급한 정황상 최초의 문자와 관련된 존재인 '기만하는 자'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7] 심지어 사황 창힐 본인조차 이 존재에 대해 상세히 모르며, 지금 백웅에게 말해준 정보조차 황제 공손헌원으로부터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게 무서운 것이 이 기만하는 자는 못해도 최상위급 옛 지배자인 삼황오제흉신 이상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인데 이제까지 30여번 동안 전생한 백웅조차 이 기만하는 자와 관련된 단서 혹은 소문조차 듣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사실상 이 존재(기만하는 자)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8] 왜냐하면, 기만하는 자처럼 거의 알려지지 않은 초상위존재와의 인과율을 함부로 상징하려 드는 것부터가 그대로 소멸당할지도 모를 만큼의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수가 있을 뿐더러, 그렇다고 황제 공손헌원이 내린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그날로 목이 날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9]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사황 창힐이 최초의 문자 제작작업을 완료한 후, 곧바로 황제 공손헌원이 직접 주술적 마법을 가공했다. 그렇기에 사황 창힐은 최초의 문자를 제작한 공으로 따지자면 사황 창힐 본인은 2할, 황제 공손헌원 쪽이 8할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10] 그렇기에 이 최초의 문자를 통해 황제 공손헌원은 교묘하게 팔부신중은 물론, 칠요는 물론, 삼황오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 된 셈이다.[11] 당시 이를 보고 있던 사황 창힐는 평소에 황제 공손헌원과 대화를 나누던 그 '누군가'는 적어도 황제 공손헌원과 동등 이상의 존재였다고 한다. 그러나 괜히 물었다가는 자칫 불경죄로 다스려질 것이 자명하기에 섣불리 물어보지를 못했다고 한다.[12] 황제 공손헌원과 기만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