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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0 11:49:53

최훈민/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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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보도 관련
2.1.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 분신 악의적 왜곡 및 권력기관 유착 의혹2.2. 식염수 물백신 음모론 유포2.3. 제보자X 과거이력 공개2.4. 전화받는 방향에 따라 정치 성향이 나뉜다2.5. 김보름 선수에 대한 비난과 뒷조사
3. 유튜브 활동4. 기타
4.1. 밤 중 조민 자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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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직 기자이자 현재는 조선일보 자회사[1] 직원인 최훈민에 대한 논란과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보도 관련

2.1.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 분신 악의적 왜곡 및 권력기관 유착 의혹

최훈민은 조선일보에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라는 기사를 냈다. 최초 기사 후속 기사 해당 기사에서 “자기 몸에 시너를 뿌리는 양씨의 약 2m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副)지부장이자 양씨의 상급자인 A씨가 가만히 선채로 양씨를 지켜봤다. 숨진 양씨는 A씨 아래의 ‘강원지부 제3지대장’이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목격자가 “(A씨가) 멀리 갔다가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양씨가 분신 직전에 A씨 앞에서 시너를 뿌리는 걸 똑똑히 봤다”고 했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주장과 경찰 등 취재를 종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18일 경향신문 보도로는 A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양씨의 몸에 휘발성 물질이 뿌려져 있었고, 분신 시도를 말리라는 노조 지부장의 전화를 A씨가 받는 사이 양씨가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조선은 A씨가 “불을 끄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다가 뒤늦게 안타까워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또한, 조선은 기사 끝에 “(양씨 사망 뒤)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문 안내 속 계좌의 명의자는 ‘전국건설노조’”이며 “양씨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작해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다”고 전해 민주노총이 동료의 죽음을 정치적·수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읽히게 했다. 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선의 보도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쓴 것과도 상통한다. #

경찰은 해당 간부는 양씨의 극단 선택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일축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기사가 나왔지만 자살방조죄 등으로 입건하거나 한 것은 없다. 아직 사건이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변사 사건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사건 현장에서 옆에 있던 YTN 기자들의 진술을 봐도, 노조 간부는 (분신을 시도하는) 양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겨례 기사[2]

분신을 보도하면서 사용된 자료 화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외벽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한 것이 밝혀졌으며[3], 이 CCTV의 관리하는 검찰이나, 수사중인 경찰은 이 CCTV를 언론(조선일보)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으나[4], 조선일보에서는 사진 주석에 "독자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설노조는 조선이 초 단위로 분석해 쓴 현장 영상을 춘천지검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CCTV 화면으로 특정하며 검찰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격자 진술 내용이나 양씨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부분 역시 경찰로부터 흘러나왔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만일 검찰 등이 제공한 자료를 일반 독자에게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면 언론윤리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자협회보는 취재 경위에 대한 보충 설명과 후속 보도 계획 등을 묻기 위해 기사를 쓴 최훈민 조선NS 기자와 장상진 조선NS 대표, 선우정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에 연락을 취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23년 5월 23일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가 최소한의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기사임을 인정하고 그 작성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최초 보도 후 2023년 7월 현재까지 후속 기사나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2.2. 식염수 물백신 음모론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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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화이자에 식염수 타서 쓰면 1병당 7명도 괜찮을것 같다고 개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은 원래 식염수를 섞어서 접종하므로 물백신이라는 단어는 잘못되었고 화이자 백신 1병으로 7회분 접종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 방역당국은 LDS 주사기를 사용해 일반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5.5-6회인 접종 횟수를 7회로 늘리는 방식을 검증 완료했다. 코미나티주 문서 참고. 'had to be discarded'는 과거완료형이므로 FDA 인용도 잘못되었다.

2.3. 제보자X 과거이력 공개

한동훈채널A 사이의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의 제보자이며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하는 폭로를 한 제보자X의 실체를 알리겠다는 인신공격적 논리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제보자X의 과거 이력을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4. 전화받는 방향에 따라 정치 성향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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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전화를 왼쪽에서 받으면 우파이고, 전화를 오른쪽에서 받으면 좌파라는 뉴스를 보도했다.

2.5. 김보름 선수에 대한 비난과 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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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선수가 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받았다고 하자 자신이 정신과병원 죄다 조사했다는 식의 글을 올려 김보름 선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상처를 입혔고, 이에 김보름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최훈민 기자를 비판하자 그들을 비난했다.

이 사건은 결국 김보름 선수가 억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 유튜브 활동

3.1. 문재인 정부의 윾튜브 탄압 음모론 주장

2021년 5월 21일 매일신문의 공식 유튜브 계정인 프레스18에 윾튜브가 초대받아 출연하였는데, 거기서 최훈민기자가 한국정부가 구글코리아에 여러가지로 압박을 하고 윾튜브의 경우 아예 계정폐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주장하였다. #

현실은 과거 윾튜브 영상만 봐도 정지당할만 했고 최훈민 주장대로면 신태일(인터넷 방송인)도 정부의 탄압을 받기때문에 유튜브가 정지되었다는것일텐데 실상은 둘다 유튜브 영구정지 안되는게 이상했으며 윾튜브의 과거 논란만 봐도[5] 유튜브측에서 계정을 정지시키는게 정상이다.

이 음모론에 영향을 받은 냉철tv[6]는 단순 음모론 제기에 그치지 않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주장했다.기사

3.2. 유튜브에 대한 협박 방송 논란

[이미지 펼치기・접기]
파일:ZomboDroid 03022022113535.jpg


방송에 초대받은 윾머유튜브 본사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망언을 했다. 실제 유튜브 본사 총기 난사 사건은 가해자의 범행동기는 채널 정지가 원인이 아니라 미국 이민 생활의 실패로 인해 정신병이 생겨서 일러난게 주원인이며 채널 정지는 총기난사 사건 이후 정지된 것이다.

4. 기타

파일:171f3d352604b97d4.gif

한 방송에서 손가락 욕을 하였다.

현근택이 “최 기자님, 이재명 후보 사진을 전면에 게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사의 요지는 성남시 공무원이 셀프 공고를 내고 임명이 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올해 3월에 공고하고 4월에 합격하였다는 것” “당시에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느냐” “어떻게든 이 후보와 엮어보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킵시다”라고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4.1. 밤 중 조민 자택 방문

밤중에 조민 집을 찾아 취재를 시도하여 논란이 되었다. #
파일:16cf4e75c4332829e.jpg
이외에 김진태와 같이 조국 조상 무덤을 방문하여 의혹제기를 하였는데 김진태 의원과 최훈민이 게시한 같은 사진이 구도가 무덤을 밟고 찍은 것이라 논란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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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NS는 정기 간행물로 등록되지 않아 언론이 아니다.[2] 언론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사고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이나 사건을 조사 중인 수사관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기본이다. 설령 상대방이나 사건 담당 수사관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답변을 얻기 위한 시도를 했고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기사에 첨부해야 한다. 기자로써 크로스 체킹을 위한 약간의 노력도 하지 않고 기자 본인의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인으로써의 최소한의 기본 소양도 없다는 말이 되고 본인의 기사 수준도 픽션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매우 저급한 행위이다.[3] 분신 방조? 소리 없는 CCTV 화면으로 어떻게 단정하나[4] 건설노조 "분신 상황, 검찰 민원실 CCTV, 검·경 자료유출 분명"[5] #[6] 과거 유튜브에 영구제명을 당한 윾튜브의 새계정 아님말고의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