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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8:05:20

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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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상세3. 친목 도모의 방법

1. 개요

서로 친하여 화목함. 한자로는 親睦을 쓰고 있다. 뜻이 같은 穆 자를 써서 親穆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親睦만을 인정한다. 친목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친목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2. 상세

특정 집단에서 개인들끼리 친해지기 위한 행위와 그 과정을 일컫는다. 친목을 나누기 위한 목적의 모임과 를 각각 친목회, 친목계라고 한다. 친목 관계가 있으면 서로 친해져서 인맥 관계가 생겨 서로 친해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족, 친지, 친구 간의 친목을 다지는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행위이며, 애초부터 인맥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에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행위이다.

친목 도모가 잘 이루어지면 해당 집단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이점이 있지만 과도해지면 집단이 폐쇄적으로 굴러가게 되면서 파벌이 생기고, 종국에는 파벌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면서 다른 집단으로 이적하게 돼[1] 신규 인원의 유입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을 친목질이라고 하는데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친목이 친목질로 악화되어 망조 익스프레스로 직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네티즌들은 친목이라는 말을 들으면 몸서리를 치기 일쑤다. 단, 친목질은 그 친목이 폐쇄적인 쪽으로 굴러갈 때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단순한 친목 행위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친목 자체를 꺼림직해하고 죄악시하는 시선이 생기고 있다.

인맥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공적인 자리에서나 공적으로 공정성이 필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에 있어서 친목을 다지는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비권장된다. 경찰은 같은 친족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수사와 취조를 못 하게 되어 있고 가족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돌입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갖는 일종의 규정이다.[2]

공식 조직이 아닌 곳에서도 섣부른 친목은 모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영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게 할 우려가 높으므로 좋지 않다. 취미를 위한 모임처럼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이면 상관없으나 공모전 준비나 그룹 스터디처럼 분명하고 공적인 목표가 있는 모임에서 친목을 했다간 시간을 버리거나 서로 싸우기 십상이다.

3. 친목 도모의 방법



[1] 심지어 파벌이 파벌에 안 낀 자에게 페널티(예를 들면 무시)를 주기도 한다.[2] 만약 친목이 생기면 심할 경우 정경유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단체] 단체 한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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