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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7 22:05:06

통영 양식장 노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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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상세3.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의 유사점4. 입건과 미미한 처벌5. 관련 문서

1. 개요

2020년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발생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양상이 비슷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사건.#

2. 사건의 상세

(중앙일보)이번엔 경남 '양식장 노예'…19년간 부려먹고 돈 한푼 안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의 한 해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A씨(58)를 노동력 착취 유인 및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B씨(46)와 C씨(46·여)를 준사기, 상습 폭행 및 장애인 수당 착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지적장애인 D씨(39)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D씨가 이 기간에 받아야 할 월급의 총액은 2억원 정도에 달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 D씨가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최근 기준 월 38만원 정도)도 한 차례 착복한 혐의도 받았다. D씨는 경찰에서 “일을 하면서 A씨로부터 손이나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한 두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수시로 때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업을 하는 B씨는 2017년 6월부터 D씨와 1년간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B씨와 월 150만원 정도를 받기로 계약했지만 정상적으로 준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어 전체 미지급 금액은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는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D씨는 경찰에서 “일하던 곳에서 손이나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C씨는 “일이 잘못하면 가끔 때린 적은 있지만 상습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C씨는 마치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D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사는 방식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D씨의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았는데 C씨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살 때 D씨명의로 계약하고 계좌를 적어 돈이 인출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D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350만원 정도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D씨에게는 가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D씨를 돌볼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D씨의 동생이 성장한 뒤 형이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로 착취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해경의 수사로 이어졌다.

해경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D씨 주변인을 탐문 수사한 결과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구속하고, B씨와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들을 비롯해 다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3.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의 유사점

이 사건은 사회적 감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섬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폭언·폭행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점에서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과 양상이 비슷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역사회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의 주범인 A(58)씨뿐만 아니라 정치망어업 선주 C(46)씨까지 가세해 D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구매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D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사는데 장애인수당을 사용한 주민 B(46)씨도 함께 입건됐다.|#

4. 입건과 미미한 처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지적장애인을 부려먹은 혐의(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두리 양식업자 B(58)씨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가해자 A씨가 17살이었던 1998년부터 피해자 D씨로부터 고용됐다는 수사기관의 일부 기간에 대한 증명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망 업주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등 마찬가지로 미약한 처벌을 했고 B씨의 경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