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현재[1] 병역준비역 복무대상자 복무비대상자 재검대상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선택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 주요 적용자: 2002년 이후 출생자. 학력 무관[선택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상근예비역도 가능). 분류 둘러보기 틀/군사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