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 명칭 | 미국 정부 대 파라마운트 영화사 등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et al. |
판례번호 | 334 U.S. 131 |
접수일 | 1948년 2월 9일 |
선고일 | 1948년 5월 3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프레드 M. 빈슨 및 7인[1] |
판결 | 영화사의 스크린 독점 및 극장 수직계열화는 반독점법 위반이다. |
다수의견 | 더글라스, 빈슨, 블랙, 리드, 머피, 러틀리지, 버튼 |
보충 및 반대의견 | 프랑크푸르터 |
1. 개요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헐리우드의 다섯 메이저 스튜디오(파라마운트, MGM, RKO, 이십세기 폭스, 워너 브라더스)와 3대 마이너 스튜디오(컬럼비아 픽처스, 유니버설 픽처스,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에 대한 수직계열화를 금지하고 해체시킨 판결.2. 배경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사들은 영화의 제작과 배급은 물론, 극장까지 소유함으로써 영화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가격을 담합한다던가 혹은 소규모의 독립극장들을 차별하는 식으로 불공정한 관행들이 지속되자, 이를 지켜보던 미 법무부 측은 영화사들이 독점을 위해 수직통합을 구축하였다고 판단하여 반독점법 위반으로 8개 스튜디오를 소송하면서 시작된다.3. 결과
판결문을 작성한 더글라스 대법관은 영화 업계를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보여준 극장 내 상영 시간을 조정하는 행위, 영화사 간 극장 담합, 블록 부킹, 소형 극장 차별 등의 실태로 보아, 소비자들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점 시장이라 보았다. 그로 인해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극장을 모두 처분해야 하며, 극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극장을 소유하지 못했던 마이너 스튜디오들 역시 독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들을 금지받았다.4. 영향
- 사건 이후 영화산업은 크게 몰락했다. 재정적으로 빈약해진 제작사들은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았으며, 특정 장르의 영화에 편중하게 되었다. 또한 극장 티켓 가격은 인상됨은 물론 TV가 크게 유행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 않게 된 것이다. 미국 영화사적으로는 할리우드의 고전기를 끝낸 계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영화사의 독점적인 영화 배급에서의 지위를 내려놓게 만든 판결이었기에, 비슷비슷한 장르영화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고 자기네 극장에서 상영하던 방식의 산업 구조가 한 번에 무너졌으므로 뻔한 영화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없었더라도 훗날 TV의 등장으로 영화 산업의 황금기가 필연적으로 끝날 운명이었다고도 말하지만, 침체의 큰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하튼 독점의 해체 덕분에 누벨바그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영화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 반면 독점이 해체된 뒤 독립제작사들이 중간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면서 뉴 할리우드 탄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등, 영화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 미국 법무부는 70년 넘게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었던 ‘파라마운트 합의 명령’이 더는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폐지했다.
5. 관련 문서
[1] 잭슨은 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