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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판결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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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건 명칭 미국 정부 대 파라마운트 영화사 등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et al.
판례번호 334 U.S. 131
접수일 1948년 2월 9일
선고일 1948년 5월 3일
재판관 연방 대법원장 프레드 M. 빈슨 및 7인[1]
판결 영화사의 스크린 독점 및 극장 수직계열화는 반독점법 위반이다.
다수의견 더글라스, 빈슨, 블랙, 리드, 머피, 러틀리지, 버튼
보충 및 반대의견 프랑크푸르터

1. 개요2. 배경3. 결과4. 영향5. 관련 문서

1. 개요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헐리우드의 다섯 메이저 스튜디오(파라마운트, MGM, RKO, 이십세기 폭스, 워너 브라더스)와 3대 마이너 스튜디오(컬럼비아 픽처스, 유니버설 픽처스,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에 대한 수직계열화를 금지하고 해체시킨 판결.

2. 배경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사들은 영화의 제작과 배급은 물론, 극장까지 소유함으로써 영화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가격을 담합한다던가 혹은 소규모의 독립극장들을 차별하는 식으로 불공정한 관행들이 지속되자, 이를 지켜보던 미 법무부 측은 영화사들이 독점을 위해 수직통합을 구축하였다고 판단하여 반독점법 위반으로 8개 스튜디오를 소송하면서 시작된다.

3. 결과

판결문을 작성한 더글라스 대법관은 영화 업계를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보여준 극장 내 상영 시간을 조정하는 행위, 영화사 간 극장 담합, 블록 부킹, 소형 극장 차별 등의 실태로 보아, 소비자들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점 시장이라 보았다. 그로 인해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극장을 모두 처분해야 하며, 극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극장을 소유하지 못했던 마이너 스튜디오들 역시 독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들을 금지받았다.

4. 영향

5. 관련 문서


[1] 잭슨은 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