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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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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
2.1. 담합 상태의 과점 (사실상 독점)2.2. 비담합 상태의 과점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과점)
3. 한국내의 예
3.1. 교통3.2. 식품
4. 세계에서의 과점의 예5. 가상에서의 과점의 예6. 관련 문서

1. 개요

과점([1], oligopoly)은 어떤 상품시장에서 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즉 공급자가 소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보통은 4개까지를 과점의 마지노선으로 잡는다. 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각 공급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해서 그 값을 합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2]를 쓴다. 동일한 과점 시장이라도 이 HHI 값이 1 혹은 10,000에 가까울수록 시장 점유율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상품의 특징이 대자본을 요구하게 되어 대기업이 생산하는 경우 결국에는 대부분 과점상태가 된다. 세계 어디를 가나 정유, 통신 등 매우 큰 인프라가 필요한 시장은 대부분 과점인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흡수합병 등을 하게 되고, 특히 소비재인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기억하는 게 3개 정도까지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과점시장의 대다수는 메인 플레이어가 3개 기업인 경우가 제일 많다. 통신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3사 경쟁 구도를 유지하기도 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다수지만 상위 2~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커서 이외 사업자의 물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과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 서술한 대로 과잠은 독점과 완전경쟁이라는 서로 상반된 상황의 양 극단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독점은 경쟁자가 없는 상태, 즉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이다. 만약 한국에 병원이 한 곳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진료비를 아무리 비싸게 받더라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무리 불친절해도 아픈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3] 이와 같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하나뿐인 경우 그 기업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기업을 독점기업이라고 한다. 독점은 아니라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할 때는 과점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스마트폰 운영체제 같은 특수한 경우 과점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많아져 경쟁 체제가 될 경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비용으로 모든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호환시키기 위해 질이 떨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유형

2.1. 담합 상태의 과점 (사실상 독점)

특정 상품의 공급을 단 한 명이 쥐는 독점과는 달리 과점은 한 명은 아닌 소수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엔 그나마 낫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십중팔구 그 소수의 공급자들이 담합이라는 스킬을 사용함으로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비싼 값에 사게 되기에 독점이나 다를 바 없는 오십보백보다. 오히려 독점이 아님 코스프레를 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독점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독점이지만 일부러 회사를 2~4개로 나누는 등으로 독점시비를 피하기도 한다.[4][5][6]

2.2. 비담합 상태의 과점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과점)

앞 문단은 담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과점이지만, 담합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과점도 있는데, 이 과점은 완전경쟁시장 못지않게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말려죽일 때까지 경쟁을 하게 되는 것. 이경우는 어마어마한 가격경쟁을 볼수 있다. 자기보다 자본력이 부족한 경쟁자를 다 몰락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경우를 덤핑(dumping)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초기투자비용과 함께 주요 과점시장들의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자가 철강이라든지 정유사업, 통신사업처럼 엄청난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한 산업에 진출하려고 할 때 안그래도 엄청난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기존 기업들이 손해를 각오하고 가격을 낮춰댄다면 신규 진입자는 안그래도 큰 투자를 해서 부담이 큰데 만회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입장이 될 것이다. 기존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낮춤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셰일가스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국내시장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바로 반독점법이고 국제시장에서 외국의 과점적 기업들이 자국산업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반덤핑 관세 부과다. 물론 해당 재화가 필수재인 경우에는 그런거 없다. 원유라든지 반도체에 반덤핑 관세를 잘못 부과했다가는 자국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이경우의 과점중 시장이 다소 안정된 경우엔. 비가격경쟁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 광고이라든가 A/S에서의 경쟁, 정치인을 매수하려는 로비전 등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출혈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 대표적인 예가 20세기 초 반독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벌어지는 미국,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현재까지의 독일 등이 이런 예.

시장참여자가 많은 경쟁시장의 경우 각 참여자들은 참여자가 많으므로 특별한 대결구도 없이 자신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힘쓰게 된다. 하지만 경쟁이 격화되어 경쟁력이 떨어진 참여자들이 도산하거나 흡수,합병되어 과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2~4개사 정도만 남았을 경우, 각 시장참여자들은 단순히 자사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수준을 벗어나 "상대방 회사"를 깎아내리는 방식의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른바 치킨게임이 벌어지거나 대놓고 라이벌 기업을 지목하여 죽기살기로 싸움박질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완전경쟁시장을 능가하는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한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 카메라 필름. 국내 생산업체는 없으니 정부에서도 관세같은걸 그리 매기지 않았고 코닥, 후지필름등의 대형회사들은 일종의 자존심 경쟁까지 섞여 서로 가격경쟁을 벌여대, 이시기 한국은 필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나라였다. 할인마트가 이런 과점 출혈경쟁을 벌인다. 1990년대 말 벌어졌던 이마트월마트의 출혈경쟁이나, 2011년 초반 잠깐 벌어졌던 이마트코스트코신라면 출혈경쟁이었다. 결국 월마트는 대한민국 현지화 전략에도 실패한 상황에서 이마트의 공격을 받아 GG치고 떠났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내 이동통신시장이 위에서 언급한 과점의 두 가지 사례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요금제나 제조사와의 관계 및 이동통신 정책(이를테면 wipi 의무화라든가 wifi 관련해서)에서는 담합이 크게 의심될 정도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 반해, 번호이동으로 대표되는 상대방 가입자 뺏기에 관련해서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 출혈경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3. 한국내의 예

3.1. 교통

3.2. 식품

4. 세계에서의 과점의 예

5. 가상에서의 과점의 예

6. 관련 문서


[1] 과(過)하게 점유하고 있단 뜻이 아니라, 소수[寡\]가 점유하고 있단 뜻이다.[2] 예를 들어 한 시장에 어떠한 상품의 공급자가 4개 뿐일 때, 각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40%, 30%, 20%, 10%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HHI는 0.4²+0.3²+0.2²+0.1²=0.3이 된다. 이 값에 10,000를 곱한 값을 쓰기도 한다.[3] 결코 농담·창작소설·가정의 영역이 아니라, 난치병·희귀병 환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겪고 있다. 보통의 지역 병원(2차의료)이나 동네 의원(1차의료)에서는 수지타산 문제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들여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통상적인 진료·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독점시장이 아니겠지만, 특정 환자들한테는 독점시장으로 느껴지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수많은 병원들 중에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은 대부분 3차의료로, 그 외의 경우 일정 시간 동안(보통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병무청 지정 병원으로 보내 버린다. 사실 애초부터 병무청에서 '지정'했다는 말 자체가 '병역의무자' 입장에서 과점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4] 국내 침대시장이 이와 비슷하다. 일부러 분할한 것은 아니지만 상위 3개사가 사실상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상위 3개사 오너가 부자, 형제간이다.[5] 현재 침대시장에서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점유율(업계 추정)은 각각 30%, 10%에 이른다. 두 기업은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아들인 안성호(에이스), 안정호(시몬스) 사장이 각각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안 회장 역시 2002년 미국 썰타침대와 국내 판권협약을 맺고 썰타코리아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침대시장은 안 회장 일가의 3개 업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 경향신문 기사 발췌[6] 비슷한 사례로 요기요란 이름으로 국내에서 배달사업을 하던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민족, 배달통을 모두 인수했지만 합병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배달통은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요기요GS의 지분을 받아서 매각되었다.[7] 아마 한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잘 체감되는 과점 사례일 것이다.[8] 물론, 샤오미구글 등 경쟁사가 아예 없지는 않다.[9] 북쪽을 북한이 가로막은 관계로 국제선 노선을 만들 수 없다. 다만 한때 북한의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을 당시에는 남측에서 사실상 국제선 버스와 다를 바 없는 개성공단 근무자 전용 통근버스가 다녔긴 했다.[10] #1#2[11] 대형마트 , 편의점 등의 PB상품이나 중소기업 자체브랜드 즉석밥 등.[12] 키몬다, 엘피다 메모리 등 타 경쟁사는 2010년대 치킨게임에서 패배하여 시장에서 퇴출되었다.[13] VC10을 빅커스에서 만들었다.[14] 이쪽은 프롭 여객기만 만들고 있다.[15] 엑슨모빌, BP plc, 쉘 plc, 쉐브론, 토탈에너지스.[16] https://www.cpubenchmark.net/market_share.html[17] VIA도 x86 프로세서를 뽑고 있지만 개인용 시장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18] https://www.cpubenchmark.net/market_share.html[19] 합쳐서 83%.[20] 마스터카드가 FIFA 월드컵의 결제 스폰서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2018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자카드가 결제 스폰서로 변경되었다.[21] , , 옥수수[22] 이 중 옥수수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상위 4개국만 따져도 80%에 가까운 수출량을 보인다.[23] '그만의 리그'면 독점, '그(들)만의 리그'면 독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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