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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10:42:28

공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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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과정3. 관련 학자4. 시험 과목으로서의 공공경제학5. 공공경제학과 재정학의 경제사적 전환6. 관련 문서

1. 개요

/ Public Economics, Public Finance

공공경제학, 또는 재정학미시경제학의 분과학문으로서, 미시경제학의 도구를 가지고 미시적 차원에서 가계와 정부사이의 경제적인 상호작용을 연구, 정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재정학으로 개설되지만, 대학에 따라 경제학부 또는 행정학부에서 공공경제학으로 개설되는 대학도 존재한다.

한 때는 거시경제학의 성격이 강한 과목인 시절도 있었으나[1]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 및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게 된다.[2]

재정학은 크게 정부의 수입인 조세 파트[3]와 정부의 지출인 공공지출에 대한 분석으로 나눠진다. 그밖의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도 재정학에서 다루고 있다.[4]

2. 과정

일반적으로 경제학과회계학과, 세무학과에서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다.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경제정책론을 공부한 후에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5]경제학원론이나 미시경제학을 배우면서 경제학이 이론에만 빠져있는 학문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제학도라면 재정학을 배우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부에서는 모형이 워낙 많기도 하고 행정학스러운 내용도 있다보니 재미없는 과목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사실 현실 적용 부분을 많이 접하지 못하면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걸 느낀다면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바뀌기도 한다.

3. 관련 학자

미시경제학의 분과학문 중에서도 현실, 특히 정부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아서 그런지 재정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정치권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공공경제학의 저자이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였던 나성린 의원[6],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이만우 의원[7],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 수석 등이 있다.[8] 유명한 정치인 김종인도 전공이 재정학이었으며 서강대학교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정치권에 진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펼친 이준구 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고시생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재정학'[9]의 저자이다.[10] 이외에 대전대학교 임봉욱 교수도 있다[11]

4. 시험 과목으로서의 공공경제학

5. 공공경제학과 재정학의 경제사적 전환

경제사적으로 접근할 때 재정학(Public Finance)과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은 엄밀하게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재정학에 대해서 경제사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이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재정학의 경우 공공 재정 담론이 16세기 이후부터 형성되고, 당시 프랑스의 중농주의, 영국의 조세정책, 애덤 스미스의 연구에서까지 재정학은 국가의 법과 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폭 넓게 연구되었다.

20세기 초 제도주의 경제학의 물결이 흐르고,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학자인 셀리그먼(Edwin R. A. Seligman)과 아담스(Henry C. Adams)는 공공재정학이 경제학과 관련이 있지만 경제학의 하위 학문이 아닌 별개의 과학이라는 독일의 견해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재정학은 엄밀하게 정부의 조세정책, 정부부채 등 정부 재정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하여 경제 재건과 자원 조달이 중요해지면서 공공 재정 분야은 더욱 발전하였는데 머스그레이브(Musgrave), 뷰캐넌(Buchanan), 사이먼(Simons), 힉스(Ursula K. Hicks), 그로브즈(Groves) 등의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재정학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세계 대전이 종료된 이후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복지 분야가 매우 중요해졌고, 재정경제학자들은 복지경제학이 이론적인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재정경제 분야와 복지경제 분야의 통합은 쉽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사무엘슨(Paul Samuelson)의 공공재 이론, 머스그레이브의 복지 이론과 정부의 감독에 관한 주장, 티부(C. M. Tiebout)의 지역 공공 재정 이론, 뷰캐넌의 분산화 이론, 올슨(Mancur Olson)의 무임승차 이론 등 재정경제학의 수많은 이론이 연구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머스그레이브의 이론보다는 사무엘슨의 공공재 이론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복지경제학의 이론적 한계성을 보완하고 공공 재정에 대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접근한 공공경제학 이론이 발전하였는데 이것이 공공경제학의 시초이다. 더불어 마르샤크(Jacob Marschak), 코프만스(Tjalling Koopmans),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새비지(Leonard J. Savage)의 기대 효용 이론, 하사니(John Harsanyi)의 행동 극대화 이론, 롤스(John Rawls)의 공공 선택 이론, 애로우(Arrow)의 위험 부담 이론, 아킨슨(Atkinson)의 불평등 지수, Kolm의 사회적 불의 척도 등의 발전은 공공 경제학의 발전을 이끄는데 핵심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재정학의 분야는 점차 공공경제학 분야로 전환된었으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통합된 분야로 확산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재정학이 정부의 기능에서 조세정책 및 재정지출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었다면, 공공경제학의 경우에는 공공재, 외부효과, 불완전경쟁, 분배이론,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 최적조세이론과 같은 여러가지 경제학적인 이론과 함께 기존의 복지경제학의 이론을 합치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향상을 목표로 가지는 근현대 경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13]

6. 관련 문서


[1]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성균관대 김준영, 동국대 장오현 교수 등 거시재정 전공 쪽 교수들도 있었다[2] 물론 거시재정 분야가 완전히 사라진건 아니다[3] 조세 파트는 사실 조세론이라는 과목에서 더 자세히 가르친다. 재정학에서는 레귤러 정도로 약간 비중만 있는 정도.[4]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과 또는 세무학과에서도 많이 가르친다. 정부의 지출과 조세의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물론 전공필수까지는 아니고 전공선택 수준이다. 또한 회계학과나 세무학과에서 재정학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세무사 시험에서 재정학이 1차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과 회계사시험 과목 중 가장 차이가 큰 점 하나가 세무사 시험에는 경제학 대신 재정학이 들어간다는 점이다.[5] 단, 일부 대학은 재정학이 3학년, 경제정책론이 4학년으로 편성되고, 경제정책론 강의에서 한 학기 내내 사회보험만 다룬다.[6] 서울대학교 전영섭 교수와 공저로 공공경제학 초판을 내었으며, 이후 서울시립대 홍성훈, 허은정 교수를 공저자로 끌어들이기도 했다[7] 그가 쓴 책도 공공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된 책이다. 이후 서울대학교 주병기 교수를 공저자로 끌어들이기도 했고 후에는 재정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8] 이외에 교육부 차관을 한양대학교 이영 교수, 통계청장을 지낸 서강대학교 이인실 교수, 여의도연구원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연세대학교 윤건영 교수 등도 있다[9] 이후 서울시립대 조명환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10]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준구 교수는 재정학계에서는 진보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반면, 나성린 의원•이만우 의원•안종범 수석은 보수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평가받는다[11] 임봉욱 교수 역시 공공경제학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를 출간하였다. 다만 단독저서이다.[12] 미시경제학의 최적화 논리를 잘 따라가는 수험생들은 소위 썰풀이와 적절한 모형 채택이 필요한 거시경제학 문제풀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13] Maxime Desmarais-Tremblay, Marianne Johnson, Richard Sturn, 2023, "From public finance to public economics",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doi:10.1080/09672567.2023.224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