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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21:04:41

국제선

國際線 / 国际航班 / International Route
1. 개요2. 항공의 경우3. 철도의 경우4. 버스의 경우5. 승용차, 트럭의 경우6. 선박의 경우

1. 개요

국내선과 대비되는 말로,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구분하는 이유는 국제선에 필요한 시설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면세구역 등 을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2. 항공의 경우

장거리 국제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협동체로는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동체여야 운항이 가능하다.[1][2] B767, B747, B787, B777, A330, A330neo, A340, A350, A380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선은 장거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내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극초 단거리인 경우는 생략하거나 핫밀이 아닌 샌드위치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며[3]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따로 받기도 한다. 공항(이나 시내의 특정 구역)에서 수속을 밟고 출국수속을 마쳐야 보세구역에 진입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탑승구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국제선과 국내선이 같은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자신이 탈 국내선 바로 옆의 게이트에서 국제선이 출발하는 경우, 면세구역은 국제선의 그것과 공유하지만 국제선은 도착 후 별도의 통로를 거쳐 입국심사대로 향하고, 국내선은 타는 곳과 같은 에어사이드로 나가게 해서 짐을 찾은 뒤 랜드사이드로 나간다. 물론 국제선과 국내선의 짐 찾는 곳은 다르다.

한국의 지방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환승하기 위해 '내항기'를 탑승하는 경우, 일종의 '경유(transfer)'로 보기 때문에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출국수속을 해당 공항에서 마치기 때문에 국제선으로 가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짧은 국제선은 아래와 같다.
한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가장 짧은 국제선은 B737-900ER이 투입되는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의 214km 노선이다. 그리고 한국발 국제선 역사상 가장 짧았던 노선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에서 2010년대에 잠깐 운항했던 부산 - 쓰시마 간 104km 노선이었다.

국제선이 1개 이상 운행할 경우 국제공항으로 부른다.

3. 철도의 경우

대한민국은 북쪽이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 없기에 국제선 철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육로로 국가간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철도 중에서도 국제선이 존재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솅겐 조약으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 이런 국제선 철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제선 철도가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버스처럼 지정된 국경선 근처 역에서 국경수비대가 탑승하여 출입국 수속과 세관 검사를 수행하거나, 승객이 내려서 출입국 수속과 세관 검사를 받고 다시 타게 된다. 평양역-베이징역신의주청년역단둥역에서 양국의 출입국 심사를 받는다. 이러한 열차는 시종착역이 다른 나라에 있어도 국내선 구간만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국내선 열차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노선에 따라서는 아예 특정한 역에 국제공항처럼 출입국 수속을 담당하는 공간이 두고, 그 곳에서 출입국 수속과 보안 검사 등을 통과한 다음 국내선과 분리된 국제선 철도 승강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유로스타가 있다. 홍콩 홍함역-베이징시역의 경우 타는 곳에서 출경 심사, 내리는 곳에서 입경 심사를 받는다. 국경에서 심사를 받는 것에 비해서 운행 중에 대기 시간이 줄어들지만, 정규 정차역마다 CIQ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선 구간만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4. 버스의 경우

파일:turimex.jpg
센다 운송그룹의 국제선 서비스인 투리부스 인테르나시오날. 멕시코에서 출발하여 휴스턴까지 가는 차량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국제버스는 존재하지 않지만[4] 도로가 연결된 국가에는 국제 버스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유럽 전역을 운행하는 플릭스버스유로라인, 미국멕시코간 노선을 운행하는 옴니부스 메히카노스투리멕스 인테르나시오날 등이 있다.

국제선 항공편과의 큰 차이는 출발하는 터미널에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경까지 이동한 뒤 국경에서 모든 승객들을 하차시켜 그곳에서 입국심사를 밟게 한 뒤 잔여구간을 운행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시계외 시내버스는 국제선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양 국경 사이로 교류가 많은 곳의 경우 대체로 출입국심사대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운행되는데, 국경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은 뒤 상대국 시내 교통수단으로 환승한다. 솅겐조약 적용 지역과 싱가포르 ~ 조호르바루 구간 정도만 국제선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통일 한국에서 국제버스를 운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출입국 심사 방식을 적용하는 한 국제선과 국내선을 분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국내선과 국제선 플랫폼을 섞어놔도 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예로 들면 한 플랫폼에는 부산행 버스가 출발하는데 옆 플랫폼에는 베이징행 국제버스가 출발한다던지 등.

5. 승용차, 트럭의 경우

국제선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승용차나 트럭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유럽 지역의 국경도시 인근에서는 다른 나라의 번호판을 장착한 차가 보이는 것이 바로 자동차를 이용해 외국을 왕래하기 때문이다.

6. 선박의 경우

선박 역시 국제선이 존재한다. 특징은 거리에 따라 배 크기가 다르다. 예시로 부산~대마도 같이 하루만에 오갈 수 있는 노선은 소형 여객선을 사용하지만, 반대로 대서양 같이 며칠을 가야 하는 긴 노선은 길이 수백 미터가 넘는 대형 여객선을 사용한다. 비행기에 비하면 속도가 느리지만 수하물 제한이 넉넉하기 때문에 카페리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며, 실야 라인처럼 숙박과 이동을 동시에 해결하는 컨셉으로 장사하거나, 아예 크루즈처럼 이동 자체를 고급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1] 항속거리부터 문제가 있다. A321neo보잉 737 MAX 같이 항속거리가 긴 협동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송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광동체가 필수화된다.[2] 보잉 737의 전용기 사양인 BBJ와 A320 시리즈의 전용기 사양인 ACJ는 연료 탱크를 추가로 탑재하였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하다.[3] 대표적인 노선이 부산-후쿠오카 노선. 이쪽은 순항 시간이 고작 3분이라 면세품 판매 등도 없다.[4] 그나마 사실상 국제노선이나 다름 없는 시외버스 서울-개성이 있었지만 당시 개성공단 남측 인원들만 승차할 수 있었고 일반인들은 승차할 수 없었다. 현재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노선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