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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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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UP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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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93687><colcolor=#ffffff> 운영사 두나무
서비스 오픈 2017년 10월 24일
업종 통신판매업
대표이사 이석우
상장여부 비상장
기본수수료 0.05%
예치금 이용료율 연 2.1%
실명계좌 케이뱅크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App Store 아이콘.svg | 파일:Google Play 아이콘.svg
1. 개요2. 장점3. 단점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유령 화폐 판매 의혹4.2. 업비트 서버 마비4.3. 업비트 서버 점검 논란4.4. 업비트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5. 여담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다.

증권플러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비트렉스(Bittrex)와 독점 제휴[1]를 맺고 2017년 10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출범시켰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이며, 현재는 비트렉스와의 제휴관계가 종료되었다.

카카오톡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했으나 카카오에서 가상자산 업종의 카카오 로그인 연동을 제한하여 '업비트 자체 로그인'으로 전환했다. #

한때 원화 마켓 기준으로만 세계 거래량 1위였다. 업비트가 직접 보도자료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회원 수는 총 120만 명, 일 평균 이용자는 100만 명, 동시 접속자는 30만 명, 일 최대 거래액은 10조 원, 12월 일 평균 거래액은 5조 원이라고 한다. 링크 BTC/ETH/USDT 마켓의 거래액은 비트렉스 기준을 따르며 [2] 2018년 1월 원화 마켓 거래량만으로 전 세계 1위 거래소에 리스팅되었다.

2017년 10월 24일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개장하였다. 업비트는 크게 원화(KRW),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의 4개의 화폐들로 거래할 수 있는 각각의 시장이 있다. 참고로 USDT는 달러가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업비트에서 USDT를 판매하거나 입출금 지원을 하지않는데 시장은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깔끔한 UI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의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장점이 부각되며, 두달만에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서 2017년에 세계 1위 거래소가 되었다.

원화 마켓은 업비트가 자체 운영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마켓은 비트렉스 전산을 같이 사용하므로 비트렉스에서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생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래량 부족을 해결하였다.

이렇다 할 공개된 API가 없었다가, 2018년 6월 공개되었다.

2. 장점

3. 단점

코인 1개 가격 호가 단위
2,000,000원 이상 1,000원
1,0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100원
1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50원
1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10원
1,000원 이상~10,000원 미만 5원
1,000원 미만 1원
100원 미만 0.1원
10원 미만 0.01원
1원 미만 0.001원
0.1원 미만 0.0001원

* 카카오톡 계정으로만 계정생성 및 로그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업비트앱을 통해 QR코드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유령 화폐 판매 의혹

2018년초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는 알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실물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업비트측에서는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입출금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 입출금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한다. 코인 없이 장부상 거래만 한다고? 업비트 해명 들어보니... 2018.01.26. 하지만 실물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통 입출금이 안 되는 이유는 입출금해줄 실물 코인이 없기 때문이다.

테더(Tether, usdt)란 도대체 무엇인가? (부제 : 이 망할놈의 거래소...)
위 링크의 글처럼 실제로 출금이 되지 않는 암호화폐Tether 사기설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가지고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소가 실물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출금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주장처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라면 그건 그것대로 제대로된 출금 시스템도 없이 코인을 거래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것은 거래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거래소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당연히 있어야되는 기능. 금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내면 한국금거래소에서 실물 금으로 바꿔주며, 주식 거래의 경우 관련 증권사에 사전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유가증권 형태로 직접 만져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거래소의 기본적인 기능 부재는 언제 거래할지 모르는 쌀을 곳간에서 일일이 옮기기가 귀찮아서 일단 곳간 주인한테 돈만 주고 쌀에 해당하는 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거래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다가 나중에 곳간 주인에게 증서에 써있는만큼 쌀을 달라고하니 주인이 쌀을 못준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대표가 구속된 코인네스트도 장부상 보유량보다 실물 코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2018년에 업비트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판 혐의로, 사기죄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압수수색… 장부거래 혐의 2018-05-11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 압수수색…사기 등 혐의 2018-05-11
회계 법인의 실사 결과, 업비트는 실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사기 혐의는 벗었다.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803095853

코인네스트와 업비트가 압수 수색 당하기 전에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 코인도 없으면서 장부상으로만 거래하는 장부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업비트(Upbit) 전략분석 - part 1
[암호화폐] 업비트(Upbit) 전략분석 - part 2

업비트 임직원 3명 기소...가짜계정 만들어 1500억 편취 혐의
2018년 12월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의는 있으나 이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 재판부 “업비트, 허위자산 충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0년 1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무죄 선고의 주요 논지는으로 밝혀졌다.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분석 기사
[업비트무죄①] "암호화폐거래소는 증권거래소가 아니다"
[업비트무죄②] 송치형의 '양심'이 업비트를 구했다
[업비트무죄③] 가격조작? 비트코인 매수봇, 실제론 작동 안했다
[업비트무죄④] 재판부 "검찰은 미흡했다"


https://joind.io/market/id/1433
이에 2020년 2월 7일 검찰은 항소했다.

4.2. 업비트 서버 마비

파일:E8EDB4DB-52E1-4665-8C25-2D7DC566D0E3.gif
2021.02.13일 업비트는 로그인 불가, 호가 오류, 거래 불가 등으로 서버가 마비되었다.

그리고 서버 자체의 트래픽 증가로 인한 매수, 매도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손해를 본 유저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2021.02.01일 리플의 급락과, 2021.02.18일 보라코인, 페이코인의 급락의 경우 매수, 매도 주문시 '밀린 주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체결이 전혀 먹히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고점에서 매도를 시도하던 투자자들이 거래를 전혀 할 수 없어 급락하는 가격을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버 점검이 매우 잦다. 1월 초에는 불과 몇 분 전에 공지를 하고 불시 점검을 한 경우도 있다.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2021-03-23일, 오후 8시경 서버가 마비되었다.

4.3. 업비트 서버 점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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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업비트는 03:00~06:43 서버 점검을 진행했으나 서버점검 시간 중 카바(KAVA)가 거래 체결되며 논란을 빚었다. 일부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업비트는 공지로 거래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주문을 막고 재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사이 비트코인은 약 200만원 이상 하락했다.

4.4. 업비트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2021.7.14 JTBC는 업비트의 해외 법인들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법인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한국 본사가 운영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환치기가 가능하다는 의혹이다. 이에 JTBC는 해외법인에 인력, 장비 모두 찾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업비트 측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그 사유라고 밝혔다. [단독] 한국서 운영했나…업비트 '수상한' 해외법인 수사 착수

해외 비트코인 구입은 '합법' 송금은 '불법'···"규제공백 메워야"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행위는 일정 부문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소액송금의 기준인 1회 5,000달러(연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엔 자금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도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무역거래나 금융상품, 부동산 등의 구매를 위한 자본거래, 혹은 유학자금으로 국한하고 있다.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5,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한 셈이다.

5. 여담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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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렉스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업비트에서도 거래할 수 있으며, 신생 암호화폐가 비트렉스와 업비트에서 글로벌 동시 상장됨.[2] 비트렉스와의 계약으로, KRW 마켓을 제외한 나머지 마켓들이 비트렉스의 전산을 같이 사용한다. 따라서, 업비트의 거래량 중 KRW 마켓을 제외한 마켓의 거래량이 비트렉스의 것에 포함된다.[3] 현재는 거래량이 급감해 초라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4] 거래 수요가 많으면 원화 거래도 빠르게 상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