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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3:19:08

한국법조인협회


1. 개요2. 설립
2.1. 배경2.2. 설립 과정
3. 사법시험 존치 관련 주장
3.1. 청변 세력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3.2. 사시존치 TF 관련3.3. 사시존치를 위한 입법 시도에 대한 대응
4. 법률 플랫폼에 대한 주장
4.1. 김정욱 변호사(1, 2대 회장)의 주장4.2. 강정규 변호사(3대 회장)의 주장4.3. 김기원 변호사(4, 5대 회장)의 주장4.4. 변협에 부과된 과징금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
5. 로스쿨 제도 개선 관련 주장6. 조직
6.1. 임원진 구성6.2. 역대 회장6.3. 함께(한법협 공익인권센터)
7. 대외협력8. 기타 활동9. 링크

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표 단체이자, 가입 회원수를 4,000명 정도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장 큰 단체카톡방에 모여 있는 회원은 2,000명 정도고, 여러 단체카톡방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합치면 실제 활동 회원수는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보인다. 약칭은 한법협.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에 의한 로스쿨 탄압에 대항하여 법조계 대내적으로 젊은 변호사의 권익 보장에 노력하였으며, 국회, 언론 등 대외적 측면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일정의 성과를 거두어 다수의 젊은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 직역수호 및 법전원 도입시 국민적 합의였던 유사직역통폐합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1]

그러나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60% 이상이 로스쿨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소수로서의 로스쿨 변호사를 대변하던 단체 성격은 이미 흐려졌다는 평가가 다수. 최근에는 대한변협 기조에 발맞춰 로톡 등 플랫폼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설립

2.1. 배경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2011년 처음으로 1기가 법조계로 배출된 이래로 초반 기수 로스쿨 변호사들은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의하여 냉대와 차별을 크게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로스쿨 출신과 비슷한 무렵에 변호사시장으로 나왔던 저년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의하여 많은 무시와 공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소위 청변 세력들이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에 대한 근거없는 폄하와 노골적인 비난을 외부에 흘리게 되었다.[2]

당시만해도 소수에 불과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게 되었고, 청변 세력들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집을 할 힘을 모으게 되었다.

2.2. 설립 과정

법조계 내의 가장 경력이 짧고, 출신도 다르며, 쪽수 역시 소수로 머물렀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직선제로 이루어진 2015년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347명 중 119명[3]을 차지하며 일약 세를 형성하기 시작한다.기사

3. 사법시험 존치 관련 주장

3.1. 청변 세력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

사법시험을 통한 변호사 배출이 2004년부터 1000명으로 확대됨으로써 변호사 사회에 전에 없던 취업난이 등장하게 된다.지금은 이상할 것도 없는 공지의 사실이지만..

변호사 1000명시대가 누적되며 변호사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청년변호사들의 지위 역시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이 도입되고 2011년부터는 사법시험 출신 1000명에 더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여명까지 총 2500명이 쏟아져나오게 되었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던 연수원 출신 저년차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지사(기본적으로 초기 로스쿨 기수는 사시에 떨어진 사람들만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었다)

3.2. 사시존치 TF 관련

3.3. 사시존치를 위한 입법 시도에 대한 대응

2021. 12. 8. 시대착오적인 고시제도 부활 공약을 철회하라[7]
2005년 이후 고졸 사시합격자는 6명에 불과하나, 학점은행제 등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는 73명이다. 명문대 의대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 정도이다.
2022. 2. 4. 고시제도 부활논의는 퇴행적이다[8]
의도와 달리 일본의 예비시험 합격자 대다수는 명문대출신이었다. 학력제한을 없애야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와 새로운 시대의 교육제도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아있는 고시제도들을 마저 폐지하고, 현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공교육을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2022. 2. 25.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공약을 철회하였다고 믿고 지지선언한 청년법조인들을 존중하라[9]
인재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재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창업, 연구, 혁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극히 우수한 인재가 어릴때부터 고시에 합격하기에 최적화된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낳는 해악의 거대함과 엄중성에 비한다면, 고시제도가 갖고 있다는 지엽적인 장점은 2022년도인 현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 예비시험이 ‘고졸도 볼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 위에 운영되었으나, 실제로는 어리고 부유한 명문대 출신의 학생이 대거 합격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했다는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4. 법률 플랫폼에 대한 주장

4.1. 김정욱 변호사(1, 2대 회장)의 주장


4.2. 강정규 변호사(3대 회장)의 주장

4.3. 김기원 변호사(4, 5대 회장)의 주장

그 밖에 발표된 성명과 기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주장들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담당하며 모든 지분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의 이익'과 '공공성'이 있어 시장 방임이 부적절한 영역은 공공이 통제권을 독점하고, 사기업에게 용역 제공을 요청합니다. 공공성과 독점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지하철과 변호사업계는 유사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일부에 해당하면, 타주소개·유인으로 위법한 변호사쇼핑몰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쇼핑몰과 변호사간에 협조하며 갈등하는 노사관계적 동업 관계가 있고, 업무수행결과에 의한 평판의 연대 관계가 있다.
② 쇼핑몰이 변호사들의 영업·경영관리를 지원해 상호 협조하여 법률사무를 제공한다.
③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법률소비자가 변호사 대신 쇼핑몰로 찾아오도록 유인하기 위해, 쇼핑몰 자신을 변호사와 유사하게 광고하고 있다
④ 변호사쇼핑몰은 주된 운영 목적이 변호사들을 법률소비자와 연결하여 타주소개·유인하는 것이며, 광고가 부수적 수익모델이 아니다.
⑤ 쇼핑몰의 행위양태를 종합하여 볼 때 변호사법의 보호법익인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훼손할만한 겉모습이 있다.“
“‘오늘부터 특정 기초지자체 주민을 나머지 국민들의 노예로 삼는다’는 법안은 다수결의 논리에 따르면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후 변호사소개 플랫폼측을 적대하게 되는 소수의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가 경험할 불공정성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다수의 플랫폼 이용자가 느낄 편안함과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다수의 국민에게 편리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허용하자’는 식의 논리로 위헌적 다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설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은 공공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독점시켜 다양한 사회적 역량과 요구가 집결된 공공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1년 5월 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윤리장전 개정안의 찬성 비율은 73%로, 이는 2021~2022년 대한변협 총회 의안 중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것" "2021년 1월에 이뤄진 대한변협·서울변회 선거에 출마한 8인의 후보 모두가 일관되게 '사설 플랫폼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변호사단체는 '리걸테크' 발전을 막지 않는다"며 "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기업의 혁신과 변호사들의 권리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정책과 영업에 의한 이익은 공공이, 혁신에 의한 이익은 사기업이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법률 시장의 IT 플랫폼은 타 분야보다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를 '사설 플랫폼 허용'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법률시장을 사기업에 종속시키는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하나의 시장선점 플랫폼에만 변호사 정보와 평가 등이 누적되어, 여러 주체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을 다양화할 수 있는 멀티호밍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모든 측면에서 불공정하다. 이는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불리하며 시장선점 사설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독점하도록 방치하는’ 최악의 방법이다. 윤 의원이 강조하는 '공정한' 해결 방법은 '공익사업형 공공 플랫폼'의 정착과 운영방향성 정교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진입을 통한 데이터의 공정한 공유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미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공 변호사플랫폼 '나의 변호사(klaw.or.kr)'를 론칭하여 운영하여 정확하고 검증된 변호사 정보를 법률서비스 수요자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도, 직역의 공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방된 데이터 이용을 확대한다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변협은 전체 변호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변호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공정한 혁신은 허용하고, 불공정한 독점과 변호사법 위반을 막고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성격을 '정액, 정률'과 같은 겉모습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풀어내지 못한다. 비변호사(기업)이 변호사업계의 주체가 되는 모순은 없어야 한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협, 법무부, 법원 등의 주체가 주도해 변호사제도의 취지는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민간의 역할이 조화되는 공익적 플랫폼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리걸테크의 혁신 장려와 변호사업계의 공공성 보호를 위한 방안[29]
현행법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약국·로펌 등 공공성 있는 서비스를 분리. 혁신을 국민이 공정히 사용할 수 있어,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자 동업 허용하면‘특정 약은 특정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처럼 공공성에 반하는 문제 생길 수 있어, 리걸테크기업도 마찬가지, 사법제도에 기업 영향력 커질 수도, 공적 데이터는 법원·법무부·변호사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서 다루고 대법원이 공개한 판례만 활용하게 하는 등 일부 리걸테크 기업의 독과점 막고 혁신은 장려하는 합리적 방안 논의해야

4.4. 변협에 부과된 과징금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

2024년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사설 플랫폼 이용을 규제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 한국법조인협회의 입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안녕하세요, 제5대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_ _) 어제 사설 플랫폼 이용을 규제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020년말부터 4년 넘게, 사설 플랫폼의 문제 행위를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단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형사고발을 당해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긴 글을 올립니다.

1. 2024.10.24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중 살펴볼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협, 서울변회에 부과된 과징금 전부 취소
- 변협·서울변회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이와 달리 보더라도, 변협·서울변회의 행위에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원고들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법률플랫폼의 사업모델 자체가 변호사법 및 이 사건 광고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권한을 갖지 않는 원고들로서는 법률서비스의 이용자체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 사업자단체인 원고들이 구성사업자에게 심사나 징계권을 잘못 행사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규율하게 된다면,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와 그 구성사업자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이 되고, 피고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일반감독기관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피고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사설 플랫폼에 대한 법원 외의 유관 기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 : 사설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를 변협 규정 위반으로 보는 것은 합헌. 변협 규정은 일종의 법규명령이고, 변협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임.
- 검찰 : ① 변호사 보수의 일부(%로 된 정해진 비율)를 플랫폼이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특정’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어서 변호사법 위반임 → 2020년도에 한법협에서 네이버엑스퍼트를 고발했고, 아직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 변호사 보수액과 관계 없이 고정된 금액(월 500만원과 같은 광고료)를 플랫폼이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소개여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 → 2020년도에 한법협에서 로톡을 고발했고, 불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 : 사설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찾을수 있다는 플랫폼 자체를 홍보하는 문구 사용, 쿠폰 발행 등)’를 하고 있어서, 광고규정 5조 2항 2호 위반에 해당함. 그러나 징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는 징계 취소, 일부는 불문경고 함.
※ 사설 플랫폼 이용은 현재 변협이 징계할 수 있는 위법행위인 상태입니다.

3.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그 밖에도 회원들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 2020년도에는 변호사사회에서 사설플랫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법협은 이와 관련해 회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당시에 변협이나 한법협 등에서 법리 검토가 미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고, 법무부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했고 법적 오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와 공정위가 부당한 판단을 했고,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협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오해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 동안의 대응 덕분에 결과적으로 사설 플랫폼이 더 규모가 커지거나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운영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회원분들이 손해를 보고 공동체의 합의에 따른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변협과 서울변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4. 그 밖에 드리고 싶은 말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진행된 사설플랫폼 관련 분쟁은, 해외국가와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해외사례나 논문에서 인용할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저는 변협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주장과 관점을 많이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글 9개를 기고하고 성명을 13차례 발표했으며 논문과 여러 토론회의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 제 개인의 의견은, 1차적으로는 형사고발과 징계를 검토하되, 이와 별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변호사’와 같은 공공플랫폼을 만들되,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사기업들이 법무부·변협 감독하에 참여하고, 알고리즘이나 운영방식의 규제가 쉬운 모델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안대로 ‘나의변호사’가 만들어졌지만, 원래의 아이디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나의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운영은 변협 임직원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정해진 금액만 수수료로 내면 합법적인 광고다’ 라는 기존의 해석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광고업체가 주체성, 영혼을 갖고 업계에서 동업적으로 활동하면 브로커, 광고업체가 변호사의 도구로만 끌려다니며 이용되면 합법 광고’라는 해석론을 집요하게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이 주장의 요지를 인정해, ‘플랫폼이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면 광고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 ‘변협은 광고의 제재에 있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가지며, 공권력 행사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다툴방안에 마련되어 있는 이상 처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따른 어제의 결론도 당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징금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셨던거 같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가 사설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서 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7. 네이버 엑스퍼트 형사고발
- 2020. 11. 로톡 형사고발
- 2021. 7. ‘청년변호사의 현실적 이익을 명분으로 사무장 로펌의 운영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성명
- 2021. 8.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성명
- 2021. 10. ‘이소용 의원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강력 규탄한다’ 성명
- 2021. 10.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징계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발언을 규탄한다’ 성명
- 2021. 1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 및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성명
- 2022. 3. ‘국민 편리, 변호사제도, 혁신의 조화를 위한 변호사 광고규정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 2022. 5. ‘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논평
- 2022. 8.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 성명
- 2022. 9. ‘법무부, 대한변협, 각 지방변호사회는 공공플랫폼의 체계화를 시작해야 한다’ 성명
- 2022. 10. ‘혁신을 막는 불공정한 기득권은 수백억 투자 받아 마케팅과 국회 로비에 쏟아붓는 플랫폼이다’ 성명
- 2022. 10. ‘데이터센터 화재사태는 플랫폼 독점을 해체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성명
- 2023. 2. ‘공정위의 조잡하고 불공정한 월권적 제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성명
- 2023. 3. 공공플랫폼 운영체계 논의자료 배부 및 논의
- 2023. 6.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성명
- 2023. 7. ‘국고보조금 횡령 피고인의 황당한 언론플레이를 규탄한다’ 성명
- 2023. 9. ‘대한변협에 법무부의 판단에 맞는 사설플랫폼 이용자 징계와, 공공플랫폼의 편리함과 공공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구한다’ 성명
- 2023. 10. '변호사 중개·법률 인공지능과 변호사제도' 자료집 발간

[제가 별도로 참여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7. 법률신문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를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 유무’ 기고
- 2021. 5. 법률신문 ‘변호사의 국가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의 필요성’ 기고
- 2021. 6. 법률신문 ‘종속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기고
- 2021. 8. 법률신문 ‘플랫폼이 동업자를 걱정하는 이유’ 기고
- 2021. 11.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변호사 독립성 침해의 문제와 대안의 필요성’ 학술논문 게재
- 2021. 11. ‘변호사법상 소개광고의 구분 기준 및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체계정합적 대안’ 심포지엄 발표
- 2021. 12.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
- 2022. 5. 법률신문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기고
- 2022. 8. 법률신문 ‘변호사의 업무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 통치자’ 기고
- 2022. 8. 법조신문 ‘대한변협 회규에 따른 징계는 공정거래법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 2023. 7. 법조신문 ‘사설플랫폼의 중개업자 해당여부는 외관이 아닌 보호법익에 따라 판단해야’ 기고
- 2024. 3. 사법정책연구원 ‘법률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
- 2024. 8. 법률신문 ‘리걸테크의 혁신 장려와 변호사업계의 공공성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기고
- 2019. 12. 서울변회 ‘중개플랫폼 문제 검토의견서’ 작성
- 2021. 4. 서울변회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주무
- 2021. 9.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 주무
- 2022. 4.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로앤굿 운영 변호사와 이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 검토의견서
- 2022. 9. 서울변회 ‘변호사 공공플랫폼 개선연구 TF’ 위원장
- 2022. 10. 대한변협 ‘로톡, 네이버엑스퍼트 규정 위반 여부’ 검토의견서
- 2023. 2. 대한변협 나의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 2023. 8. ‘플랫폼 이용회원 법무부 징계위원회 관련 의견서’ 작성 참여

5. 로스쿨 제도 개선 관련 주장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로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로스쿨 졸업자 공무원으로 선발, 입시제도 개편, 실무수습 제도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원 회장은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로 5년간 5회 안으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소위 ‘오탈자’가 양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적 오탈자의 수는 약 12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갈수록 변호사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해짐에 따라 오탈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오탈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자, 많은 사람이 오탈자를 양성하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헌법소원에도 현행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헌법에 합치된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응시제한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법률유사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양성제도 등, 우리나라의 법조인력구조를 고려하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오탈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는 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현행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폐지 이외에 오탈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견 공모전을 개최한다.
1. 학석사 연계 과정 2. 정시·수시·다양성 입학전형 병행 3. 4년제화 4. 법학적성시험 2일 실시 5. 입학 장학금 보장제도
6. 유사법조직역·법무 공무원 양성과정 통합

6. 조직

6.1. 임원진 구성

정관상 10인 이하의 부회장, 20인 이하의 이사, 1인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6.2. 역대 회장

순서 이름 임기
1대 김정욱 2015년 ~ 2017년
2대 김정욱(재선) 2017년 ~ 2019년
3대 강정규 2019년 ~ 2021년
4대 김기원 2021년 ~ 2023년
5대 김기원(재선) 2023년 ~ 현재

6.3. 함께(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한법협 산하 조직으로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함께가 있다. 현재 박대영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7. 대외협력

협력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8. 기타 활동

9. 링크

홈페이지
페이스북
[1] 이후 설명하겠지만, 한법협이 출범하고 활동한 전후의 변협 집행부가 로스쿨 탄압 등 내부 총질에 집중했을 뿐 대외적인 활동에 소극적이었기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변협보다 한법협을 먼저 찾는 지경에 이르렀다.[2] 결국 이러한 청변들의 공격은 변호사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려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들이 변호사와의 직역 다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3] 34.3%에 해당[4] 자세한 내용은 사법시험/존치 논란을 참조[5] 저자 : 김태환, 고봉주, 김근아, 김동우, 김학무, 김현우, 라은정, 이영욱, 정인국, 조성환, 조태진[6] 이 책은 목차만 봐도 그 의도를 쉽게 파악 가능한데, 몇가지 예를 들면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렇게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시험에 도움 되지 않는 과목은 듣지 않는다", "수술 한 번 못해본 교수가 수술을 가르친다? ",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높은 합격률", "합격하기 쉬운, 쉬워도 너무 쉬운 시험", "답안지 수준이 뭐 이래", "객관식 0점을 맞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등으로 매우 노골적이고 자극적이다.[7]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66[8]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68[9]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0[10] 변협 '밥그릇 지키기' 오명 벗으려면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9152&inflow=N[11] 변협의 ‘밥그릇 싸움’…뒷전 밀려난 소비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16010008447[12] 서울회, 한법협에 “누락된 후원금 1500만원 사용처 제대로 밝혀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43072?sid=102[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page=2&seq=11313&types=3&category=&searchtype=contents&searchstr=[14]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96844i[15] 관련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383[16] 한법협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무효화되는 대로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는데 법 개정을 기다린다니 이거 완전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1612[17]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917[18] "더 못참아" 로톡, 변호사단체에 '법적대응' 반격의 시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920191737355[19]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7962[20]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80581[21]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2601[22]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79071[23]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80975[24]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82269[25]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86370[26] 해당 기사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7[27] 해당 기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473[28] 해당 기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819[29]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0618[30]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84[31]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3.php?boardid=column&mode=view&idx=42&sk=&sw=&offset=&category=[32]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83[33]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