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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5 03:51:5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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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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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FoWI
파일:한국산림복지진흥원 CI.svg
<colbgcolor=#46A941> 정식 명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山林福祉進興院
영문 명칭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6년 7월 30일
원장 남태헌
설립목적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업종명 농림수산 행정
전신 한국녹색문화재단
(2003년 9월 18일)
미션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
소재지 본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둔산동, 아너스빌)
관련 웹사이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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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719-4000

1. 개요2. 연혁3. 조직
3.1. 소속기관
4. 수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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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연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후신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녹색사업단의 일부 사업을 이관하여 2016년 7월 30일 설립되었다.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3. 조직

3.1. 소속기관

4. 수행 사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8호).[2] 녹색자금이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의미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이를 운용하는 것은 녹색사업단의 주요 사업이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면서 2016년 5월 29일 법률 개정 후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