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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15:20:00

한국치산기술협회

파일:산림청 흰색 C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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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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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F8211><colcolor=#fff> 정식 명칭 한국치산기술협회
한자 명칭 韓國治山技術協會
영문 명칭 Korea Association of Forest Enviro-conservation Technolog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대표자 공석
설립일 2009년 1월 5일
설립목적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사방사업법 제22조의 2
업종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미션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복지 국가 실현
비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치산분야 최고 전문기관
소재지 본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50 7층 (연제리, 오포레센터)
관련 웹사이트
한국치산기술협회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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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치산기술협회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3-279-5305

1. 개요2. 연혁3. 역대 회장4. 조직
4.1. 지부
5. 수행 사업6. 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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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방사업법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④ 협회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치산기술협회 정관
제2조(목적)

협회는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 기술 교류, 사방사업 및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1]을 수행하는 산림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2. 연혁

사방협회 창립 10주년 영상 (2021)
2009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 사방협회로 설립됐다. 우리나라 황폐산지 복구에 필요한 산지녹화 연구와 사방기술 확산에 앞장섰던 우보명 서울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2021년 사방사업법이 일부개정되어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부지로 사옥을 이전했다. 사업 범위 또한 사방분야뿐만 아니라 임도 관리 및 산림복원, 북한 황폐지 복원 등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3. 역대 회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한국치산기술협회 CI.svg한국치산기술협회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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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초대
우보명
2대
서승진
3대
김남균
4대
박종호
5대
최병암
6대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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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4.1. 지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두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5. 수행 사업

한국치산기술협회 정관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논란 및 사건사고


[1]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일컫는다. - 「사방사업법」 제2조(정의) 2호[2]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 이상 포함된 건설사업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골프장 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산림조사 부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3] “걱정말아요, 퇴직한 그대”…산림청 산하기관 대표는 퇴직 공무원 차지 [창+] - KBS 뉴스[4] [단독] 평균 연봉 1억1700만... 産銀 제치고 ‘신의 직장’으로 뜬 이 公기관 - 조선일보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