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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20:49:52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어학 연수생 강제 출국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원인4. 논란5. 공론화 이후6. 여담

1. 개요

2023년 11월 27일 한신대학교에 어학연수를 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속여 강제로 출국시킨 사건.출처 기사, 참고 기사

2. 상세

이 사건은 2023년 12월 12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한신대학교측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로 가야 한다며 속여서 23명의 학생들을 태운 후 도중에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에서 경호업체 직원을 태우고 그대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해당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휴대전화도 모두 압수했다.

이 버스에서 한신대 교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1] 학생들에게 ”우리가 평택출입국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2] 그래서 국제교류팀장님, 원장님, 저, 여러분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우리가 미리 (우즈베키스탄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다.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건강 문제를 호소한 한 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몰래 예약해 놓은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고 한신대는 '학습 태도 불량'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해당 출국 학생들을 전원 제적시켜 버렸다.

이후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 등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등록금 전액도 아니고 '남은' 등록금만 환불해 주겠다는 건데 이에 더해 속아서 강제 출국당했으므로 당연히 개인 짐이나 교재 등은 기숙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

12월 1일 어학연수생의 가족들이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서 관할 오산경찰서에서 한신대를 수사하기 시작했고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도 출국한 유학생들과 한신대학교, 법무부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진정서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 원인

학교 측이 학생들을 속여서 강제로 출국시킨 이유는 법무부의 체류 지침 때문인데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들은 한국 금융기관이 발급한 통장에 잔고 천만원 이상을 3개월 유지해야 한다. 사실 이 규정 자체도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냥 비자를 안 내주면 모를까 통장 잔고를 천만원 이상 3개월 유지하라는 지침은 노골적으로 '그 정도 잔고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유사시에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비 불법체류자로 추정하겠다.'는 뉘앙스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신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통장 잔고를 하루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통보했다. 여기서 한신대와 법무부의 주장이 갈렸는데 한신대는 처음에 법무부로부터 하루라고 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5월부터 꾸준히 규정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한신대 측은 9월 11일에는 통장 잔고의 유지기간이 하루가 아닌 3개월이라는 걸 인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은 탓에 이를 모르던 어학연수생들이 굳이 통장에 돈을 묶어 놓을 이유가 없으니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서 몇몇 학생의 통장의 잔고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자 11월 6일 법무부가 어학연수생들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11월 27일 이 사건이 발생했다.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학생들이 잘못한 점이 없다. 잔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그냥 사용한 것뿐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잔고 기준이 종래에 알려줬던 것과 바뀌었다는 걸 통보하지도 않았고 다시 학생들에게 잔고를 채워넣으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4. 논란

한신대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게 된 이유도 기가 막힌데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면 이후 유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학생들이 어학당 커리큘럼에서 탈주한 것도 아니고 행방불명이 되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소지가 보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전부 없애 버리면 불법체류자도 없다는 기가 막힌 발상 하에 학생들을 속여서 출국시킨 것이다.

설령 학생들이 의도하지 않게 규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추후 절차는 출입국사무소든 법무부든 적합한 정부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방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일개 대학교인 한신대가 범죄 행위를 통해 학생들을 추방해 버렸다. 거기다가 출국 과정에서 다 큰 성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점을 볼 때는 학교 측에서 버스에 태웠다는 사설 경호원들이 정상적인 업체 소속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출국 과정에서 강압이나 물리력 행사 등의 불법 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법무부가 잘못 알려줬다고 주장한 한신대 측의 변명도 현실성이 낮은데 모집 요강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소 2018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정이 하루아침에 바뀔 일도 없고 이전까지 잘 해 오다가 갑자기 잘못 알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거기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중국베트남 대상의 모집요강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이 적어서 개설이 취소됐다면 모를까, 만약 정상적으로 개설됐다면 당연히 이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야 할 텐데 유독 우즈베키스탄 어학당에만 문제가 생겼다. 즉 우즈베키스탄 학생들만 출국시킨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5. 공론화 이후

12월 15일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이 대학 홈페이지에 담화문을 올렸다.# 제목도 사과문이 아니라 담화문인 데다 담화문에서도 ‘등록금을 환불해주려고 했다’는 등 거짓말로 일관한 만큼 대학 측에서는 그냥 사건을 뭉개고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12일, 제4야당인 진보당은 '한신대의 외국인 유학생 '납치' 출국! 믿기힘든 인권유린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시했다. #

2024년 2월, 한신대학교는 유학생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비자 발급 제한을 당했다.# 한신대가 본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이런 비자 제한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결국 인과응보다.

6. 여담



[1] 어학당 교직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다.[2] 외국인보호소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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