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어
1.1. 解除
민법상의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제(민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민법)
대개 2자 한자어 뒤에 붙어 그 단어가 뜻하는 상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무장 해제', '직위 해제', '소집 해제, '계약 해제', '금수조치 해제' 등.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봉쇄 해제'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됐다. 오타쿠계에서는 카드캡터 사쿠라에서 나오는 '봉인 해제'라는 단어가 유명하다.
해체(解體)와 간혹 혼동되곤 한다. 가령 위의 '봉인 해제'는 '봉인 해체'도 7900건(2022년 1월 기준)이나 나온다.# 해체는 '폭탄 해체' 등 보다 더 물질적인 것에 쓴다. 다만 위에서 보듯 '해제'도 1번 의미는 장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뢰 같은 것은 '지뢰 해체', '지뢰 해제'가 모두 쓰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봉인 해체'도 물질적인 봉인을 푼다는 의미가 있어 혼용되는 듯하다[1]. 이와는 반대로 추상적 개념(단체 제외)에[2] '해체'라는 말을 쓰면 다소 어색하다.
도로표지판에서는 속도 제한 등이 해제되었을 때 해제 표지판을 세운다.
1.2. 解題
문헌의 해설을 간략하게 적어 붙인 글을 말한다. 가령 계림유사 같은 문헌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써져있는 것이 해제이다. 큰 둘레에서 보면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인데, 문헌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쓸 수 있기에 대체로 전공자들이 해제를 작성하게 된다. "계림유사" 해제의 예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일반 해제, 전문 해제 식으로 나뉘기도 한다.위 링크에 들어가보면 볼 수 있듯이 제작 경위, 서지사항, 내용, 의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