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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E6B366><colbgcolor=#911B2B>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憲法裁判所長 秘書室 | |
실장 | 성왕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
구성 | 비서실장 1명 |
비서관 1명 | |
소속 |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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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법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기밀사무를 처리하는 보좌기관이다.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일종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와는 법령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조직이다. 헌법재판소법에서부터 헌재소장비서실을 헌재 직속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고로 헌재사무처에 소속된 일개의 부서 신세가 아니며, 헌재소장의 지휘를 받으며 서로 양립하고 있다. 또 다른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대법원장비서실을 법원행정처와 분립시켜 운영해오고 있는데, 헌재도 이와 같은 조직 체계를 차용하는 것 같다. 다만 이는 명목상으로만 그렇고, 비서실 직원들의 임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 문제를 사무처에서 담당하기에 실질상으로는 종속된 상태나 다름없다.
법적으로 규정된 정원은 단 2명에 불과하며, 1급인 비서실장 1명과 3급 내지 4급인 비서관 1명이 전부이다. 애초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2024년 기준으로 340여명에 불과하므로 비서실에 인력이 많이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비서관과 헌법연구관이 여럿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근무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