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47a0> 출생 | 1842년 |
한성부 송현동(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 |
사망 | 1905년 11월 (향년 62~63세) |
한성부 | |
직업 | 독립운동가 |
상훈 | 건국훈장 독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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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홍만식은 1842년생이며 한성부 송현동 출신이다. 홍순목의 아들이고 홍영식의 형이다. 자는 백헌(伯憲), 호는 호운(湖雲)이다. 그는 1866년(고종 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그해 5월 17일 한림 소시(翰林召試)에 응시해 권명국(權命菊), 조숙(趙), 김성균(金性均)과 함께 선발되었다. 이후 홍문관 교리를 맡은 그는 1873년(고종 10년) 홍문관 동료들과 함께 연명 상소를 올려 흥선대원군을 비판한 최익현에게 전형(典刑)을 시행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74년(고종 11년) 평안남도 청남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으며, 그해 11월 18일 고종을 소견했다. 11월 25일, 의정부는 홍만식의 보고에 따라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방금 평안남도 암행어사(平安南道暗行御史) 홍만식(洪萬植)의 별단(別單)을 보니, 그 하나는, 병영의 돈을 나누어주고 곡식으로 받는 것이 백성에게 폐단이 되므로, 본 도에서 어떤 항목의 돈 가운데서 3만 냥을 획부(劃付)하여 해영(該營)에 준다면 자체에서 잘 처리하겠지만 만약 획부하는 조처가 없으면 동진(東津)의 진향 모곡(鎭餉耗穀) 1,000석을 옮겨 나누어 주되, 해마다 병영에 급대(給代)하는 몫의 9,000냥 가운데서 3,000냥을 덜어내고 부족한 600냥은 해당 병영에서 어느 조목에서 채우는지 보고하며, 그 나머지 6,000냥 가운데서 환곡(還穀)으로 만드는 2,000석 이외에 더는 곡식을 첨가하지 말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나라의 재정이 궁색하여 현재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운데 동진의 모곡을 옮겨 나누어주는 제반 조항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매우 자세하니 이대로 마련(磨鍊)하여 위사(衛士)에게 드는 비용의 밑천으로 삼고 2,000석 외에는 곡물을 더하지 말도록 정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병영의 군목고(軍木庫)에서 이노(吏奴)들이 축낸 것은 금년부터 영원히 탕감하고 강서의 의창곡 880석과 은산(殷山)의 진창곡 2,500석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바치고 본곡(本穀)을 가져다가 병영에 획부하여 이자를 취하도록 하고 순영(巡營)의 곡부(穀簿) 가운데서 각 창고의 입본곡(立本穀) 1,000석도 획부하고 이상 항목에서 이자를 취한 것 중에서 3,000냥은 본 곡의 급대로 쓰고 세의 본전(歲儀本錢) 9,000여 냥, 노청(奴廳)에 배분시켜 받아들이는 몫 1,000냥, 입본곡 1,000석을 집전(執錢)한 것을 모두 해당 관청에 주어 쓸 물건을 시가(時價)대로 마련하는 일입니다. 암행어사의 별단에서 군목고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또 이노의 불쌍한 정상에 대해서도 말하였으니 특별히 탕감하고 여러 가지 조처 사항은 모두 청한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강서(江西)에서 몇 년으로 분할하여 징수하는 환곡을 상정가로 계산하여 돈을 만드는 몫에서 3만 400여 냥을 특별히 탕감하는 일입니다. 다른 고을에서 이미 혜택 받은 대로 하는 것이 공평한 정사에 해롭지 않으니 올해부터 모두 탕감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각 고을에서 쓰는 두(斗)과 곡(斛)은 전부 구리로 주조한 양식을 따라 모두 바로잡도록 하며 따로 큰 말을 쓰는 것을 일체 엄격히 금지시키는 일입니다. 도량형이 같지 않다는 논의는 실로 암행어사의 별단과 같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자모산성(慈母山城)에서 관할하는 7개 고을의 향환(餉還)은 종전대로 바치고 성호(城戶)의 요역(徭役)은 절목(節目)대로 면제하고 각 산성의 군량은 수량대로 바치되 만약 크게 재해를 입은 해가 아니면 수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산성을 폐기한 것은 사실 하봉(下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상봉(上捧)의 의논에는 원대한 계책이 있으니 이대로 행회(行會)하여 특별히 효과가 있으면 거주민의 요역도 면제해주며 다른 산성과 같이 절반을 남겨두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함께 신칙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각 읍의 민고(民庫)에서 절제 없이 지출하니 모두 관고(官庫)의 규정대로 시행하고 순영에서 마감 처리하며 이것을 위반하면 해당 수령을 논죄하여 파직시키는 일입니다. 본 도의 대동고(大同庫)는 바로 다른 도의 민고입니다. 한 해 동안 쓸 비용을 거두어들여서 모두 칙사를 대접하는 비용과 제반 공적 비용에 쓰기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공적 비용을 구실로 사적으로 마구 지출하였기 때문에 결렴(結斂)과 족징(族徵)이 화근이 되어 백성들이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도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특별히 살피고 신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각 역참(驛站)의 가파(加把)와 잉파(仍把), 낙오된 군관이 초료(草料)가 없는데도 강제로 요구하는 폐단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황해도 암행어사의 별단에 대한 복계(覆啓)를 올리고 문건을 작성하여 행회하였습니다. 본 도는 중화(中和)에서부터 의주까지 도로가 제일 길기 때문에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다시 평양과 의주 두 곳에 엄한 관문을 발송하며 동시에 사역원에 단속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고종 11년 11월 25일자 기사
지금 나라의 재정이 궁색하여 현재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운데 동진의 모곡을 옮겨 나누어주는 제반 조항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매우 자세하니 이대로 마련(磨鍊)하여 위사(衛士)에게 드는 비용의 밑천으로 삼고 2,000석 외에는 곡물을 더하지 말도록 정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병영의 군목고(軍木庫)에서 이노(吏奴)들이 축낸 것은 금년부터 영원히 탕감하고 강서의 의창곡 880석과 은산(殷山)의 진창곡 2,500석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바치고 본곡(本穀)을 가져다가 병영에 획부하여 이자를 취하도록 하고 순영(巡營)의 곡부(穀簿) 가운데서 각 창고의 입본곡(立本穀) 1,000석도 획부하고 이상 항목에서 이자를 취한 것 중에서 3,000냥은 본 곡의 급대로 쓰고 세의 본전(歲儀本錢) 9,000여 냥, 노청(奴廳)에 배분시켜 받아들이는 몫 1,000냥, 입본곡 1,000석을 집전(執錢)한 것을 모두 해당 관청에 주어 쓸 물건을 시가(時價)대로 마련하는 일입니다. 암행어사의 별단에서 군목고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또 이노의 불쌍한 정상에 대해서도 말하였으니 특별히 탕감하고 여러 가지 조처 사항은 모두 청한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강서(江西)에서 몇 년으로 분할하여 징수하는 환곡을 상정가로 계산하여 돈을 만드는 몫에서 3만 400여 냥을 특별히 탕감하는 일입니다. 다른 고을에서 이미 혜택 받은 대로 하는 것이 공평한 정사에 해롭지 않으니 올해부터 모두 탕감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각 고을에서 쓰는 두(斗)과 곡(斛)은 전부 구리로 주조한 양식을 따라 모두 바로잡도록 하며 따로 큰 말을 쓰는 것을 일체 엄격히 금지시키는 일입니다. 도량형이 같지 않다는 논의는 실로 암행어사의 별단과 같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자모산성(慈母山城)에서 관할하는 7개 고을의 향환(餉還)은 종전대로 바치고 성호(城戶)의 요역(徭役)은 절목(節目)대로 면제하고 각 산성의 군량은 수량대로 바치되 만약 크게 재해를 입은 해가 아니면 수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산성을 폐기한 것은 사실 하봉(下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상봉(上捧)의 의논에는 원대한 계책이 있으니 이대로 행회(行會)하여 특별히 효과가 있으면 거주민의 요역도 면제해주며 다른 산성과 같이 절반을 남겨두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함께 신칙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각 읍의 민고(民庫)에서 절제 없이 지출하니 모두 관고(官庫)의 규정대로 시행하고 순영에서 마감 처리하며 이것을 위반하면 해당 수령을 논죄하여 파직시키는 일입니다. 본 도의 대동고(大同庫)는 바로 다른 도의 민고입니다. 한 해 동안 쓸 비용을 거두어들여서 모두 칙사를 대접하는 비용과 제반 공적 비용에 쓰기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공적 비용을 구실로 사적으로 마구 지출하였기 때문에 결렴(結斂)과 족징(族徵)이 화근이 되어 백성들이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도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특별히 살피고 신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각 역참(驛站)의 가파(加把)와 잉파(仍把), 낙오된 군관이 초료(草料)가 없는데도 강제로 요구하는 폐단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황해도 암행어사의 별단에 대한 복계(覆啓)를 올리고 문건을 작성하여 행회하였습니다. 본 도는 중화(中和)에서부터 의주까지 도로가 제일 길기 때문에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다시 평양과 의주 두 곳에 엄한 관문을 발송하며 동시에 사역원에 단속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고종 11년 11월 25일자 기사
1875년(고종 12년) 홍문관에 복직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연명 상소를 올려 최익현의 석방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881년(고종 18년) 이조 참의로 승진했으며, 1883년(고종 20년)엔 이조 참판으로 진급했다. 그런데 1884년 12월 아우 홍영식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부친 홍순목이 자결했고, 홍만식 역시 삭탈관직되자 자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이후 투옥된 그는 이듬해 석방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부친과 함께 사면되었고, 춘천관찰사에 제수되어 여러 번 부임하라는 독촉을 받았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1895년 8월 을미사변 소식을 듣고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코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1904년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병식(趙秉式),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도재(李道宰)가 아뢰기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홍만식(洪萬植)은 서임(敍任)된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아직 칙서(勅書)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의 부(部)에서 부임하라고 독촉하니, 해당 관찰사가 제 집사람을 시켜 내부(內部)에 청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은, ‘본인의 생부(生父)인 고(故) 영부사(領府事)가 갑신년(1884)에 삭탈(削奪)의 명을 받았다가 갑오년(1894)에 복관(復官)의 은전(恩典)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벼슬 임명장을 도로 돌려주는 은전은 입지 못한 관계로 본인은 감히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외람되게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상소를 올려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청원을 하니, 살펴보고 안 후에 즉시 파면시킬 것을 제의함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리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관찰사의 벼슬을 잠시도 비울 수 없고 또 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죽은 영부사 홍순목(洪淳穆)의 벼슬이 이미 회복된 이상 지금 전례를 끌어대지 않아도 벼슬 임명장은 돌려줄 것이니, 이 때문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즉시 나와 명령을 받들도록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고종 41년 4월 2일자 기사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홍만식(洪萬植)은 서임(敍任)된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아직 칙서(勅書)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의 부(部)에서 부임하라고 독촉하니, 해당 관찰사가 제 집사람을 시켜 내부(內部)에 청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은, ‘본인의 생부(生父)인 고(故) 영부사(領府事)가 갑신년(1884)에 삭탈(削奪)의 명을 받았다가 갑오년(1894)에 복관(復官)의 은전(恩典)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벼슬 임명장을 도로 돌려주는 은전은 입지 못한 관계로 본인은 감히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외람되게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상소를 올려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청원을 하니, 살펴보고 안 후에 즉시 파면시킬 것을 제의함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리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관찰사의 벼슬을 잠시도 비울 수 없고 또 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죽은 영부사 홍순목(洪淳穆)의 벼슬이 이미 회복된 이상 지금 전례를 끌어대지 않아도 벼슬 임명장은 돌려줄 것이니, 이 때문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즉시 나와 명령을 받들도록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고종 41년 4월 2일자 기사
그 후 의정부 찬정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사직소(辭職疏)를 올리고 끝내 받지 않았다. 그는 상소를 올릴 때마다 「미사신(未死臣)」의 세 자만을 썼는데, 이는 '아직 죽지 못한 신하'라는 뜻으로, 동생이 지은 죄를 통감함을 의미한 것이었다.
1905년(고종 42년) 11월, 홍만식은 을사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약을 먹고 죽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종은 다음과 같은 전교를 내렸다.
"이 재신(宰臣)은 과묵한 자품과 신중하고 성실한 뜻을 지녔는데 시국이 위태로워짐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통분한 마음으로 강개하여 마침내 자살하였으니 매우 애통스럽다. 졸(卒)한 종2품 홍만식의 상(喪)에 장례 비용을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넉넉히 보내주게 하고, 특별히 종1품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의 직(職)을 추증하라. 예식원(禮式院)으로 하여금 정려(旌閭)를 내려 주는 은전과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게 하되, 시장(諡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며, 비서원승(祕書院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1906년(고종 43년) 1월 22일, 고종은 홍만식에게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홍만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 무후선열에 그를 기리는 위패를 세웠다. 무후선열은 후손이 없는 선열들을 묻는 곳인데, 자손이 없거나 흩어져서 찾을 수 없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