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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17:39:49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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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편제3. 이용 대상자4. 목록5. 관련 문서6. 민간에서의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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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대에서 회관이란 보통 사단, 여단급 부대에서 복지시설 개념으로 운용하는 식당, 숙소 등을 의미한다.

회관 관리관이나 회관병 등 상주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시설관리비를 군에서 대기 때문에 식사류와 시설 이용료가 몇 천원 가량 싸다. 또한 중앙에서 정한 지침이 없어 그 위치도 제각각인데, 특정 부대 부지 한켠에 있을수도, 영외 PX처럼 읍내 한켠이나 길가에 외떨어져 존재하는 곳도 있다.

일단 식사류는 사회에 있는 고깃집처럼 고기와 찌개 위주로 팔며, 횟감 조달이 용이한 곳은 생선회를 팔 수도 있다. 몇몇 곳은 매점(PX), 목욕탕[1], 노래방 같은 시설들까지 운용하나 이 모두 회관병이 24시간 근무하지 않기에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레스텔 또한 군대 안에 있는 복지회관이다. 레스토랑(Restaurant)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여단급 이상의 부대에 존재한다.

2. 편제

회관은 소대 편제이며, 그에 맞춰 회관병도 각 부대의 조리병과 전투병, 공병 등을 임의로 차출해[2] 소대급으로 조직한다. 1개 분대는 취사병, 2개 분대는 서빙 및 잡역(주방 보조, 프론트, 청소 등)을 맡는다. 다만 예하부대 전투병을 차출하지 않고 아예 신병 자대배치 단계부터 사령부 본부대 회관병으로 정식보직하는 부대도 있긴 하다. 물론 이 경우도 서빙병은 서류상으로는 소총수 특기.

소대장에 해당되는 회관 관리관은 병참 병과 상사가 보직되며 특기번호는 234 조리(부사관)이다. 부대 특성상 원사로 진급하지 않아도 된다.

3. 이용 대상자

참고로 아래 기준은 최소 기준을 포함한 것으로, PX 이용 대상자와 거의 동일하다.
  1. 현역군인[3] 및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사람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3.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
  4. 현역 군무원 및 군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전상 군인, 공상 군인과 참전 유공자 (6.25 전쟁, 베트남전)
  6. 국방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4]
  7. 병역명문가
  8. 국방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했던 사람

4. 목록

5. 관련 문서

6. 민간에서의 회관

위에서 설명한 "군대에서의 회관"과는 개념이 다르다.

[1] 다만 평시엔 이용객이 없어 물을 빼놓기에 보통 10명 이상이어야 물을 데운다.[2] 이는 정식 편제가 아니라서 그렇다.[3] 병사 포함. 다만 내부에서 간부들 눈치를 보거나 부대끼기 싫어서 가족 면회 외엔 꺼린다.[4] 당연하겠지만 국방부 소속이 아닌 국가공무원들(국방부 이외 부처 소속의 일반직뿐만 아니라 특정직인 경찰, 소방, 교도관, 판검사, 외교관 등도 포함)과 모든 지방공무원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5] ○○마을회관 역시 이에 속한다.[6] 회관-회실-포덕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