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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古畑, ruby=ふるはた)] [ruby(武志, ruby=たけし)] / Takeshi Furuh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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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등장인물. 성우는 마츠모토 야스노리/최재호. 정발판 만화책에서는 "후루바타"로 오기했다.원작에선 두꺼운 눈썹에 비교적 평범하고 순한 인상이었으나, 애니판에선 눈썹이 얇아지고 상당히 경박한 얼굴이 되었다.
2. 작중행적
이토 카이지의 후배. 작중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카이지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는 미성년자였다. 카이지를 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렸는데, 원금 30만엔에서 월 20%[2] 복리로 14개월간 굴려서 385만엔이나 되는 거금을 카이지가 빚으로 지게 만들었고 그 채권을 엔도 유우지가 손에 넣어 이토 카이지를 낚게 된다. 즉, 만화의 스토리에 본격적인 시발점을 만들어낸 인물. 동시에 카이지의 인생을 망친 결정적인 원흉이다. 애초에 미성년자인 주제에 합법도 아닌 사채로 30만엔이나 되는 빚을 졌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많은 놈이다. 심지어 연 20%도 아니고 월 20%라는 무개념 이자는 제3금융권조차 손사래를 칠 정도로 악질인 금리다. 거기다가 본인도 카이지에게 떠넘긴 빚 외에 다른 빚도 져서 끌려왔다. 한 마디로 사채에 대한 관념이, 아니 아예 금전 관념이 없는 녀석. 다만 원작에서는 엔도의 추측을 통해 이 무개념 이자에 대해 어느 정도 실드를 쳐주기는 하는데, 애당초 갚으라고 지게 한 빚이 아니라 카이지같은 호구를 등쳐먹으려는 사채업자가 후루하타와 한 패라고 추측한다. 일부러 이자가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후루하타에게 사인을 시킨 뒤, 후루하타에게 보증을 쓰게 시킨 뒤 시간이 흘러 당사자가 잠적했다는 명목으로 보증인인 카이지에게 돈을 뜯기 위함이라는 것. 물론 이런 사실은 후루하타를 모르고 뒤집어씌운 무개념에서 알고도 뒤집어씌운 인간 쓰레기로 만들 뿐이다.한편, 카이지에게 떠넘긴 빚 이외에도 빚이 있어서 그 역시 에스포와르 호에 올라 한정 가위바위보를 하는 처지가 되지만, 게임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별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다. 한편 후나이 조지에게 속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던 카이지는 그를 발견하고, 어쨌거나 그 생지옥에서 안면이라도 튼 사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과거의 일은 덮어둔 채로 한 편으로 끌어들인다.
나중에 안도 마모루가 팀에 합류했을 당시 아무 생각없이 별 2개에 카드만 없는 빈털터리 상태. 즉 카드 한장으로 이기기만 하면 바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입장이었던 안도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바람에 팀의 유일한 '보' 카드를 날려먹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만 이후에는 그런대로 카이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카이지 덕분에 살아날 수 있게 된다. 특히 카이지가 밸런스 이론을 역이용해서 가위 4장으로 3승을 거둘 땐 애니판에선 이것이 나레이터의 몫으로 변경되면서 짤리긴 했지만 카이지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며, '밸런스 이론이 내포하는 수렁, 늪'이라는 간지나는 비유를 선보였으며, 후에 키타미와 대결할 때도 의도치 않게 카이지에게 승리의 실마리를 쥐어주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제 타임에서 약속대로 카이지를 구해주려 했지만, '카이지를 버리면 별 3개를 팔아 바깥 세상의 빚도 갚고 거금을 벌 수 있다'는 안도 마모루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버렸고, 자기 때문에 인생의 나락에 빠진 카이지를 바로 잘라버렸다. 그나마 안도 마모루보다 나은 건, 그래도 후루하타는 처음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카이지를 구출하려 했고, 자신의 별을 사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이건 동료를 구하는 데 사용할 별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안도의 감언이설에 너무 쉽게 넘어간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극적으로 탈출한 카이지가 안도는 보자마자 복부와 옆구리 두 군데를 발로 차버린데 반해, 후루하타는 그냥 뺨 한 대 때리는 걸로 끝냈다.
하지만 결국 오카바야시를 이용해 별실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카이지에게 돈을 모두 빼앗기고, 막대한 빚을 짊어진 채로 배에서 내리게 된다.
영화판에서는 엔도 여사로부터 '카이지가 보증을 서 준 인물'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름만 언급될 뿐,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1] 이게 얼마나 악랄한 말인지는 보증 문서를 참고. 게다가 저 말도 사실상 모순 그 자체인데 보증 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폐 끼치는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2] 월 20%를 연이자로 하면 791.61%란 엄청난 이자가 된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금리 한도는 연 34.9%이기 때문에 소송을 건다면 금액은 42만 3천엔만 갚으면 되며, 일본 법으로도 큰 차이는 없다. 법률상담과 소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도 50만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만화적 전개려니 하고 넘어가자. 거기다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사채업자들이 언제 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는가? 그러면 채무자를 주먹으로 괴롭히고 빚을 뜯어내는 사채 해결사 자체가 불법인데? 사채업자들은 어둠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같은건 그들에겐 장식일 뿐이다. 물론 실제로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사채업자를 상대로 협박죄와 폭행, 상해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