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등화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전방 | 차폭등, 전조등(하향등, 상향등), 주간주행등 | |
후방 | 후미등, 제동등, 후진등, 후방안개등 | ||
기타 | 주차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경광등, 등화관제등, 리트랙터블 라이트, 클리어 테일램프 |
[clearfix]
1. 개요
후방안개등 / Rear Fog Lamp짙은 안개 상황에서 후방의 다른 차량에게 보이기 위하여 뒤쪽 방향으로 강하게 조사하는 빨간색 등화류.
2. 규정
기후상 비가 잦고 안개가 끼는 일이 많은 유럽에서는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1997년 이후로 의무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선택사항이다. 이는 유럽의 자동차 등화류 규정인 UN ECE[1] Regulation No. 48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자동차 등화류 규정도 2천년대부터 UN ECE 규정을 준용하지만 후방 안개등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한국의 기후가 후방안개등을 사용할 일이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3. 특징
후방 안개등은 짙은 안개를 뚫고 먼 후방의 차량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른 등화류들과 다르게 넓게 보이는 것이 아닌 차량의 직후방으로만 일직선으로[2] 강하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색상은 붉은 색을 사용하는데, 원래 차량 후방에는 붉은 색을 사용해야 하기도 하고, 틴들 효과(tyndall effect)로 인해 빨간색의 긴 파장은 산란이 가장 덜 일어나서 안개를 잘 투과하므로 적절한 색이기도 하다.[3] 설치는 2개 또는 1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브레이크등과 마찬가지로 차량 후방의 좌우에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중앙 또는 운전석이 있는 쪽에 설치해야 한다.짙은 안개 등의 상황에서 후방 미등은 밝기가 부족해 잘 보이지 않는다. 규정상 미등보다 3배 이상 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브레이크등 정도의 밝기만 되어도 안개를 뚫고 꽤나 잘 보이지만, 그렇다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도로를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후방으로 강하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조명으로 후방안개등이 설치되는 것이다. 후방안개등은 브레이크등보다 약 2배 강한 밝기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브레이크등은 60~185 칸델라, 후방안개등은 150~300 칸델라의 밝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브레이크등은 최소면적 제한이 있지만 후방안개등은 그렇지 않아서 아주 좁은 면적으로 만들면 휘도가 높아져서 더더욱 강력한 광선을 내뿜을 수 있다. 과거 P21W 등의 백열전구를 사용하던 후방안개등에 비해 2010년대 이후 벤츠, 아우디, BMW 등의 LED 후방안개등은 발광면적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강력한 안개 투과력을 자랑한다.
4. 설치 차종
현대, 기아의 차량들은 유럽 수출 차량에는 후방 안개등이 장착되어 생산되지만, 대한민국 내수용 차량에는 애초부터 후방 안개등이 없다. 한국에 판매되는 유럽 브랜드의 차량들은 유럽 판매용으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 후방 안개등이 설치된 채로 판매되고, 북미에 판매하려고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 후방안개등이 달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국과 홍콩은 아시아 국가임에도 후방안개등이 달린 차량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내수용 차량이더라도 부품을 간소화하기 위해 유럽용으로 생산된 등화류를 그대로 조립하여 후방 안개등이 달려 나오기도 한다. 르노삼성 SM5, QM5나 쌍용 티볼리가 그 예.5. 제한적 사용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 후방으로 최대한 강력한 조명을 내뿜도록 만들어진 등화류이기 때문에, 안개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뒷 차량에 강렬한 눈부심을 주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날 밤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후방안개등 설치가 의무인 국가에서는 후방안개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벌금을 물린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유없이 후방안개등을 켜고 다닐 경우 벌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무수한 상향등 세례와 경적을 들을 수 있다.국가 | 의무 사용 | 사용 가능 | 사용 금지 | 위반시 처벌 |
네덜란드 | 시정거리 50m 미만 | 50m 이상 및 비올때 | 140유로 | |
벨기에 | 시정거리 100m 미만 | 100m 이상 | 100유로 또는 면허정지 | |
독일 | 안개로 인한 시정거리 50m 미만 | 50m 이상 | 20유로 | |
싱가포르 | 맑은 날 | 1000달러 또는 3개월 징역[4] |
6. 문제점
하지만, 국내에서는 특히 야간 고속도로에서 후방안개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들이 자주 있다. 이런 차량들은 후방안개등 사용이 상향등처럼 다른 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애초에 인식하질 못하며, 심한 경우에는 후방안개등이 뭔지 자기가 뭘 켰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7]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에서는 후방안개등 설치가 의무도 아니고,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시 별도로 교육도 하지 않으며, 후방안개등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도 없어서일 것이다. 더구나 후방안개등이 있는 유럽산 차량이 한국에서 흔해진 것도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오래 한 베테랑 운전자라도 후방안개등이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운전자들에게 주변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후방안개등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맑은 날의 후방안개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상향등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이유없이 켜고 다니면 반대편 차량들로부터 무수한 상향등 세례와 경적을 들을 수 있고, 심각한 초보운전자가 아닌 이상 상향등을 켜고 다니면 안된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있다. 그러나 후방안개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오질 않는다. 후방안개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나 교육 등으로 인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술했듯 한번 켜면 시동을 다시 걸었을 때 그대로 켜지는 게 아니라 굳이 직접 켜야 켜지는 만큼, 굳이 매번 다시 버튼을 누르거나 다이얼을 돌려 켜고 다니는 대한민국 많은 운전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후방안개등의 존재와 올바른 사용법, 잘못 사용 시 상향등 못지않은 피해를 끼치는 점이 널리 알려져서 불필요한 점등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7. 대응
야간에 등화를 끄고 다니는 스텔스 차량이나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의 경우, 뒤에서 상향등을 두세번 점멸하는 식으로 신호를 주거나 신호대기시 창문을 내리고 말을 하면 대개 등화를 켜거나 상향등을 끈다. 스텔스나 상향등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방안개등은 이런 대응이 먹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대개 후방안개등을 켜고 다니는 사람은 후방안개등이 멋있는 줄 알고 일부러 켠 것이거나 자기가 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상향등을 점멸하거나 안개등을 끄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대개 후방안개등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방안개등을 끄지 않으며[8], 혹은 시비거는 것으로 오해하여[9]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는다.
추월해서 그 차 앞에서 똑같이 후방안개등을 켜주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후방안개등을 켠지도 모르거나, 후방안개등이 눈부시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보통 눈부셔하며 거리를 벌리거나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 눈부시다고 화를 내지 자신의 후방안개등을 끄는 것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현재로서는 광범위한 홍보나 처벌 규정 신설 등으로 후방안개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1]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2] 정확히는 상하 5도, 좌우 25도 이내[3] 660nm 파장의 빨간색은 450nm 파장의 파란색보다 안개를 5배 더 잘 투과한다.[4] 첫번째 적발 시 이렇고 두번째 적발 시에는 두배라고 한다.[5] 국제표준 심볼; "ISO 2575:2010, "Road vehicles – Symbols for controls, indicators and tell-tales"[6] 6.11.7.1. The rear fog-lamp(s) cannot be switched on unless the main beams, dipped beams or front fog-lamps are lit; 6.11.7.3.1. The rear fog lamp(s) may continue to operate until the position lamps are switched off, and the rear fog lamp(s) shall then remain off until deliberately switched on again;[7] 이런 때는 보통 불켜는 스위치가 있어서 뭔지는 모르지만 멋있어 보이니까 켠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과거엔 수출형에만 달려 나오는 후방 안개등을 내수 차량에 DIY로 살리는 경우도 있었다.[8]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몇시간씩 따라가다보면 눈이 멀 것 같다[9] 주로 멋있는 줄 알고 켠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