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休暇證 / Vacation Certificate군인이 휴가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보통 휴가 신청 이후 휴가 출발 전날 또는 당일 출발 직전에 주는 종이로, 부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휴가증은 외출증 및 외박증과 같이 탈영이 아닌 합법적인 출타임을 증명해주는 종이다.
2. 상세
휴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게 받을 수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보직과 짬밥과 운의 영향이 크다. 많이 받는 보직이 있고, 적게 받는 보직이 있다. 보통 보병 기준으로 많냐 적냐를 구분하며 GOP의 경우엔 훨씬 고생하다보니 휴가를 같은 보직 다른 부대보다 더 주는편이고, 육군훈련소 훈육분대장들,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조교들도 한 기수를 수료시킬때마다 위로휴가를 받는다고 한다.[1] 조리병도 위로휴가를 많이 받는다.대부분의 병들이 휴가에 목말라있으며, 육군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3번의 정기휴가와 포상휴가[2], 청원휴가[3], 위로휴가, 보상휴가로 나뉘어지는데, 군대스리가같은 행사에 보상으로 휴가를 준다하면 휴가에 미쳐서 혼신의 힘을 담아 참여하게 된다. 그야말로 길고 지루한 군생활의 단 한줄기와도 같은 낙.[4] 해군과 공군은 정해진 연가를 자기 맘대로 잘라서 나갈 수 있으므로 정기휴가 어쩌고 같은 거 없다.
군생활 진행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3번의 육군 정기휴가조차도 짤리는 불행한 장병이 있는 반면에 다른 장병에게 지급될 포상휴가까지 싹쓸이하는 장병도 있다. 상술했듯 자대마다, 보직마다, 운 따라 다르지만 작업이 있을 때 솔선수범 나가서 하다보면 간부들의 눈에 띄기 마련이고, 휴가를 며칠 정도 더 받을 순 있다. 짤리는 건 대부분 징계인데, 어지간하면 짤릴 일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말란 일 안 하고 하라는 일 제대로 하면 안 짤린다. 하란 일 똑바로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짬 차고 숙달되면 괜찮을 것이다.
하여간 지긋지긋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당근이기에 간부가 이번 시험이나 사격, 검열을 통과하면 준다며 꼬드기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사적인 일[5]에 이를 미끼로 병들을 부려먹는다.
단, 대한민국 국방부가 여러 가지 이유(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북한의 도발이라든가...)로 이것을 비롯해 외출외박을 제한하게 되면 전 장병들 가슴팍에서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병들은 휴가증을 포기한다고 해서 돈으로 바꾸거나, 전역을 앞당길 수는 없다. 주어진 휴가를 모두 쓰지 않을 경우 휴가일 만큼 조기 전역하는 방안이 국방부에 건의된 바 있으나 '휴가 또한 군 생활의 연장'이란 명목으로 거부되었다. 그러니까 안 쓰면 손해이며, 병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대가 실수 혹은 강제로 병에게 주어진 연가를 전역 시까지 못 쓰게 해 연가를 다 못 나간 경우 뿐이며, 이 경우는 부대 및 담당 간부의 과실이므로 이들에게 징계가 따라올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 5월 29일 휴가 출발자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이레귤러스러운 일 때문에 못 쓴 휴가만큼 먼저 나오는 미복귀 전역 개념이 일시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가끔 일을 지인짜 잘하는 에이스 병들은 '휴가나갈 시간 있으면 작업이나 더 해라'라는 행정보급관의 말과 함께 나와야 할 휴가증도 뺏기고 나와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 정도면 마음의 편지를 긁거나 태업을 해버려도 할 말 없다.
2015년 9월, 국가에서 전 장병에게 1박2일 휴가증을 뿌렸다. 일전에 벌어진 서부전선 포격 사건 때문에 수고해서 뿌린 것인데, 박근혜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과 청와대 문장이 들어간 휴가 명령서가 전 장병에게 지급됐다.
휴가 기간 중 특히 군복 착용 중엔 상시 소지해야 한다. 군사경찰 등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분실시에 아무 군사경찰 부대나 군종 관계없이 방문해 임시 휴가증을 발급받으면 해결된다. 임시 휴가증 발급시 부대에서 한 소리 듣는게 최고 징계지만,[6] 분실 후 미소지 상태로 지내는 것은 더 큰 징계 사유이므로, 그냥 귀찮고 시간 아깝더라도 휴가증을 잃어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군사경찰 부대에 가는 것이 좋다.아니면 소속부대에 전화해서 하란대로 하거나. 생각보다 휴가증 분실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7]
휴가증에는 보통의 공문서에 들어가는 진위여부 확인 장치는 커녕 사진 하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조에 상당히 취약하다. 따라서 영외 PX 등에서는 휴가증은 군인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실제 본인의 휴가증이 맞는지 추가적인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8]
3. 기타
군인이 외출, 외박, 출장을 나갈 시에도 휴가증과 유사한 외출증, 외박증, 출장증이 지급된다.최근에는 병사도 영내 스마트폰 한정으로만 전자기기 소지가 가능해지면서 종이휴가증을 폐지하고 육군에서 구축한 밀리패스 앱으로 휴가증을 대체하고 해군과 공군에 확대 계획이 있다고 한다.
[1]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 기수가 아닌 몇 기수당 한 번씩 나가며 공백 기간 동안 영내휴무가 주어진다. 그렇다고 위로휴가가 안 주어지는건 아니고 그대로 쌓이며 그만큼 미복귀전역을 시켜주므로 어찌보면 휴가와는 별개로 휴식기간은 늘어나는 셈.단 이 기간 동안 위로 며칠은 잘릴수 있는데, 규정상 공백기간엔 위로를 못 주게 되어있지만 부대에서 보전해주는 경우도 많다.[2] 최소 대대장급 지휘관부터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행보관이나 소대장, 중대장은 포상휴가증을 수여해줄 수는 있어도 제작/공급은 하지 못한다. 수령조건은 상황별로 상이하다. 대대장 포상휴가는 4박 5일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3]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휴가를 요청해 나가는 경우. 사유에 따라 정기휴가 기간에서 빠지는 휴가와 그렇지 않은 휴가로 나뉜다. 빠지지 않는 휴가는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 부모의 사망은 5일,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경우에는 2일, 본인의 결혼은 7일 정도로 책정되며, 빠지는 휴가인 기타 가정의 경조사도 최대 7일에서 8일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의 연가에서 공제가 된다.[4] 일부 부대의 경우 3번의 정기휴가와 연가의 개념으로 정기휴가의 절반 정도의 휴가를 덧 붙여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휴가증의 발생빈도는 극히 줄어든다.[5] 자신이나 자녀의 과제라든지, 상급부대에서 시킨 일이라든지... 대개 행정병들이 피를 많이 본다.[6] 욕먹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 일종의 징계다. 물론 문서상으론 안 남겠지만.[7]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많은 사유가 부모님(특히 어머님)이 휴가 나온 아들 군복 빨아 주실 때 실수로 휴가증을 주머니에서 안 빼신 경우다.[8] 병들은 휴가 중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이 휴가증이 신분증으로 인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