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조선변호사시험 | ||||
조선변호사시험 예비시험 합격자 공고 | ||||
주관 | 조선총독부 | |||
날짜 | 1945년 8월 14일 ~ 1945월 8월 17일 | |||
응시 인원 | 200여 명 | |||
합격 인원 | 106명 |
[clearfix]
1. 개요
1945년에 경성부에서 나흘 간 치러질 예정이었던 시험. 이틀째 치러지던 중 광복을 맞이하여 나머지 시험은 무산되었다.2. 상세
조선변호사시험은 일제 치하 조선에서 변호사를 선발하기 위해 매년 치르는 시험이었다.1945년에도 경성부에서 시험이 치러졌고 8월 15일 오전 시험을 마친 뒤 오후 시험을 보아야 했으나 그 사이에 일제가 패망하여 나머지 시험이 모두 무산된다.
3. 영향
일부 응시자들은 '이법회(以法會)'[1]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합격 처리를 요구했는데 조선총독부 시험위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으니 당연히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항의가 계속되었고 어차피 곧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합격 증서를 교부했다.1922년부터 1944년까지 치러진 조선변호사시험에서 조선인 합격자는 총 134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945년에 합격 증서를 교부받은 인원은 무려 106명에 육박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해방 이후에도 자격을 인정받고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 '以法'은 '법대로 하자'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