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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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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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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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제2차 국민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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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6차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 |||||||
투표율 | 77.1% | |||||||
개표 | ||||||||
찬성 | 반대 | |||||||
65.1% | 31.4% | |||||||
결과 | ||||||||
제6차 헌법개정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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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9년 10월 17일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11,604,038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2. 배경
자세한 내용은 3선 개헌 문서 참고하십시오.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공화당과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대통령 3선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 결과
높은 투표율과 찬성표[1]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1969년 국민투표 | |
찬성 | 65.1% |
반대 | 31.4% |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69년 10월 21일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69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