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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30 11:37:29

Destructive Device

1. 개요

1. 개요

국내에서 미국 총기법 관련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흔한 내용 중 하나가 클래스 3 destructive device라는 말이다. 내용인즉슨,
미국에서는 자동화기나 폭발물 같은 지나치게 위험한 물건은 민간인에게 금지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분류되는 위험한 무기Class 3 destructive device라고 부른다.

이런 "썰"들은 일부는 진실이지만 일부는 거짓이기도 하다. 위의 카더라 통신에서 진실이 아닌 부분은 클래스 3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라는 표현, 클래스 3 라이센스라는 표현이다.

클래스 3와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는 서로 다른 것이다.
클래스 3 라이센스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에는 1934년 National Firearms Act(이하 NFA)에 의해 총기 규제가 존재하는데, NFA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Machine Gun: 기관총, 기관단총, 기관권총, 자동소총 등 모든 자동화기. 그리고 자동화 개조가 쉬운 일부 반자동 총기.[1]
* Destructive Device: 파괴력이 높은 무기. 스포츠용을 제외한 .50구경 이상의 대구경 화기를 의미한다.
* 추가적으로 일부 주에선 인화성, 폭발성, 독성 무기까지 규제한다.
* 총신이 지나치게 짧은 소총산탄총: 은폐가 가능해서 암살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 소음기: 역시 암살용 우려가 있어서. 사실 NFA 규제 이전에 소음기는 '집 뒷뜰에서 이웃에 소음 피해를 주지 않고 사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팔 정도의 물건이었다.
* 기타 잡다한 무기분류(AOWs): 지팡이총, 연필총, 열쇠총 등 암기에 가까운 것을 포함해서 위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이상한 총기 전반.


보다시피, Destructive Device와 Machine Gun은 서로 다른 정의(definition)다. 따라서 Destructive Device보단 NFA 규제 총기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NFA 규제가 총기만 규제하는 것도 아니다. 소음기와 암살용 무기, 폭발물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NFA 총기라는 표현은, NFA 규제 안에 포함되는 것 중 기관총이나 총신이 짧은 총, .50 구경 이상의 대구경 소총 따위 총기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다.

NFA 규제 물품(item: 총과 폭발물, 물품 전부)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BATF(미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에 등록되고 그 운반과 소지, 사용이 감시되어야 한다.

클래스 3란 것은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미국에서 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연방 총기 라이센스(FFL)라고 하는데, 이 라이센스는 1968년 Gun Control Act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타입 1, 2, 3, 6, 7, 8, 9, 10, 11의 종류(+ 특수 FFL)가 있고 라이센스 타입은 딜러냐, 수입업자냐, 제조업자냐,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를 다룰수 있느냐, 어떤 등록을 해서 어떤 등급의 세금을 내느냐 등등에 따라 해당 라이센스를 가져야 한다. 즉 총기업자와 관련된 라이센스는 FFL이다.

NFA 규제 화기를 다루는 FFL을 가진 업자에게는 특수 직업 세금(SOT)을 내게 하는데, 이 세금 기준이 클래스 1, 2, 3 세가지가 있다. 클래스 1은 NFA 수입업자, 클래스 2는 NFA 생산자와 딜러, 클래스 3은 NFA 딜러가 내야 하는 세금 기준이다.

그래서 클래스 3와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2]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는 NFA가 규제하는 총기/화기/위험물의 한 분류기준일 뿐이고 엄밀히 말해 자동화기는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가 아니다. NFA 규제의 일부라고 해야 옳다.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는 NFA 규제 중에서 폭발물이나 로켓, 대구경 화기에 대한 규제이며, 마찬가지로 소음기도 NFA 규제이지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가 아니다.

클래스 3는 자동화기 등 NFA 총기를 판매하는 딜러가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클래스 3는 그래서 라이센스가 아니라 세금납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클래스 3 납세자라는 말은 자동화기 같은 것을 취급 가능한 딜러라는 의미로 통한다.

클래스 3 라이센스라는 식으로 클래스 3가 라이센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라이센스는 FFL 라이센스 타입 X 등으로 말하는 것이 옳다.

미국에서 철갑탄이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라서 민간 규제가 된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 철갑탄 종류는 총기, 기관총, 소총, 산탄총,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 앤티크 건 등을 법적으로 정의한 26 USC. §5845가 아니라, 18 USC 921(a)(17)(B)에 의해 정의되고, 18 USC 922(a)에 의해 규제된다. 철갑탄은 권총탄 철갑탄만 금지되어 있다. 5.56도 철갑탄이 금지되는 이유는 ar피스톨이 권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USAS-12가 미국 민수시장에서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 판정을 받은 이유는,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라는 정의 내에는 '명백한 스포츠용인 총기(대개 산탄총)를 제외한, .50 구경 이상의 지나치게 대구경인 무기'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산탄총(12게이지가 18.5mm 정도로, .73 구경 정도 된다)은 .50구경은 가뿐히 상회하므로 대구경이라는 점에는 걸리지만, 사실 웬만하면 엽총으로 쓰니까 스포츠용도로 보고 파괴장비에서 예외로 쳐준다. 그런데 USAS-12는 아무리봐도 모양새나 탄창장전식이나 자동화기에서 반자동화기로 만든 점으로 보나 스포츠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포츠용이 아닌 대구경 무기니까, 대구경 규제에 걸리네? 해서 디스트럭티브 디바이스라고 판정을 내려버려서 규제가 걸린 것이다.

USAS-12의 규제는 법리 해석상의 문제로 인한 규제지 파괴장비로 봐야 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이라서는 아니다. 민수용 USAS-12의 화력은 자동 사격기능이 삭제되어 그냥 평범한 반자동식 샷건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미국에서 자동화기는 불법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과, 약물남용, 정신질환, 불명예 전역 등의 결격사유만 없다면 연방법의 총기소유자 보호법이 제정된 1986년 이전에 미국 국내에서 등록[3] 이 된 자동화기는 몇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개인이 취득해도 (연방법상의)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각 주마다 총기규제법이 다르기 때문에[4]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자동화기를 보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을 막아놓았다.


[1] AR-18이나 TEC-9이 좋은 예시이다.[2] 다만 NFA 규제 화기 전반을 Class 3 Firearms 라고 부른다.[3] 소유자 이전이 가능한 총기는 Transferable 로 통칭한다 또한 당연하지만 더이상 신규 자동화기 등록은 안 되기 때문에 1986년 이전의 총기라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소유할 수는 없다.[4] 미국 각 주의 총기규제법은 위키페디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