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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09:50:02

ETOPS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HS-BBQ_ETOPS_%2816814460076%29.jpg
사진의 항공기는 에어아시아태국 지사 소속 에어버스 320-216 기체인 HS-BBQ호다.
1. 개요2. ETOPS 인증 방법3. ETOPS 인증 단계4. 여담

1. 개요


여객기, 특히 국제선에 쓰는 여객 항공기의 중요한 안전기준 중 하나로, 엔진 중 하나가 고장났을 경우 일정 시간 내 다른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때 인증 시간은 분 단위다. 예를 들어 ETOPS-75라고 하면 엔진 하나가 고장났을 때 75분 안에 비상 착륙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해당 기체는 비행 경로에서 엔진 하나만으로 최대 75분 안에 회항이 가능한 대체 공항이 위치하도록 항로를 편성해야 한다. 미국 FAA의 1953년 규정에서 모든 항공기는 대체 공항에서 60분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제되었으므로,[5] ETOPS는 60분을 넘길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여객기는 엔진에 결함이 생겨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해 엔진 2개 이상을 기동하여 추진력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설사 비행 중에 하나의 엔진이 고장을 일으켜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며 문제가 생길 때 즉시 항로 내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하여 수리를 받는 것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국제선에는 그동안 4개의 엔진을 쓰는 대형 여객기를 취항시켰으나, 1970년대 오일 쇼크,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불황으로 인해 점차 4발기의 운용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공사들이 쌍발기를 장거리 국제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시켰고[6], 이로 인해 중요하게 된 규정이 바로 ETOPS다.

한편 과거 별다른 규제가 없던 3발 이상의 여객기는 2007년 규정에 의해 180분 이상의 회항이 필요한 운항에서 ETOPS 인증이 필요하다. 개정 이후 신규 출시된 3발 이상 여객기 가운데 ETOPS 인증을 받은 첫 사례는 보잉 747-8로, 실질적으로 남북극을 제외하고 지구 전체가 커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ETOPS-330 인증을 받았다.[7] 다만 3발 이상 항공기는 2015년 2월 17일 이전에 생산된 경우 180분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B747-400이나 A380에서는 ETOPS 인증을 받은 예가 없다.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잊히기 십상이지만 ETOPS를 포함한 FAA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내 규제이며 각 기체는 항공기가 등록하는 국가의 당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8] 또한 B747이나 A380같은 대형기가 운항할 만한 노선은 실제로는 180분 회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단발기의 경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여객기로는 처음부터 잘 사용하지 않지만 관광용이나 단거리 운항 등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단발 항공기는 존재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항로를 공항에서 60분 이내의 거리로 설정하고 있다.

2. ETOPS 인증 방법

ETOPS 인증 방법은 보통 2가지다. 하나는 취역 및 출하 전 이미 인증을 받고 나오는 형태, 다른 하나는 기본 ETOPS(ETOPS-60) 인증을 받은 뒤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해 상위 단계로 인증받거나 하는 형태이다. 요즘 항공기는 취역 전 형식승인 단계에서 기본 인증을 많이 받는다. 후자의 형태를 따른다면 1년 동안 무사고 비행, 정비절차 검증 등의 인증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인증 절차는 ICAO, 미국 FAA, 유럽 EASA에서 관리한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ETOPS를 연장하는 개량은 계속 이루어진다. 가령 A330은 ETOPS-90으로 취역했다가 2009년에는 기종 인증을 240분까지 늘렸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기종별로 인증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각 기종의 형식증명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기체별로 받는다. 같은 기종일지라도 운용 항공사에서 좌석을 몇 개 까느냐, 화물칸과 연료탱크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기본 중량이 달라지며 동일 기령이라 할 경우에도 이착륙 횟수와 정비 신뢰도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진다. 비슷한 기령의 동일 기종이라도 상황에 따라 인증값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한 항공사에 모든 기체가 다 ETOPS 인증을 받거나, 모든 기체가 같은 인증을 받는 것도 아닌 게, 위에 적은 대로 ETOPS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시간, 비용이 상당하다. 그렇다 보니 만약 ETOPS-60 (삼발기 이상의 경우 ETOPS-180) 기본 인증으로도 실컷 운항이 가능한 항공사 (예를 들어 사우스웨스트[9])의 경우 ETOPS 인증을 받지 않고 운항하기도 한다. 진에어의 경우 인천 노선 운항을 위해 ETOPS 인증을 받아야 했다. 삼발기 이상의 경우 남극으로 가는 게 아니면 추가적인 인증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제도적 규제는 아니지만 문서 상단의 사진과 같이 ETOPS 인증 취득 기체 표면에 ETOPS, EDTO 등의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비시 정비사들이 쉽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항공사의 착오로 ETOPS 인증이 되지 않은 기체가 ETOPS를 뛰는 해프닝도 생긴다.#

3. ETOPS 인증 단계

ETOPS 인증 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4. 여담

인터넷 우스개로 ETOPS를 Engines Turn Or Passengers Swim(엔진을 돌리거나 승객들을 수영시키거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ETOPS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13]. 단, (상업적)전세 비행의 경우, ETOPS 인증이 필요하다.


[1] Federal Av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청.[2] 약자 자체는 Extended Range Operation with Two-Engine Airplanes에서 따온 것이나, 규격화되기 전 사용되던 표현인 EROPS(Extended Range OPerationS)에 맞춰 법규의 용어가 사용되었다.[3]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4]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항공안전기구.[5] 그 뒤 3발기 이상에 대해서는 예외가 생겼다.[6] 여기에 여행객들이 환승이라는 불편을 겪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는 요구 또한 높아지다보니 그동안 중요시하던 허브 투 허브에서 승객들의 행선지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노선을 변경했다. 이러다보니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의 엔진개발이 엔진 개발사 사이에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이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성능과 안전성 모두를 갖춘 엔진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7] 북위 78도 이상과 남위 60도 이상은 ETOPS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8] 물론 FAA와 EASA의 인증은 사실상 표준이라 전세계 어디서든 대부분 받아준다.[9] 사우스웨스트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선이나 카리브해 노선 정도는 하와이를 제외하면 ETOPS 운용이 없다.[10] 최신 엔진이 120~180 정도이니, 니머지 구소련제 엔진들은 ETOPS-120만도 못한 것들 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11] 단, Tu-204-300 장착형은 더 짧은 120분 인증밖엔 못받았다.[12] 일단 해당 기종인 767이 ETOPS-240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며 (기종 180분, 기체별로는 일반적으로 120분) 설혹 인증된 ETOPS 범위 이내라도 항공기 엔진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적절한 대체 공항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2019년 11월 9일 인천을 출발한 OZ751(HL7579) A350-900(ETOPS-370)이 싱가포르로 가던 중 엔진 하나가 꺼졌을 때에는 비행거리의 2/3를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고장 시점에서 싱가포르보다 약간 가까웠던 마닐라에 비상 착륙했다.##[13] 알겠지만 자가용 항공사는 대개가 국내선이거나 국제선이라 해도 단거리 노선으로 제한된 운영을 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