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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12 10:18:52

H-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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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 Non-immigrant foreign worker visa

1. 개요2. 신청요건3. 미국 영주권 취득4. 취업허가의 범위5. H-1B 비자 후원 일자리 목록6. 쿼터제
6.1. 사기업(Private Sector, Industry Area)
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미국에 위치한 특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지원(Sponsorshi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미국단기 취업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로, 미국에서 정식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게 되는 자격 비자이다. 미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최우선 목표로 잘 알려져 있다.

2. 신청요건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학위 전공과 업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고용 기업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1]

미국 회사에서는 외국인 지원자를 고용하기 위해 한 사람당 큰 금액을 투자하여 비자 신청 과정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취업 전에 반드시 비자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사실 비자 지원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접에서 탈락된다. 그리고 서류 접수가 4월부터 시작하고 입국이 10월부터 가능하며, 추첨제하에서 1/3도 붙지 못한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쓰기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도 운에 따라 반려된다고 하면 자국민 대신 외국인을 쓸 기업은 드물기 때문에 점점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인도중국 국적의 비율이 높으며, 이에 대한 국적 편중 문제가 H-1B 비자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미국 대학에 유학중 F-1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의 경우 OPT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이공계 3년간 H-1B 없이 미국 기업에서 취업할 기회를 주는데, 이 기간에 미국에서 일 하면서 H-1B를 신청하기도 한다. H-1B 신청이 허가되면 3년간 더 일할 수 있다. 하지만, H-1B가 반려되면 OPT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미국을 나가야 한다.

3. 미국 영주권 취득

H-1B 자체는 영주권이 아니다. 취업 및 체류 허가 기간이 최초 3년, 연장 3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첫 고용주를 제외한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불법이며,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H-1B 소지자의 이민의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H-1B로 취업한 뒤에 EB-2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기도 한다. H-1B와 더불어 취업이민 영주권도 미국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다.

4. 취업허가의 범위

미국에서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유급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 H-1B의 경우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당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다. 첫 고용주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 또한 똑같이 정부에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유급노동행위를 하는 건 이민법상 불법노동행위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5. H-1B 비자 후원 일자리 목록

H-1B 비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직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 목록에는 H-1B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문 직업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 직업의 자격과 기타 H-1B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직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잠재적인 직책이 H-1B 비자에 적합한지 알아보려면 이민전문가와 상담해야한다.

6. 쿼터제

6.1. 사기업(Private Sector, Industry Area)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 해 동안 발급하는 H-1B를 전체 65,000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advanced degree exemption)용 20,000개로 제한하고 있다. 즉, 연간 총 8만 5천개의 비자가 발급된다. 미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하면 신청 개시와 동시에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원자가 꽉 차게 된다. 일례로 2017년 4월에 끝난 2018년도 H-1B 신청자 수는 199,000명에 달한다. 참고.

부족한 쿼터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원자 수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 서류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을 상대로 추첨하고 있다.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석박사 취득자 중에 2만명을 우선 뽑고 나머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을 나머지와 경쟁시키기 때문에 한 번 지원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지만 장점이라고는 그게 다다. 지원 최소 요건만 만족하면 학위를 수여받은 기관의 수준이나,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당첨 확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즉, merit-base가 아니다), 제 아무리 명문대의 석사나 박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와 기능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 규정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외국인을 선별해서 데려오는 정책을 독려하고 있다. 회사에는 외국인 지원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외국인에게는 굳이 우리나라와서 일자리 뺏지 마라라고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2]

2020년대 들어 미국 정부에서 고학력자/고급두뇌만을 우대하는 기조가 강해졌다. 따라서 이제 웬만한 스펙으로는 향후 H-1B 비자를 발급받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실력과 높은 학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미국정부 관점에서는 고학력자/고급두뇌로 인정 안 한다는 기조이다.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학술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석박사까지 된 뒤 교수, 연구원이 되는 케이스. 이는 인도,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시스템과는 별개의 정책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7. 여담


반년 후에 불확실한 확률로 데려올 수 있는 직원을 위해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 인재여야 된다. 미국 회사가 그 정도의 투자를 해 줄 정도로 해당 외국인의 능력이 정말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4]

2026년 2월 27일부터 H-1B 비자에 고임금·고숙련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시행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초봉이 높은 빅테크, 퀀트, IB 등의 분야에 취업하는 대학 졸업생들은 더 높은 확률로 H-1B 비자를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러 지역에 지사가 있는 대기업에서 연봉이 매우 높은 우수인력을 선발할 때는 비자 지원이 비교적 쉽게 이뤄진다. 추첨에 떨어져도 다른 지사에 가도록 지원해준다. 주로 빅테크, 투자은행 업계가 이렇다. 대체로 대졸 초봉이 $100K 이상인 업종에서 이런 대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이거나 또는 본인이 실력,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바로 추방을 의미한다.

이외에는 E-2 Employee Visa(스타트업 등 미국 신규진출 하는 기업에서 해외지사 낼 때 따라가기) 나 L-1A/B(다국적기업 내 Transfer, 또는 선호에 따라서 신규진출 시에도 이 비자로 보내기도 함)도 많이 노린다. 그 다음은 5년마다 E-2 계속 연장(해고당하거나 폐업하지 않는 한 횟수제한 없음) or EB-2 NIW, EB-3를 통한 영주권 업그레이드도 있기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취업을 원해도 반드시 미국 유학 -> H-1B만이 답은 아니라는것. 다만 이 역시 쿼터 제한은 피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결국 미국에 지사가 있거나 지사를 낼 예정이며 Transfer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국내 기업(주로 스타트업)/다국적 기업을 찾아서 취업해야 한다는 의미고 본인의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본인이 실력과 학력을 갖추고 높은 연봉을 제시받았다면 비자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8. 관련 문서



[1] 여러 케이스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EB 계열 비자를 받기도 한다.[2] #[3]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외국인은 뭐에 빠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공항의 화장실 같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안에 본인이 인신매매에 빠지고 있는 건지 의심해봐야 할 상황에 대한 안내문이 적혀있다.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음, 여행계획이 즉흥적이고 자주 바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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