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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03 17:49:15

I-9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서식 I-9, 고용 허가 증명서

1. 개요2. 취업 자격을 보유한 사람
2.1.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국민, 영주권자2.2.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경우
3. E-Verify4. 참고항목

1. 개요

미국에서는 이민법에 따라 채용이 허가된 사람에게만 취업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고용하기 전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검사하고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민국이나 노동부가 이 서식을 검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으며, I-9 서식은 해당인의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된다.

2. 취업 자격을 보유한 사람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의 취업은 불법이며 이민법에 따라 고용주 및 피고용인 둘 다 처벌받는다.[4]

2.1.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국민, 영주권자

당신이 이에 해당한다면, 축하한다. 취업 허가가 자동으로 떨어진 상태이므로 미국 내 어디서든 취업이 가능하다.
해당 대상자의 배우자 신분이여도 취업허가를 자동으로 받는다.

2.2.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 [5]
2 :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해당하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그리고 마셜 제도 국민
3 : 난민
4 : 취업 비자 [6]
5 : 학생비자의 OPT (특정 시점에만 허용)
6 : 그 외 개별허가

외국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취업허가가 없이는 수입을 얻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해당하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그리고 마셜 제도 국민들은 외국인이지만 취업허가 없이 취업할 수 있다.

3. E-Verify

미국 국토안보부 에서 운영하는 웹기반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는 여기다.

I-9은 고용인이 작성해야되는데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인이 진실되게 작성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E-Verify를 이용하여 고용인이 작성한 I-9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운전면허증등의 신원서류를 통해 노동허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7]
종종 사업체에서 "우리는 e-verify를 사용합니다." 라는 팜플렛이 붙어있는걸 볼 수 있다. 불체자들에게 I-9 거짓으로 작성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경고성 문구를 붙임으로써 간접적으로는 불체자들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4. 참고항목



[1]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이 아닐 시에만 해당.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등의 차이가 있다.[2] 마셜 제도, 미국,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3] 미국인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 난민, 취업이 허가된 비자, 혹은 개별허가.[4] 고용인이 미 시민권자인 경우 고용인은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피고용인은 이민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뒤 추방되어 미국에 입국 금지 조치 된다.[5] 배우자나 자녀[6] 자유로운 취업은 보장되지 않으며,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일을 해야한다.[7] 미국여권과 영주권카드, EAD카드는 신분증에 찍힌 사진까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이 서버에 업로드되는게 싫으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주정부 발급 운전면허증같은 List B 서류를 사용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