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oint of Sales의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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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oint of Sales#|]]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 proof-of-stake의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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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서 proof-of-stake의 이니셜. 가치 증명, 또는 지분 증명으로 번역된다.
POW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폐 개념으로, 신규 코인을 발행할 때 이미 기존에 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체 대비 각각의 소지량의 비율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암호화폐하면 으레 생각하는 채굴이 없다! 단, 현실적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코인을 보유한 모든 지갑에 일괄적으로 %를 더하는 것은 어려우므로[1], 조폐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정 액수를 걸고(stake), 랜덤하게 추첨하여 참여자들 중 한명에게 다음 블록 보상(신규 코인)이 돌아가는 방식을 쓴다. 당연히 더 많이 걸수록 당첨 확률이 늘어난다. 참여에 필요한 최소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가 많으므로[2], 일반인들은 마이닝 풀과 유사한 개념인 스테이크 풀에 코인을 위탁해서 추첨에 참여한다.[3] 비슷한 개념인 DPOS라는 위임(delegated) 지분증명이 있다. 하지만 똑같이 위임을 해도 dPOS는 합의로 블록 주인을 결정하기에 블록 주인 결정 방식이 다르다.
얼핏 들으면 돈놓고 돈먹는 해괴한 시스템으로 보일 수 있으나, 코인캡[4]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신규 코인이 잔뜩 발행돼도 개당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5] 특정 집단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POW의 51% 공격처럼 코인의 가치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POW의 51%공격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정능력을 가지게 된다. 채굴(proof-of-work) 대비 가장 큰 장점은 채굴에 들어가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 낭비 없이 조폐와 거래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단점은 탈중앙화된 신규 코인은 이런 식으로 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코인의 총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나서 소각을 발행량만큼 하지 않는 이상 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솔라나 등에서 POS를 채택하고 있다.
3. Pirates of Space의 이니셜
현재는 해체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단인 MBC GAME HERO의 전신. 해당 문서 참조.4. CCM 밴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POS(CCM)#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POS(CCM)#|]]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실제로 알고랜드가 이와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 가장 대표적인 POS 코인인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봤을때 최소 32 ETH를 스테이킹 해야하며 이는 한화로 1억을 가뿐히 넘는 금액이다 그리고 스테이킹을 한다고 무조건 수익을 얻는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수익을 얻지 못한다.[3] 스테이크 풀은 하나의 풀에 여러명이 코인을 위탁해서 풀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늘어나니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수 있게 되고 해당 수익을 위탁자들의 코인 위탁량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마이닝 풀과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4] 해당 암호화폐의 시가총액[5] 이걸 보면 알수 있듯이 스테이크를 해놓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것이라기보다는 스테이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보유한 코인의 가치가 내려간다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