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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9-28 12:59:43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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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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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국제해사기구 깃발.svg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海上 人命安全을 爲한 國際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colbgcolor=#4b92db,#E3F7F5><colcolor=white,black> 약칭 SOLAS, SOLAS 협약, 해상인명안전협약
채택 1974. 11. 1.
발효 1980. 5. 25.
국내 발효 1981. 3. 31.
소관기구 국제해사기구(IMO)

1. 개요2. 채택 배경3. 구성4. 묵시적 수락 절차5. 관련 코드6. 기타

1. 개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은 IMO가 관장하는 해사 관련 조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협약으로 꼽힌다. 상선의 건조, 설비, 운항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규정하여 해상에서 인명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발효 중인 협약은 '1974년 협약(SOLAS 1974)'이며, 이는 본문 조항과 함께 여러 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 자체의 개정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기준 개정은 대부분 부속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2. 채택 배경

SOLAS의 기원은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구명정만을 싣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선박의 안전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결과 1914년 최초의 SOLAS 협약이 채택되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정식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29년, 1948년, 1960년에 걸쳐 개정판이 채택되었으며,[1] 그때그때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계속 갱신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절차 자체가 지나치게 느려 신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 협약에서는 묵시적 수락 절차(tacit acceptance procedure)를 도입하였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당사국이 없으면 개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는 방식으로, 종전보다 훨씬 신속한 개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3. 구성

1974년 SOLAS는 본문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며, 부속서는 다시 14개의 장(Chapter)으로 나뉜다. 각 장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4. 묵시적 수락 절차

SOLA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정 절차에 있다. 통상적인 국제조약은 개정 시 각 당사국의 명시적인 비준을 요구하지만, SOLAS는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개정안이 채택되면 정해진 기간(통상 2년) 내에 전체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 또는 상선 선복량 기준 50퍼센트 이상의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발효된다.[2] 이 덕분에 SOLAS는 다른 국제조약에 비해 상당히 신속하게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개정이 선사·조선소 등 수요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IMO는 2016년부터 매년 발효되던 개정사항을 4년 주기로 일괄 발효시키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5. 관련 코드

SOLAS 본문과 각 장은 여러 하위 코드(Code)와 결합하여 실질적인 기술기준을 형성한다.

6. 기타


[1] 1960년 협약은 갓 설립된 IMO(당시 IMCO)가 주도하여 채택한 최초의 주요 협약이라는 의의가 있다.[2]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대형사고 이후 도출된 안전기준이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에 발이 묶여 정작 필요한 시점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