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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1:02:27

TOS(영국)

파일:Highways_England_Logo_240x100px.jpg[1]

Highways England Traffic Officer Service

1. 개요2. 경찰과의 관계3. 장비4. 관련 문서

1. 개요

영국 고속도로안전국은 고속도로공사(Highways England) 소속 기관이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의 일부였으나 소속 부처가 공사화되면서 피하지 못하고 함께 정부에서 쫓겨났다.

주된 업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응, 수습 및 교통정리와 장애물 제거.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의 관리도 고속도로안전국의 몫이다.

안전국 직원들은 2인 1조로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누볐으나 2013년부터 1인 근무 체제로 바뀌었다. 아마 인건비 감축 때문인 듯 한데 1인 근무도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두 명이 있을 때보단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테니 안전의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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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과 검은색 무늬(Battenburg livery)로 도색된 순찰차를 타고 다니는데, 외형이 경찰이나 이민단속국 순찰차와 흡사한 데다 경광등까지 달려있다. 덕택에 외국인들은 물론 영국인들도 이들을 보고 경찰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안전국은 고속도로공사 소속이기에 안전국 직원들 역시 공사 직원이며 경찰과는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안전국 직원에게는 차선 폐쇄, 교통정리 등을 할 권한이 주어진다. 이들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도록 법(Traffic Management Act 2004)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국 직원을 사칭하는 것 또한 범죄로 간주된다.

지역통제센터(Regional Control Centre)와 지역작전센터(Regional Operational Centre) 7개소가 영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CCTV 등으로 교통 흐름과 고속도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전광판 조작도 이곳에서 수행한다.

2. 경찰과의 관계

고속도로안전국은 공기업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권한으로는 경찰이 우위지만, 문제는 영국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나라라는 것. 고속도로안전국이 영국 전역을 관할하는데 반해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이 자기들 관내를 지나가는 구획만 담당하고 있다보니 고속도로안전국은 어느 지점에서는 A경찰청과 일처리를 하다가 불과 몇 km 떨어진 곳에서는 B경찰청과 쎄쎄쎄를 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도 이 점을 의식하고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고속도로안전국 직원들에게도 경찰권을 주자는 것. 한국으로 치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인정해주자는 제안으로[2], 글로스터셔경찰청의 수젯 대븐포트(Suzette Davenport) 청장은 지방경찰청장 회의(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에서 고속도로의 안전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TOS 직원들에게도 경찰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 경찰의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파에서는 교통근무와 운전자의 생명 보호는 경찰의 당연한 업무인데 어찌 경찰이 아닌 이들에게 그런 중요한 것을 맡기느냐며 반발하여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는 중이다.

또 다른 가능성 높은 대안은 고속도로 전역을 관할하는 경찰청이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 고속도로 전담 경찰청을 만들고 나머지 경찰청들은 차 빼라는 것(...). 이 대안이 실현될 경우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영국 철도경찰이다. 철도경찰이 고속도로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는데, 둘 다 국가의 대규모 교통 인프라라고 하면 어거지 같지만 동일한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실제로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에서 철도경찰위원회와 고속도로공사를 모두 감독하고 있으니 교통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듯하다. 철도경찰 내에서도 밥그릇을 키울 좋은 기회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장비

공기업 직원이기에 무장은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총기비살상무기든 말이다.

4. 관련 문서



[1] 고속도로공사 로고.[2] 한국의 경우에도 국립공원공단 등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원이 경찰권을 가진 단체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