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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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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파일:개문발차 박제.jpg[1]

1. 개요2. 개문 발차 방지 장치

1. 개요

. 자동차, 버스, 열차 등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는 것.

일반적으로 문이 밖으로 열리는 승용차트럭, 광역버스, 고속버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으며, 주로 마을버스, 시내버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2] 중 하나인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버스 내부에 있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리다가 개문 발차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바퀴에 깔리는 대형 사고까지 날 수 있기에 절대로 하면 안되고 또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엔 수시로 정차하고 태우고 내리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들이 아직 멈추기도 전에 뒷문을 먼저 열어버려 별 생각없이 문이 열린 것만 보고 정류장에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 위험했다.

"허겁지겁 승객들을 태운 뒤 문을 닫지도 않고 정류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위 동영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버스가 부족했던 1980년대까지는 러시 아워 때의 개문 발차가 성행했다.[3] 1990년대 이후로는 거의 사라졌다.

특히 2000년대 이전, 여름철에는 개문발차가 제법 잦았는데, 그 당시 에어컨이 달리지 않은[4] 무냉방버스의 경우, 앞문을 열고 주행하게 되면 달리면서 바람이 들어와 그나마 시원해지므로, 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금도 공차회송이나 안에 승객이 없을 경우에는 환기 겸 청소 목적으로, 문(특히 앞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에서도 오류나 고장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관제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현행 운전규정상으로 1개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해당 칸의 출입을 막고 비연동 취급후 운행하고, 2개 이상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기지로 회송한다. 특정 1량 전체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해당 칸의 승차를 막고 운행한다.

물론 위에 서술된 것에 해당 상황이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궁화호도 개문발차 하기도 한다.

멕시코시티 시내버스개발도상국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아니면 대부분 앞문을 열어놓고 운행한다. 승객들을 문 앞까지 태워서 운행하는 경우도 많고, 몇몇 승객들은 까치발로 출입문에 매달려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승객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례까지 빈번하다.

2. 개문 발차 방지 장치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2. 1. 10.] [교통부령 제967호, 1992. 1. 10., 제정]

제4조(승강구) 버스의 승강구 및 문은 여객의 승하차에 편리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버스의 승강구 수와 그 너비 및 높이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 문의 개폐방식은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으로 하되,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3. 승강구에는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손잡이대를 설치할 것. 다만, 시내 저상버스 중간문의 발판 가운데에는 하차의 편의를 위한 손잡이대를 설치할 것
4. 승강구 발판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5. 버스문이 열린 경우에 발판을 비추는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6. 중간문이 있는 버스에는 중간문의 개폐상황과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폐표시등 및 후사경을 설치할 것
7. 중간문이 있는 버스는 중간문 발판에 여객이 있으면 중간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여객이 없어야 중간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할 것
8. 중간문이 있는 버스는 중간문의 발판에 여객이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1992년 신규제정 당시 법령으로 이후 1998. 2. 23. 개정, 2000. 8. 23. 타법폐지로 현재는 폐지된 법령

중문에 한정하여, 1992년 제정되어 2000년 폐지된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정 당시부터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었을 만큼 유서깊으며, 이에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여객운송사업용 버스의 중문만큼은 중문의 승객 감지 및 개문 발차 방지 장치가 기본사양으로 적용되어 설치되어 원칙적으로 중문의 개문 발차가 불가했다. 단, 실제로는 위 법령과는 조금 다르게, 중문의 발판 승객 감지 센서는 (중문의 승객이 없어서) 문이 닫힌 뒤에는 꺼지고, 이후로 개문 발차 방지 장치는 (문이 확실히 닫히기만 했다면) 발판 위의 승객 여부와 관계없이 (즉, 출입문 열림 여부로만 판단하여) 출발이 가능한 식으로 대응하여 작동했다.
파일:2018슈퍼에어로시티_65P_인터락.svg 파일:FX_32P_개문발차방지장치.svg 파일:NEW_BS_50P_안전장치.svg
▲ 2018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 취급설명서 65P 中
‘앞도어・중간 도어 액셀레이터 인터락 기능’ 설명
자일대우버스 FX 취급설명서 32P 中
‘개문 발차 방지 장치’ 설명
자일대우버스 BS 취급설명서 50P 中
‘안전장치’ 설명

2017년형 이상 슈퍼 에어로시티 계열 버스들(그린시티, 블루시티, 유니시티, 일렉시티, 일렉시티 이층버스, 일렉시티 타운)은 전 · 중문 개문 발차 방지 장치가 장착된 관계로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앞도어・중간 도어 액셀레이터 인터락 기능’이라 부르고 있다. 단, 중문에 대해서는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법령으로 강제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전문 적용 한참 이전부터 이미 개문 발차 방지 장치가 장착된 지 제법 되었다. 또한 출입문 열림 감지와 중문 계단 위의 하차 승객 감지 센서 자체는 위 법령은 물론 RB520부터 실내 전문 위에 ‘전비 · 중비 · 답단’이라는 표시등이 장착되었던 시절이 있었을만큼 오래전부터 장착되어왔던[5] 유서깊은 기능이다.

이러한 방지 장치는 출입문 열림 감지 시[6] 장치가 개입,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엔진)을 가속시키지 않는다. 즉, 개문 발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 가속 페달에 한정하여 개입하는 장치이다보니 경사지에서 가속 페달 없이 브레이크만을 해제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차량이 굴러가는 상황 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757, 판결]
【이 유】 中
(...) 시내버스는 개문발차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뒤쪽 출입구로 승객이 내리는 중에는 출입문이 닫히지 않고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아니하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지만, 시내버스의 뒤쪽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변속기어를 2단에 넣어 두고 클러치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면 시내버스가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 점 (...)

공개된 판례 중에서도 2006년 사건에서 “(...) 시내버스의 뒤쪽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변속기어를 2단에 넣어 두고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면 시내버스가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 점 (...)”이라고 명시된 사례가 있다. 즉, 해당 안전장치는 가속페달의 작동만을 방지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2006년 사건이며 이후 지속적인 연식변경을 거쳤음을 감안한다면 최근 연식의 차량들은 변경 사항이 있을 여지도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2017년형 이상 슈퍼 에어로시티 계열 버스에 개문 발차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것은 물론이고 2019년형 이상 카운티, 유니버스는 물론 2020년에 페이스리프트 된 뉴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마저 개문 발차 방지 장치가 달린 관계로 모든 출입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자일대우버스의 경우 레스타는 2012년 출시 때부터 개문 발차가 불가능하며 NEW BS 시리즈도 역시 2019년 5월 제작분 이후부터 옵션으로 개문 발차 방지 장치를 달 수 있게 되었고 2019년 후반부터는 개문 발차 방지 장치가 기본으로 달려나와 장착된 차량 한정 개문 발차가 불가능하다.

사실 개문 발차는 방지 장치가 탑재돼 있어도 우회적으로 가능하다. 장치 · 센서의 전원을 끄거나, 비활성화시키는 등 회로를 건너뛴다면 이론적으론 충분히 가능하다. 스피드 리미터리미터 해제와 유사하며 대부분의 운수 회사들이 센서를 임의로 끄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문제.


[1] 해당 노선은 목포 1번이다.[2] 10대 중과실이었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이 되고, ‘적재물 낙하방지 의무’가 추가되어 현재는 12대 중과실이 되었다.[3] 검정 고무신 3기의 버스 관련 에피소드에서도 안내양이 승객들을 밀어넣고 '오라이'라고 하자 버스기사는 출발했으며, 승객을 더 안쪽으로 밀면서 안내양이 문을 닫았다.[4] 또는, 에어컨 고장이나 냉방성능 저하[5] 엄밀히 말하면 당시 가져온 일본 버스에서부터 장착되어 있어 얼떨결에 달리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6] 출입문 열림 센서 자체는 일반 승용자동차에서도 흔히 보는, 단순히 문이 열리기만 하면 바로 문열림 불 들어오는 그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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