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5:23:10

결혼사기


1. 개요2. 상세3. 주의사항4. 관련 문서

1. 개요

結婚詐欺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결혼 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를 별도로 규정한 법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다.

2. 상세

기본적으로 결혼사기범이 자신의 정보를 속이고 결혼을 명목으로 결혼 비용, 식비 등 여러 금전들을 갈취하는 사기다. 학력을 속이거나[1], 미혼이라고 하거나 빚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가족 관계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전과를 숨기는 등의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경우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된다.

혹시 여기에 속아서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므로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왜 혼인 무효 소송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혼인 무효는 사기나 중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처녀나 총각일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3. 주의사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일 결혼사기범에게 속아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까지 했을 경우 법적상 부모가 되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기범이 재산을 갈취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2] 이혼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에 문제가 없다.

4. 관련 문서


[1] 고졸인데 대졸이라고 하거나 대졸인데 고졸이라고 하는 등[2] 사기죄는 친족상도례 적용 죄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