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結婚詐欺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결혼 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를 별도로 규정한 법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다.
2. 상세
기본적으로 결혼사기범이 자신의 정보를 속이고 결혼을 명목으로 결혼 비용, 식비 등 여러 금전들을 갈취하는 사기다. 학력을 속이거나[1], 미혼이라고 하거나 빚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가족 관계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전과를 숨기는 등의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경우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된다.혹시 여기에 속아서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므로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왜 혼인 무효 소송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혼인 무효는 사기나 중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처녀나 총각일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3. 주의사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관련 문서
- 사기죄
- 로맨스 스캠
- 쿠히오 대령 - 일본의 실제 결혼사기범의 사기 행각을 영화화한 것으로, 본인은 미군 조종사고 아버지는 하와이 카메하메하 1세의 후손이며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2세의 쌍둥이라고 속여 결혼을 미끼로 여러 명에게 1억엔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검거된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그를 잊지 못하고 면회를 오기도 했다고 한다.
- 사기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