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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25

공소시효/목록/군형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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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반란의 죄3. 이적의 죄4. 지휘권 남용의 죄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6. 수소이탈7. 군무이탈8. 군무태만9. 항명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10.1.2. 상해10.1.3. 살해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10.2.2. 상해10.2.3. 살해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11. 모욕12. 군용물13. 위령14. 약탈15. 포로16. 강간과 추행17.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1]
A 사형 25년[A]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2. 반란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적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지휘권 남용의 죄

이 장의 죄는 모두 법정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이다.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6. 수소이탈

7. 군무이탈

8. 군무태만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35전투준비태만, (부대, 병원)유기, 공격기피, 군기(문서, 물건)방임,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무기 또는 1년 이상[B]
36적전비행군기문란1년 이상[C]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3년 이하[E]
비행군기문란1년 이하[E]
37(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위계항행위험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B]
38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7년 이하[D]
허위(명령, 통보, 보고)1년 이하[E]
39명령등거짓전달38조와 같음
40적전초령위반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25년
전시초령위반5년 이하[D]
평시초령위반2년 이하[E]
41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등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기타근무기피목적상해등[19]3년 이하[E]
적전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10년 이하[C]
기타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1년 이하[E]
42유해음식물공급10년 이하[C]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과실유해음식물공급5년 이하[D]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43출병거부7년 이하[D]

9. 항명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4적전항명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25년
전시항명1년 이상 7년 이하[D]
평시항명3년 이하[E]
45적전집단항명수괴사형25년
적전집단항명관여사형 또는 무기 25년
전시집단항명수괴무기 또는 7년 이상[B]
전시집단항명관여1년 이상[C]
평시집단항명수괴3년 이상[C]
평시집단항명관여7년 이하[D]
46상관제지불복종3년 이하[E]
47명령위반2년 이하[E]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8적전상관폭행협박1년 이상 10년 이하[C]
기타상관폭행협박5년 이하[D]
49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무기 또는 10년 이상[B]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3년 이상[C]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1년 이상[C]
상관공동폭행협박48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0적전상관특수폭행협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기타상관특수폭행협박무기 또는 2년 이상[B]
52적전상관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25년
전시상관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평시상관폭행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B]
적전상관폭행치상무기 또는 3년 이상[B]
기타상관폭행치상1년 이상[C]

10.1.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2-2적전상관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기타상관상해1년 이상[C]
52-3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무기 또는 10년 이상[B]
적전상관집단상해관여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상관집단상해수괴무기 또는 7년 이상[B]
기타상관집단상해관여3년 이상[C]
공동상관상해52-2에 규정된 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2-4적전상관특수상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기타상관특수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52-5적전상관중상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전시상관중상해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54][A]
평시상관중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52-6적전상관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전시상관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평시상관상해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B]

10.1.3. 살해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4적전초병폭행협박7년 이하[D]
기타초병폭행협박5년 이하[D]
55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5년 이상[C]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3년 이상[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2년 이상[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1년 이상[C]
초병공동폭행협박제54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6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A]
기타초병특수폭행협박1년 이상[C]
58조적전초병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전시초병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나][A]
평시초병폭행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나][B]
적전초병폭행치상무기 또는 3년 이상[74][B]
기타초병폭행치상1년 이상[C]

10.2.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8-2적전초병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기타초병상해1년 이상[C]
58-3적전초병집단상해수괴무기 또는 7년 이상[B]
적전초병집단상해관여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초병집단상해수괴5년 이상[C]
기타초병집단상해관여3년 이상[C]
초병공동상해제58조의2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8-4적전초병특수상해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A]
기타초병특수상해3년 이상[C]
58-5적전초병중상해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초병중상해2년 이상[C]
58-6적전초병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전시초병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다][A]
평시초병상해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다][A]

10.2.3. 살해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0적전군인등폭행협박7년↓[D]
기타군인등폭행협박5년↓
1천만원↓
[D]
적전군인등특수폭행협박3년↑[C]
기타군인등특수폭행협박1년↓[C]
군인등공동폭행협박제1항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적전군인등폭행치사사형, 무기, 5년↑[A]
전시군인등폭행치사사형, 무기, 3년↑[라][A]
평시군인등폭행치사무기, 3년↑[라][B]
적전군인등폭행치상무기, 3년↑[B]
기타군인등폭행치상1년↑[C]
60-2적전군인등상해무기, 3년↑[B]
기타군인등상해1년↑[C]
60-3적전군인등집단상해무기, 5년↑[B]
기타군인등집단상해3년↑[C]
군인등
공동상해
제60조의2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60-4적전군인등
중상해
무기, 5년↑[B]
기타군인등
중상해
2년↑[C]
60-5적전군인등상해치사사형, 무기, 5년↑25년
전시군인등상해치사사형, 무기, 3년↑[마]25년
평시군인등상해치사무기, 3년↑[마][B]
61특수소요수괴3년↑[C]
특수소요
지휘등[114]
1년↑
10년↓
[C]
특수소요단순관여2년↓[E]
62직권남용가혹행위5년↓[D]
위력행사가혹행위3년↓
700만원↓
[E]

11. 모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4상관면전모욕2년↓[E]
공연히상관모욕3년↓[E]
사실적시상관
명예훼손
3년↓[E]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
5년↓[D]
65초병면전모욕1년↓[123][E]

12. 군용물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6군용물방화사형, 무기
10년↑
25년
군용물현존
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25년
군용물창고방화무기, 5년↑15년
67전시노적군용물방화사형, 무기
7년
25년
평시노적군용물방화무기, 3년↑15년
68폭발물파열전2조의 예에 의함
69군용시설등손괴무기, 2년↑15년
70노획물훼손1년↑10년↓10년
71함선·항공기복몰·손괴사형, 무기,5년↑25년
함선·항공기복몰·손괴치사상사형, 무기, 10년↑25년
73과실범5년↓
300만원↓
7년
업무상과실·중과실범7년↓
500만원↓
7년
74군용물분실5년↓
300만원↓
7년
75총포, 탄약, 폭발물강·절도등사형, 무기
5년↑
25년[바]
기타군용물강절도등사형, 무기, 1년↑25년[바]
76예비음모[127]7년↓7년

13. 위령

14. 약탈

15. 포로

16. 강간과 추행

이 장의 죄는 군인 가해자➡군인 피해자인 사건에만 적용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면 10년 연장된다.

1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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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A] 25년[B] 15년[C] 10년[D] 7년[E] 5년[7] 죄명에는 '전시직무수행거부', '계엄지역직무유기' 식으로 나온다.[8] 죄명에는 그냥 '직무수행거부' 또는 '직무유기'로 나온다.[B] 15년[C] [E] [E] 5년[B] 15년[D] 7년[E] [D] [E] [A] [19] 적전이 아닌 경우를 말함[E] [C] [E] [C] [D] [D] [D] [E] [B] [C] [C] [D] [E] [E] [C] [D] [B] [C] [B] [C] [B] [A] [B] [B] [C] [B] [C] [B] [B] [B] [C] [A] [B] [A] [54] 예외로, 전시상관집단상해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징역의 단기가 7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A] [B] [A] [A] [B] [6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D] [D] [C] [C] [C] [C] [A] [C]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B] [74] 집단폭행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B] [C] [B] [C] [B] [B] [C] [C] [A] [C] [B] [C] [A] [다]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A] [다] [A] [92]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D] [D] [C] [C] [A] [라] 다만 특수·공동폭행치사는 단기가 5년이다.[A] [라] [B] [B] [C] [B] [C] [B] [C] [B] [C] [마]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마] [B] [C] [114] 원문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C] [E] [D] [E] [E] [E] [E] [D] [123] 여담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만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다.[E] [바]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바] [127] 66조부터 69조 및 71조에 해당[128]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DNA등 과학적 증거 존재시 10년 연장[13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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