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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25

공소시효/목록/특가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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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2조~제3조 수뢰, 알선수재3. 제4조의2 경검찰 담당자의 폭행·가혹행위치사상4. 제4조의3 국회 정보위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5. 제5조 국고 및 지자체금고 횡령의 가중처벌6. 제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중처벌7. 제5조의3 교통사고도주치사상8. 제5조의4, 제5조의5 상습강절도등9. 제5조의9 보복목적살인등10. 제5조의10 운행중자동차운전자 폭행협박, 폭행치사상11. 제5조의11, 제5조의 12 위험운전·운항 및 사고선박선장등 도주치사상12.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13. 제6조 관세법 위반죄14. 제8조 조세포탈죄15. 제8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16.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17. 제11조 마약사범18.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19. 제14조 무고20. 제15조 직무유기

1. 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다룬 문서.

2. 제2조~제3조 수뢰, 알선수재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21억원⬆
수뢰
무기,
10년⬆
[B][수뢰죄]
5천만원⬆
1억원⬇
수뢰
7년⬆[C]
3천만원⬆
5천만원⬇
수뢰
5년⬆[C]
3알선수재5년⬇, 1천만원⬇[D]

3. 제4조의2 경검찰 담당자의 폭행·가혹행위치사상

죄명 법정형 그룹
폭행•가혹행위치상1년⬆[C]
폭행•가혹행위치사무기, 3년⬆[B]

4. 제4조의3 국회 정보위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4-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
5년⬇, 500만원⬇[D]

5. 제5조 국고 및 지자체금고 횡령의 가중처벌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국고·지자체금고 5억원이상횡령무기, 5년⬆[B]
국고·지자체금고
1억원이상
5억원미만횡령
3년⬆[C]

6. 제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중처벌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2재산상이익취득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무기, 5년⬆[B]
살인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12]사형, 무기
7년⬆
[A]
약취유인후
재산상이익취득[14]
무기, 10년⬆[B]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사형, 무기징역[16][∞][형소법]
폭행상해
감금,유기,
기타 가혹행위
무기, 5년⬆[B]
폭행상해
감금, 유기
기타가혹행위치사
사형, 무기, 7년⬆[A]
방조, 피해아동은닉 및 귀가방해5년⬆[C]
범인은닉, 도피처제공3년⬆25년⬇[C]
예비음모1년⬆10년⬇[C]

7. 제5조의3 교통사고도주치사상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3교통사고
도주치사
무기, 5년⬆[B]
교통사고
도주치상
1년⬆, 500만원⬆3천만원⬇[C]
교통사고
유기치사
사형, 무기, 5년⬆[A]
교통사고
유기치상
3년⬆[C]

8. 제5조의4, 제5조의5 상습강절도등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45인이상공동
상습절도등[절도등]
2년⬆20년⬇[C]
절도등누범[절도등]2년⬆20년⬇[C]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누범무기, 10년⬆[B]
장물알선취득누범2년⬆20년⬇[C]
상습절도등[34]3년⬆25년⬇[C]
5-5상습강도상해,상습강도강간사형, 무기, 10년⬆[A]

9. 제5조의9 보복목적살인등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9보복목적살인사형
무기, 10년⬆
[∞][형소법]
보복목적폭행·상해·체포·감금·협박1년⬆[C]
보복목적폭행·상해·체포·감금치사무기, 3년⬆[B]
면담강요, 위력행사3년⬇[E]

10. 제5조의10 운행중자동차운전자 폭행협박, 폭행치사상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10운행중자동차
운전자폭행협박
5년⬇, 2천만원⬇[D]
운행중자동차
운전자폭행치상
3년⬆[C]
운행중자동차
운전자폭행치사
무기, 5년[B]

11. 제5조의11, 제5조의 12 위험운전·운항 및 사고선박선장등 도주치사상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11위험운전[45]치상1년⬆15년⬇, 1천만원⬆3천만원⬇[C]
위험운전치사무기,3년⬆[B]
위험운항[48]치상1년⬆15년⬇, 1천만원⬆3천만원⬇[C]
위험운항치사무기,3년⬆[B]
5-12사고선박선장·승무원도주치사무기,5년⬆[B]
사고선박선장•승무원도주치상1년⬆,1천만원⬆1억원⬇[C]

12.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13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치사무기,3년⬆[B][스쿨존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치상1년⬆15년⬇,500만원⬆3천만원⬇[C]

13. 제6조 관세법 위반죄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61억원이상금지물품수입무기, 7년⬆[B]가액의 2배⬆10배⬇벌금 병과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금지물품수입
3년⬆[C]
5억원이상 밀수입무기,5년⬆[B]원가의 2배 벌금 병과
2억원이상
5억원미만 밀수입
3년⬆[C]
5억원이상
밀수출, 밀반송
1년⬆[C]해당 물품의 원가만큼 벌금 병과
2억원이상관세포탈등무기,5년⬆[B]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관세포탈등
3년⬆[C]
5억원이상거짓심사신청3년⬆[C]수입품의 원가만큼 벌금 병과
2억원이상5억원이하거짓심사신청1년⬆[C]

14. 제8조 조세포탈죄

조항죄명법정형그룹비고
8연10억원이상조세포탈등[조세포탈등]무기, 5년⬆[B]포탈세액등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
연5억원이상10억원미만조세포탈등[조세포탈등]3년⬆[C]

15. 제8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등합계액법정형그룹
50억원 이상3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C]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C]

16.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임산지 가격산림훼손면적법정형그룹
1억원 이상5만제곱미터 이상3년⬆
25년⬇
[C]
1천만원 이상5천제곱미터 이상2년⬆
20년⬇
[C]

17. 제11조 마약사범

죄명법정형그룹
수출입등[마약류수출입등]
마약류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10년⬆
[B]
수출입등[마약류수출입등]
마약류가액 5백만원 이상
무기
7년⬆
[B]
소지등[마약류소지등]
마약류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7년⬆
[B]
소지등[마약류소지등]
마약류가액 5백만원 이상
무기
3년⬆
[B]

18.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재산권가액법정형그룹
1억원⬆무기, 10년⬆[B]
1억원⬇무기, 3년⬆[B]

19. 제14조 무고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 제15조 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경찰관, 검사 등)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직무를 유기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이다.

[B] 15년[수뢰죄] 수뢰액 전액 몰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징역형에 병과[C] 10년[C] [D] 7년[C] [B] [D] [B] [C] [B] [12]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살인을 목적했으나 살해하지 못한, 즉 살인예비음모 내지 살인미수와 미성년자약취유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그럼에도 존속살해와 법정형이 같다.[A] 25년[14] 취득하고자 했을 때에는 위의 재산상이익취득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은 실제로 해당 피해아동의 부모나 기타 안전을 걱정할만한 사람(학생이라면 교사 등)에게서 재산상이득을 얻거나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B] [16] 살인범죄로서 법정형에 유기징역이 없는것은 내란목적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정도이다.[∞] 영구[형소법]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B] [A] [C] [C] [C] [B] [C] [A] [C] 10년[절도등]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C] [절도등] [C] [B] 15년[C] [34] 누범은 세차례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재범한경우, 상습은 두차례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내에 재범한 경우이다.[C] [A] [∞] [형소법] [C] [B] [E] 5년[D] [C] [B] [45]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C] [B] [48] 선박, 직접 조작한 것 외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도선하는 행위까지 포함[C] [B] [B] [C] [B] [스쿨존내교통사고] 어린이를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C] [B] [C] [B] [C] [C] [B] [C] 10년[C] 10년[C] 10년[조세포탈등] 조세포탈, 부정환급, 미징수, 미납[B] 15년[조세포탈등] [C] 10년[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공급가액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C] 10년[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공급가액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C] 10년[C] [C] [마약류수출입등] 수출입, 제조, 소지[B] 15년[마약류수출입등] [B] 15년[마약류소지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B] 15년[마약류소지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B] 15년[B] 15년[B]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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