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再建非常措置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로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전문
1. 개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와 권한의 형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6일에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이다. 이후 군정 기간 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다가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실효하였다.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군인들은 장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이후 최고 통치기구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가 해산되면서 기능을 상실한 국무원과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형식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 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령으로 제정된 이 법은 그 형식상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명령에 더 가깝지만, 이 법의 내용이 헌법과 충돌할 경우 이 법을 따른다고 스스로 규정한 것을 보면 그 효력은 현실적으로 헌법을 능가하였다.
이 법은 약간 특이한게도 처음에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이후로 실효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으로만 개정되었다.
2. 내용
1962년 10월 8일에 마지막으로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바탕으로 했다.제1조(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설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한다. 제2조(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제3조(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
제9조(국회의 권한행사) ①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단, 헌법의 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하여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2. 10. 8.> ②전항의 국민투표에 부하는 공고는 대통령이 하고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신설 1962. 10. 8.> ③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신설 1962. 10. 8.> |
제11조(대통령의 권한대행) ①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대행을 한다. |
제18조(대법원의 조직과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임명) ①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로써 조직한다. ②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써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 ③전항의 제청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19조(법관등의 임명) ①전조이외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지방법원장급이상의 보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 ①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인구15만이상의 시의 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②전항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이를 임명한다. |
제21조(비상조치법의 개정) 이 비상조치법의 개정은 최고위원 10인이상의 제안과 재적최고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
제24조(헌법과의 관계) 헌법의 규정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 |
3. 실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부칙 제1조
②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한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부칙 제1조
②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