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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2 22:07:07

국헌문란



1. 개요2. 상세3. 관련 판례

1. 개요

國憲紊亂. 직역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세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중략)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1.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헌은 대한민국 헌법의 약칭 또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르게 일컫는 단어로 국헌을 문란시킨다는 말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국헌문란의 예시로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행위, 국민의 주권을 폭력을 비롯한 실력으로 배제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형법 내란죄의 실행행위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국헌문란이 명시된 형법 조항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명시된 조항인데 이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깡패를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이른바 발췌개헌 사건을 계기로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주로 국가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계엄령을 발동시킨 세력이 자신들의 행위가 국가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 또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통치행위임을 주장할 때 해당 국헌문란 조항을 통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2024년 이른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자 해당 조항이 70여 년만에 발동되었다.

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