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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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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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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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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로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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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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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개정 헌법
국회 제2대 국회
공포일 1952년 7월 7일
개헌유형 일부개정
국회표결 출석 166 찬성 163 기권 3
국민투표 해당 없음
주요 내용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사실상 단원제), 국무원불신임제[1]
논란점
초대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포석[2], 자유토론 억압,
헌법의 체계정당성 무시, 계엄 및 위협분위기 속 강제통과,
헌법에 정하는 바 공고절차 및 독회 절차 생략
전문
헌법 제2호
1. 개요2. 배경3. 경과4. 대중매체5. 기타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는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1952년 1월 18일 부결되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제출 이후로도 몇 차례 임시 회의안이 표류되고, 위기를 느낀 정부는 5월 26일 국회의원이 탄 출근버스를 견인하여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등 강수를 두어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50명을 헌병대에 연행했으며, 6월 15일 7명의 야당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비공개 재판을 강행했다.# 이후 국회 내에서 친여당인 신라회(新羅會)를 통해 대내외적인 찬성표 증가를 노렸지만 개헌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7월 7일 정부제출안과 국회제출안을 발췌하여 양원제,[3]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국무의원 불신임을 골자로 하는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때 국회의사당은 군인과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투표는 기립 투표로 진행되어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 개헌 과정 자체도 위헌이었다. (개헌 공고의 절차 생략)

1차 개헌에 얽힌 일련의 과정을 부산정치파동이라 하며, 개헌 목적부터가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유일한 의미이다. 투표 방법[4] 뿐 아니라 자유토론 없이 계엄령 속의 위협적 분위기에서 통과되었으며, 수많은 헌법 제정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 과정에서 김성수 부통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며 이승만 정권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어, 5월 29일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1952년 7월 2일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의 헌법 개정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선제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안과 의원내각제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 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 개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여당과 야당의 각 안 중에서 좋은 것들만을 발췌하여 절충한 개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상은 발췌는커녕 취사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정도의 내용을 담은 이승만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자 헌법을 위반한 개헌이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통령 간선제직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민주적인 것 같지만 그 의도는 이승만 본인의 재선에 있었다. 기존의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면 야당이 과반이 넘으므로 대통령이 교체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952년은 6.25전쟁 중이었고 직선제로 투표한다면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나 지도자가 웬만한 삽질을 하지 않고서는 전쟁 중에 교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통령 재임을 위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투영된 사건이다.

2. 배경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 이상이 무소속으로 채워지고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자 이승만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당시의 국회 간선제에서는 대통령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게다가 1951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국민방위군 사건 등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정부를 믿지 않게 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고[5] 대통령 직선제를 향한 헌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1952년 1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되었고 이승만은 국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 미약함을 깨닫게 되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맞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반 이승만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였던 국회 의석 구조로 인해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았다. 결국 이승만은 정치깡패들을 동원하여 국회 해산에 대한 여론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정부에 의해 동원된 민족자결단, 백골단 등의 폭력 조직 등 어용 시위대가 연일 부산 거리를 누비면서 국회의장 신익희의 집이 포위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빨치산 남도부 부대가 부산 금정산 일대에 잠입했다며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전라남도·전라북도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3. 경과

파일:헌병대의_버스_연행.jpg
헌병대국회의원을 버스에 태워 연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승만은 1952년 5월 26일에 개헌에 반대하던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47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6]를 동원하여 강제 연행하는 압제를 저질렀으며 10명의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에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7] 제헌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현행범을 제외한다는 구절을 이용하여 이들이 현행범이라 체포하였다고 우겼다.[8]

이에 국회에서 구속 의원 석방과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이승만 정부는 이를 묵살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부통령이었던 김성수가 사표를 냈으며 UN 한국위원단이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였고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국가인 미국, 영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내와 국외에서의 비판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6월 20일에 이시영, 김성수, 김창숙 등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부산의 국제구락부에서 반독재호헌구국선언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정치깡패들의 난입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6월 21일 국무총리였던 장택상의 주도 아래 이른바 “발췌개헌”이 추진되었고 장택상은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해산[9][10]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을 협박했다. 6월 25일에는 김시현이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압박 속에서 결국 야당은 굴복하고 발췌개헌안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자 기다렸다는듯이 이승만 정권은 억류중이던 10명의 의원을 석방하고[11] 피신 중이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변을 보장할 테니 국회에 등원하라고 호소하거나 군경을 이용해 국회로 연행했다.

파일:발췌개헌.jpg
7월 4일 밤 국회는 군경의 포위 속에서 기립(혹은 거수)표결[12]로 찬성 163,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빨치산을 계엄의 명분으로 들었던 것과 달리 개헌이 끝나자마자 7월 말에 계엄이 바로 해제되었고 결국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13]

사실 이승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부산에 배치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이종찬이 군대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병력 배치를 거부했고 더 나아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육군본부 훈령 217호#'를 전 육군에 하달했다. 헌병대를 동원한 것도 이종찬이 거부하자 원용덕 헌병사령관에게 따로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이종찬에게 극도의 반감을 가졌고, 결국 이종찬이 총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종찬을 사형 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육군참모차장인 유재흥의 설득으로 철회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다.

이때 이승만의 이종찬에 대한 극대노는 나중에 뒤끝 작렬 일화로 제대로 보여준다. 이종찬이 해임되기 얼마 전 신임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부임해 이승만이 장군들을 소개하며 인사시키는 자리에서 이승만은 이종찬을 소개하며 대놓고 면전에서 그의 조부 이하영을 들먹이며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한일합방 때 도장 찍어 나라 팔아먹은 양반이라고 이종찬의 면전에서 심한 모욕을 준 것이다. # 이 일화는 이승만의 인성 관련 평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로남불의 예제인데, 이종찬 외에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친일로 몰아가면서도 친일파 출신들을 본인의 수하로 내각에 등용하여 잘 써먹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친일몰이의 원조격.[14]

다년간의 전쟁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아집에 사로잡힌 이승만은 발췌 개헌을 통한 친위 쿠테타로 권력욕을 택하면서 자기가 심은 자유민주주의의 싹을 밟아 버렸고, 이는 나중에 발생하는 사사오입 개헌에 대해서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15]

4.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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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은 야당의 개헌안에 포함된 것. 여당과 야당의 개헌안을 적당히 짜깁기해서 통과시켰기에 발췌개헌이라고도 한다. 당시에는 내각을 국무원이라고 불렀다.[2] 이승만은 종래의 간선제로는 장기집권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사실상 단원제이었으며 제대로된 양원제는 2공화국 때.[4] 기립 투표를 시행했다.[5] 이전까지 이승만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다.[6] 現 군사경찰.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국군의 통제권이 모두 미국에 넘어간 상황에서 이승만이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얼마 없는 군사력이었다.[7] 이를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소장파를 겨냥한 국회 프락치 사건과 일맥상통한다.[8] 50여년 뒤인 2024년 12월 윤석열 정권이 똑같이 계엄을 선포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박정희, 전두환도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하진 않았다.[9] 그런데 제헌헌법상 정부에는 국회해산권이 부여돼 있지 않았다. 즉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 발언을 한 것이다.[10]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공갈을 한 건 아니고 당시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달리 여당이 장악했던 지방의회로 하여금 국회 해산 결의를 정부에 올리게 하거나 정치깡패들을 이용하여 의원들은 자진해서 국회를 해산하라는 식의 관제데모를 지시하여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였다.[11] 개헌을 하려면 재적의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12]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회에서의 표결제도는 일반적으로 기립 표결 아니면 거수 표결, 가끔 점호 표결을 한다. 전자투표가 도입된 후 기립표결을 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어졌지만 의회에서 표결은 익명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건 당시 국회법#을 참고하자. 기본적으로 거수/기립 표결이 원칙이며, 비밀투표는 의원들의 결의가 있은 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13] 경과 문단 초반부터 읽어 보면 헌정 사상의 최초의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친위 쿠데타의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반대파를 숙청하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다."인데 당시 상황에 맞게 대입하면 '이승만이 헌병대를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강제 연행하고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성공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다.'이다. 즉 친위 쿠데타의 설명과 비교해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14] 정작 이종찬 본인은 해방 뒤에는 "친일 부역자로 민족 반역자인 내가 무슨 염치로 사람들 앞에 나서겠는가"라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 반민특위도 그에게 더 책임을 묻지 않았다.[15] 제1공화국의 3대 전남지사(1951년 12월 17일~1953년 11월 22일)로 이승만과 김구 모두와 친분이 있었던 이을식200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피란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직선제 개헌을 시도, 강행했을 때, 이승만을 찾아가 "초대 대통령만 하시고 (물러나서) 조지 워싱턴처럼 국부 노릇만 하시라"고 진언했으나 이승만은 오히려 이을식에게 화를 냈고,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할 때까지 그와 만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16] 선량이라는 말의 뜻은 1. 뛰어난 인물을 뽑는 것. 또는 선출된 인물. 2. `국회의원'의 별칭.[17] 금정산 공비 사건. 왜 '부산 금정산'이 아니라 부산 '근교' 금정산이냐면 이 시기에는 금정산 영역 대부분이 부산시 바깥 동래군 관할이라 행정구역상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금정산 대부분이 부산 관할로 들어온 건 1963년 부산직할시 승격 이후의 일이다.[18] 서창선 대위[a] [20] 李範奭, 《鐵驥 李範奭自傳 : 우둥불 後編》, 1991, 외길사, p. 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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