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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13:56:08

근로계약서

파일:attachment/FrontPage/표준_근로계약서.jpg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이곳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1. 개요2. 내용
2.1. 근로계약기간2.2. 소정 근로 시간2.3. 근무일/휴일2.4.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3. 현실
3.1. 간단한 팁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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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mployment contract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사람에 따라서 근계, 혹은 근계서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한 부씩 가져가며, 보통 2부를 나란히 붙여놓고 맞닿는 부분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쓰거나 한다.

2.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__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자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그에 따른 임금 같은 조항이 들어간다.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1]을 부과받을 수 있다.

2.1. 근로계약기간

말 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정규직, 흔히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보통은 아르바이트생들)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면 비정규직에 해당되고,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무기계약직, 정규직상용직에 해당된다.

2.2. 소정 근로 시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조항이다. 1일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건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꼭 보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전/이후가 아닌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보통의 경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례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2] 물론 점심시간이 지난 13시 이후부터 4시간을 오후 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17시에 바로 칼퇴 가능하다.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두어도 무방하나 그러면 퇴근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냥 4시간 풀로 일하고 바로 퇴근시켜 주는 것이다.

2.3. 근무일/휴일

한 주에 며칠을 일할지 정하는 조항이다.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주휴일인데,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의무 조항이다. 보통은 일주일 중 쉬는 날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다. 대개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된다.

2.4.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늦어도 입사 당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채용 절차를 두고 채용이 확정되면 입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면 자칫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늦게라도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 체결일을 최초 실제 근무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늦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3. 현실

"알바생 47.7%, 근로계약서도 없다"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어기면 후에 여러모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구두 계약으로 때우고 마는 을 위치의 근로자와 갑 위치의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 사업주나 영세 기업 등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실태가 상당히 나쁘다. 특히 소규모 건설 업계나 기타 지하경제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거니와 소득세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있으나 마나한 법정 근무시간, 휴일, 안전규정들도 있다.

불량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부를 해주는 게 불리하니만큼[3],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직접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차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물로서 활용될 수 있는게 바로 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처럼 당연히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갖고 와서 작성하든 아니면 알바생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작성하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다면 이를 분실하지 말고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한다.

사용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즉시 부과받는다. 2014년 8월 이전에는 신고해봤자 '사안이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없이 시정조치에 끝나 근로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했으나[4] 그 이후 적든 말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바뀌었다.

다만, 상호약정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해석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

3.1. 간단한 팁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4. 관련 문서



[1]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을 즉시 부과한다.[2] 초중등교사급식시간에도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3] 정상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관없다.[4] 시정만 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법의 취지는 시정한 뒤에 합법적으로 일을 잘해보라는 뜻인 것 같지만, 괘씸죄 때문에 시정을 하고 그 직원을 괴롭혀서 쫓아내는 게 너무도 분명하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