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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21:53:58

기능사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rowcolor=white> 기술·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1. 개요2. 역사3. 취득방법4. 여담5. 같이 보기
5.1. 관련 문서

1. 개요


Assistant Craftsman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973년부터 1999년까지 시행한 기초 수준의 기술자격증으로 기능계열의 최하위 자격등급.

2. 역사

197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때 국가기술자격 체계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이분화 되어있었다.

이후 1982년 3월 18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어 모든 기술자격을 관리감독하면서 기능사, 기사와 함께 같이 이관되었다.[1]

이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현장에 뛰어든 신입생이 기능사 2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수년간 일한 짬 많이 먹은 기능사보 밑에서 일하는 해프닝도 자주 벌어졌다. 원래대로라면 이름 그대로 기능사 아래에서 기능사보가 기능사를 보조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던 것. 마찬가지로 기사 2급을 취득한 전문대학 졸업자가 현장에 와서 기능사 1급[2]의 아래에서 일하는 일도 있었다.

국가기술자격체계가 너무 복잡한데다가 산업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 개선키로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 15794호, 1998. 5. 9.)#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8종에서 현행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5단계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능사보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비해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었다.

3. 취득방법

폐지된 자격등급이기때문에 현재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폐지 전에 취득한 기능사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유효하다.

1998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사보에 대하여 1년에 2회 시행하였으나, 1999년 3월 27일 폐지가 결정되면서 1년 1회로 시행횟수가 줄어들었다.[3] 다만 일부 과목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었고, 신규취득 자체가 막힌 것은 2002년이었기 때문에 각 직업전문학교와 기술훈련원에서는 2002년 8월까지도 기능사보 과정, 기능사보 양성 과정이 존재하였다. 이때 직업훈련소 등에서 기능사보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최후의 기능사보.

자격 시행 방법은 필기시험이 없이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했다. 실기시험만 보고 자격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종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차이가 난다. 일례로 잠수기능사보의 경우 실제로 실기때 바다나 강에서 잠수해야 했기때문에 기본 체력이나 잠수 실력이 없으면 취득하기 어려웠다. 자료입력기능사보는 큐베이직, C언어, GW베이직 중 하나라도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서 실행시킬 줄 알아야 했다. 중장비 운전기능사보들 역시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았던 편.

특성화고등학교(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무검정과 난이도나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이쪽은 엄연히 기능사 자격이 부여된다.

현행 건축 계열의 기능사의 일부 과목은 필기가 없고 실기만 존재하는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기능사보가 사라지고 기능사로 흡수되며 생긴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엄연히 기능사를 취득하게 된다.

4. 여담

말 그대로 기능사를 보조하는 혹은 기능사계통의 초보 수준의 기술 자격이다. 그래서 영문 명도 보조 기능사(Assistant Craftsman)이다.

필기시험이 없고 해당 분야의 기초적 기술, 작업 등을 테스트하는 것이라 쉬울 것 같았지만, 1960년대 이전에 문맹률도 높았고, 의무교육이 시행된 것은 1958년 이후라서 의외로 합격률이 낮았다. 기능사보 조차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만든게 인정기술자, 인정기능사 라고 해당분야 협회나 연합회에서 경력을 쌓으면 발행하는 수첩이다. 이는 공식 자격증이 아니므로 각종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과 초급 수준의 비전공자, 자격증 혹은 초보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였다. 가령 사무직이나 경리직이 되고 싶었지만 기술이 없는 인문계 출신은 정보처리 계통의 기능사보였던 자료입력기능사보[4]를 취득했었다.

기능사보가 폐지되었지만 이미 취득한 기능사보 자격은 유효하다. 일부 자격증에 한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서 기능사로 승격이 가능하다. #

5. 같이 보기

5.1. 관련 문서



[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1987년 4월 15일에 이름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바꾸었다가 98년에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2] 기능사 2급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수년간 일한 사람이다.[3] 일부 기능사보 종목은 1995년 10월 16일에 대통령령 제14783호로 기술자격법을 개정할 때 폐지되었고, 수요가 적은 기능사보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에만 시행하기로 정해지면서 폐지가 결정되기전에도 이미 시행회수가 1회로 줄어든 종목도 있었다.[4] 1995년 하반기에 마지막 시험을 보고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