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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16:35:56

나눔의 집

시설명 나눔의 집
법인명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1]
설립연도 1992년
시설목적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및 보호시설
수용인원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2] 거주
부속시설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논란
2.1. 성추문 논란2.2.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2.3. 논란 이후: 안신권의 비리 확인2.4. 재판
2.4.1.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4.2. 2심 수원고등법원2.4.3. 3심 대법원
3. 관련 문서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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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 나눔의 집 홈페이지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송월주)가 주축이 되어 흩어져 사시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실 <나눔의 집>을 마포구 서교동에 첫 개원 1992년에 개관하였다. 현재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원당리)에 있다.나눔의 집 연혁

1992년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의 방한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안부 피해의 증언을 알리게 되었던 것을 계기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었으나 이후 대학로에 있었다가 1995년 당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1998년에는 위안부의 만행을 기록한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개관하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시설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병상련으로 서로간의 친목과 위로를 하고 불교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된 민간단체의 모금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다섯 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이라 건강이 나빠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글교육과 의료지원 등을 하고있으며 뜰에 세상을 떠난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있다.

일부 일본 극우 및 우익성향의 단체들이 나눔의 집 존재를 알고 있는 편이어서 나눔의 집 앞으로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고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하여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놓은 주인공으로 알려진 스즈키 노부유키도 나눔의 집 앞으로 소포물을 보내기도 하였다.

2. 논란

2.1. 성추문 논란

2.2.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2.3. 논란 이후: 안신권의 비리 확인

경기도가 나눔의 집 이사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경찰, 검찰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

불교계는 경기도가 무리한 해임명령 처리를 한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후 나눔의 집 이사를 역임했던 월주 스님이 입적한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애도사를 개시하자 불교계는 불편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불교계는 월주 스님이 입적한 이유가 경기도의 해임명령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거고 나눔의 집 해임명령에 대해 사과의 입장도 없다며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있으며. "말로 간접 살인을 한거 아니냐" 는 식의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이후 보복 소송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들은 줄소송에 고통받고 있으며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5157, 현재도 ▲무차별 고소 피해와 민원 제기 ▲부당한 신상 공개 ▲일본인 공익제보자를 향한 인격 모독과 괴롭힘 ▲상여금 미지급 일부 원고에 대한 해고 시도 ▲업무 배제 ▲일상적인 감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https://www.insight.co.kr/news/393209.

나눔의집 제보자들의 제보 의도를 폄훼하고 나눔의집에서 발생한 후원금 부정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계언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56

2023년 11월 16일, 안신권이 지난 2001년 3월부터 지난 2020년 6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소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며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자체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각종 공사와 관련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나눔의집 명의의 예금을 용역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모두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어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4. 재판

2.4.1.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4, 38(병합) 판결문 전문

2.4.2. 2심 수원고등법원

2.4.3. 3심 대법원


판결문 전문
[판결] 대법원,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3. 관련 문서

4. 여담


[1] #[2] 2023년 3월 기준.[3] 2020년 6월 1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나눔의 집을 찾아갔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이옥선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한다.[4] 아직 나눔의 집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의견이 분분할 때 일부 커뮤에선 12월과 비슷한 기사들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나눔의 집 의혹들은 전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작 진실은 그 반대였으니 아이러니하다.[5] 특히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른사업에 당사자와의 협의없이 사용하는것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다.[6] 특히 이 법인은 유튜브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줘서 사회복지사 1급 수험생들에게 유명하다보니 이 문서에 서술된 불교계 법인과 헷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