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2:10:40

6.25 전쟁 학살/유엔군, 국군, 미군, 우익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6.25 전쟁 학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피학살자 수 추산
2.1. 전국피학살자유족회: 113만~114만 명
2.1.1. 피학살자유족회란 무엇인가?2.1.2. 113만이라는 학살 피해자 수 추산은 어떻게 나왔는가?2.1.3. 왜 자료가 없어졌는가?
2.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와 한국전쟁유족회의 조사 :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 포함) 남한에서만 100만 명2.3. 김동춘의 추산: 20만~30만 명
3. 학살 건수 추산4. 목록5. 관련 문서

1. 개요

[1]

6.25 전쟁 시기 유엔군[2], 미군, 한국군, 우익 세력들은 좌익 세력, 형무소 재소자, 북한군 부역혐의자, 보도연맹원과 그들의 가족 및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조사를 할 때 유엔군과 우익, 공산군과 좌익의 학살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문서 내용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유엔군과 우익의 학살을 다루는 문서이지만 6.25 전쟁 학살/인민군과 좌익 문서가 이 문서가 다루는 유엔군과 우익의 학살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

2. 피학살자 수 추산

2.1. 전국피학살자유족회: 113만~114만 명

전국피학살자유족회가 1961년 자체 조사 결과 113만~114만 명.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당대 신문 기사 및 유족회 입장문으로 확인되며 여러 신문이 보도하였다.문화일보 기사

2.1.1. 피학살자유족회란 무엇인가?

피학살자유족회는 1960년 ~ 1961년 활동한 민주화운동사에서 중요한 단체로 다음은 피학살자유족회를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이다.
이창현의 박사 학위 논문 <1960년대 초 피학살자유족회 연구>
유족회의 활동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인권의식이 확립되는 데에 긍정적인 요소였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성원권 확인 운동과 국가 재구성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피학살자유족회의 존재와 그 활동 자체가 한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피해 당사자였던 피학살자 유족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어 유족회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특별한 요인은 4월혁명과 5․16쿠데타 사이에 위치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공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학살자 유족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반적으로 6월항쟁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학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한상구는 피학살자 유족 문제를 최초로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다뤘다. 그는 4월혁명 이후 분출되던 다양한 운동들 가운데 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에 주목했다. 여기에는 경남 지역과 경북 지역의 유족회가 조직되어 이후 전국유족회를 결성하는 과정과 그들이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 했다는 사실이 일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들을 통해 한상구는 유족회 활동이 학살과 같은 폭력을 통해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한다. (중략)이후 서중석과 김동춘은 한국현대사에서 학살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면서 5․16쿠데타 이후 유족회가 탄압받은 사실을 드러냈다. 서중석은 학살이 극우반공체제 형성에 기여했음을 분석하면서 쿠데타 세력의 유족회 탄압을 ‘제2의 학살’이라고 하여 이를 한국사회가 학살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라고 보았다. 김동춘 역시 학살에 대한 연구 말미에 군부 정권의 유족 탄압을 언급했다.
피학살자 위령제는 죽은 가족에 대한 장례라는 성격도 있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학살을 자행한 독재 정권을 규탄하면서 학살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는 등 학살 청산의 당위성을 밝히는 무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학살자들의 유해들도 점차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한 합동묘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기념 사업들은 학살의 명백한 진실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한편 유족들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구심점과 같은 요소였다. 이러한 이유로 4월혁명 이후 조직된 피학살자유족회는 학살 문제에 침묵해야만 한다는 금기를 깨고 피학살자의 존재를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부각시켜 ‘반공 투쟁’으로 점철되던 한국전쟁에 대한 국가적인 기억에 저항하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공투쟁’으로 점철된 한국전쟁의 기억 이면에는 학살과 같은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족들의 존재 자체가 학살의 명백한 증거이자 증인이었던 셈이다.
유족회가 학살 청산 운동의 목표는 학살로 고착화된 반공체제를 극복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적 가치와 무너진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있었다. 또한 국가 폭력과 그것에 대한 망각에 기초한 반공국가의 권위주의에 피해 당사자였던 유족들이 직접 맞서 싸움으로써 그러한 체제에 큰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유족회는 ‘반공’을 국시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요주의 탄압 대상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족들의 학살 청산 운동은 불과 1년 남짓 진행되었다가 중단되었지만, 그 경험과 정신은 계속 이어져 6월 항쟁 이후 학살로 대표되는 국가 폭력 문제가 시민사회에서 핵심 의제가 되고 그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2.1.2. 113만이라는 학살 피해자 수 추산은 어떻게 나왔는가?

지난 1960년 전국 피학살자유족회 노현섭회장이 `한국전쟁 전후 가족이 학살된것으로 유족회측에 신고한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두 113만명이었다'는 공문을 당시정부에 보냈다고 매일신문이 희생자 유족이 보관한 자료를 인용, 20일자로 보도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지역별 희생자 수는 경남이 25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1만명, 전남 21만명, 전북 19만명, 제주 8만명, 경기 6만명, 충북 5만명, 충남 3만명, 강원 3만명, 서울 2만명 등으로 영.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양민 학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은 유족회가 당시 정부에 대해 ▲불법적으로 인명을 살해한 자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 ▲유족들에 대한 보상 ▲피학살자 호적부 정리 ▲위령탑 건립 ▲위령제거행 ▲유골 발굴 등 7개항을 요구한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

즉 113만명이라는 수는 유족회측에 신고한 사람의 수다. 유족회는 이들 신고자와 학살 피해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4.19혁명 이후 민주당이 집권 중인 당대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2.1.3. 왜 자료가 없어졌는가?

쿠데타 세력은 관련 기록을 모조리 압수해 파기해버렸고 피해자 무덤까지 파헤쳤다.
부산향토문화백과: 동래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 사건
5.16 직후 남제주의 백조일손 묘역에서, 거창 신원면 묘역에서, 경남 진영의 피학살자 묘역에서, 그밖의 수많은 곳에서 위령비가 파손되고 공동묘역이 파헤쳐지고, 희생자 명단과 많은 증거문서들이 압수돼갔다.
유골발굴일지와 유골 수집철, 피학살자 조사명부, 유족회원 가입명단, 학살자 고발장, 유골 상자 등 학살진상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관련 기록물들을 남김없이 압수, 폐기하여 (5.16 군사정부 포고령 제18호) 이후의 학살 진상조사를 원천 봉쇄했다.

또 피학살자들의 합동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불사르거나 바다에 내다버리고 비석을 뽑아 부수는 부관참시까지 자행했다.

이로써 민간인학살은 다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 사항이 되었고, 1987년까지 강요된 침묵의 세월이 계속되었다.
유족회###
피학살자들의 합동묘와 묘비는 자의적으로 ‘용공’ 또는 ‘이적선전물’로 규정되었으며 단순한 행정명령으로 제거되었다. 유족회에서 받은 유족들의 피해신고서류처럼 학살의 증거가 되는 물품들은 유족회의 ‘용공행위’의 증거로써 대부분 압수되었고 ‘혁명재판’ 이후에 인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학살의 은폐 작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피학살자 유족처럼 대한민국의 국시인 ‘반공’ 이념의 피해자들이 주체화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운동이 국가 권력이나 국가의 공식적인 기억에 도전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이창현, <1960년대 초 피학살자유족회 연구>

즉 유족 잘못이 아니라 5.16 쿠데타 세력의 탄압으로 사라졌다. 5.16 쿠데타 세력이 희생자 명단을 압수한 후 폐기해서 113만명의 신고자와 학살 피해자 명단을 볼 수 없게 되었다.

2.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와 한국전쟁유족회의 조사 : (적대세력[3]에 의한 학살 포함) 남한에서만 100만 명


유족회는 1960년대 유족회를 계승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 자료가 사라져 학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화 이후 다시 학살 피해자 수를 조사했다. 유엔군(특히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과 우익 세력뿐만이 아니라 적대세력(진실화해위원회가 학살 관련해서 북한군과 중공군, 소련군 등 공산군과 조선인민유격대 등 좌익 세력을 싸잡아서 지칭하는 말)에 의한 학살 포함 100만.
남한에서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투로 인한 군인, 민간인 희생자를 제외하고 순전히 ‘학살’당한 민간인들을 센 숫자다. 1960년 4.19 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학살자의 수가 약 114만 명(서울/2만, 경기/6만, 충남/3만, 충북/5만, 전남/21만, 전북/19만, 경남/25만, 경북/22만, 강원/3만, 제주/8만)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를 5.16쿠데타 세력이 모두 수거해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후 민간(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에서 실태조사 및 자료추적을 통해 추산한 피학살자의 수가 약 100만에 이른다.
유족회###

위 1960년대 유족회에 신고된 피해자 수 113만 명도 북한 사람이 신고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남한에서만이고,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유족회에 신고된 피해자의 수이며 자료가 사라졌다.

학계에서도 널리 100만 학살이라고 부른다.예시 논문

진화위 조사관 신기철 등이 학살 피해자가 100만 정도라고 추정한다.

2.3. 김동춘의 추산: 20만~30만 명

나는 국내외 언론 인터뷰에 응할 때 보도연맹원은 10만 명 내외로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다. 그 후 형무소 정치범, 부역혐의자, 지리산 일대 토벌 과정 희생자들을 포함하면 20만에서 30만 정도의 민간인이 전쟁 초기 대한민국 군과 경찰,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내 추정이다. ‘100만 피학살자’를 주장해온 유족들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인민군이나 좌익에 의한 희생자 수는 전체적으로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것 같다. 전남 영광군처럼 한 군에서 3만 여명이 좌우 양측에 의해 학살당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군 단위에서 최소 500여명, 최대 2000여명이 양측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내가 위원회 조사를 지휘하면서 확실히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한국전쟁기 국군, 경찰, 우익 세력에 의한 학살규모가 인민군 혹은 지방 좌익에 의한 학살 규모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터부가 된 논리, 즉 전쟁기 ‘빨갱이의 잔혹성’은 어느 한쪽의 사실과 기억만 과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군경은 매우 잔혹했고 실제로 인민군보다 죄 없는 민간인을 더 많이 죽였다. 우리 국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사계절, 2013) 333~334쪽

김동춘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규명한 희생자 수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한 사람은 극히 일부지만 이들을 조사하면 이들이 엮인 학살의 다른 피해자 수도 조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내며 전체 피해규모 파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따라서 김동춘이 진화위에서 활동했지만 그의 추산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입장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체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희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은 당시 149개 시‧군 중에서 114개 시‧군이었고, 신청사건이 전혀 없는 지역이 35개 시․군이었다. 그러나 이 35개 시‧군에서 희생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희생사실을 확인한 114개 시‧군 중 43개 시‧군의 경우 희생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희생자 수를 추산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부족하여 희생자 수를 추산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삼척 등지는 진술과 자료상 희생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신청인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서부지역에서는 인천, 중부지역에서는 횡성이남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했으며, 인민군 점령지역에 비해 미점령지역에서 희생자 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전국의 예비검속 관련 희생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군‧경측 진술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청도, 울산, 김해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정확한 희생자 수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를 테면, 한국전쟁 직전까지 청도군의 보도연맹원 수는 총 2,138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추정된 희생자 수는 총 586명이었다.(주8) 이는 1950년 당시 청도군 전체 인구 98,747명(주9)의 약 0.59%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또한,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경남 울산군의 희생자 수가 최소 870명, 경남 김해군의 희생자 수가 최소 750명으로 나타났다. 1949년 5월 1일 현재 울산군의 인구가 189,685명, 김해군의 인구가 176,098명이었으므로, 이들 지역의 인구대비 최소 희생자 비율은 각각 0.46%, 0.42%였다.

희생자 수가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15개 지역 중 5개 지역(울산‧김해‧양산‧동래‧청도), 1,000명 이상인 2개 지역 중 1개 지역(경산)이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다. 인민군 점령지역에 비해 비점령지역이 대부분 희생자 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복 직후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현황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조사했던 충북 청주시 우익단체 간부(내적지서 의용경찰) 출신의 장기암은 회고록에서 청주시 내덕동 1구, 2구, 3구의 450호 중 보도연맹으로 죽은 사람이 153명이었다고 기록했다. 1949년 5월 1일 현재 청주시의 인구는 64,571명이었으며, 행정구역은 37개 동‧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1개 동‧구당 평균 인구는 1,745명이었으므로 내덕동 1‧2‧3구의 인구 추정치는 5,235명이었다. 장기암의 조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청주시의 인구대비 희생자 비율은 2.9%로 매우 높았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면을 마을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 18개리(주13)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모두 199명으로 확인되었다. 1949년 5월 1일 당시 청원군 오창면의 인구는 15,857명이었고, 오창면은 모두 33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1개 리 평균 인구는 480명이었으므로 조사가 완료된 18개 리 인구 추정치는 대략 8,640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창면의 인구대비 희생자 비율은 2.3%였다.
남한전역 중 76.5%의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조사결과 114개 시‧군중에서 추정 희생자 수가 100~200명, 500~1,000명인 군 단위가 각각 18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진화위 조사관 임영태

3. 학살 건수 추산

4. 목록

5. 관련 문서


[1]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을 다룬 <레드툼>, <해원> 등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구자환 감독의 미니 다큐이다.[2] 유엔군으로 싸잡아서 분류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국군, 경찰 그리고 극우 세력의 학살을 유엔군으로 참전한 다른 국가가 제지하여 목숨을 건진 운 좋은 사례도 있다. 학살을 저지하는 영국군 장교를 한국군이 총으로 위협한 일화도 있을 정도다. 또한 역으로 주둔지 인근에서 이러한 참사를 목격하고 꼭지가 돈 영국군이 한국군을 전범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위협한 후, 풀어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3] 진실화해위원회가 학살 관련해서 북한군과 중공군, 소련군 등 공산군과 조선인민유격대 등 좌익 세력을 싸잡아서 지칭하는 말.[4] 사회학자이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5]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334쪽.[6] 그는 좌익 및 인민군의 학살 건수를 1,100건 정도로 추산하면서, 우익 및 유엔군, 한국군, 미군 등에 의한 학살 건수와 비교했을 때 좌익 및 인민군의 학살 비율은 전자의 6분의 1이라고 추산했다.[7] 산청군, 함양군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포함[8]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상호학살.[9] 1950년 7월 전남 벌교서 소속 경찰관들은 6. 25. 전쟁 발발 직후 순천, 별양, 고흥, 보성 거주 민간인들 남녀 수십 명을 예비검속 명목으로 체포, 그곳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경찰관들은 1950년 7월 20일 상부의 불법적 명령에 따라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민간인들을 총살하기로 계획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수십 km 떨어진 순천 송광면 죽산 마을 인근의 외진 곳인 덜밑으로 위 민간인들을 강제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총살한 후 현장에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 사건의 명칭은 이를 발굴, 처음 온라인으로 펴낸 기자가 정한 것을 따랐다. 총살 현장에서 죽은 것처럼 가장하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몰래 그곳을 벗어난 생존자들이 있다고 한다.[10]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법으로 미군정 시기에 폐지되었으나,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이승만 정권이 부활, 이로인해 수많은 제주시민과 기타 사람들이 죽었다.[11] 현재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추세이다.[12]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등을 포함[13]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상호 학살.빨치산과 좌익이 학살을 하고 보복으로 군경이 좌익 시민들을 학살했다.[14]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상호 학살. 빨치산의 준동과 저항이 극심했으며 기독교인과 우익시민들이 학살 당하자(이 기사에 따르면 1954명이라고 한다.) 11사단을 중심으로 좌익 시민들을 보복 학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