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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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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의 예시인 이기대 |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장 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장 中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1]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都市自然公園區域 / Urban National Park Area)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과거에는 도시자연공원법 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및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도시자연공원법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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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