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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03:57:25

등화관제

1. 개요2. 상세3. 기타

1. 개요

/Light Discipline

전쟁 중 적기의 야간공습에 대비하고 그들의 작전수행(탐지+공격)에 지장을 주기 위하여 일정 지역의 일반등화를 일정시간 동안 강제로 제한하는 일. 적에게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야간 공습 또는 야간 포격 등의 목표가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말로는 불빛가리기라고 한다.

2. 상세

근대 이전에도 선박이나 건물이 야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조명을 제한하는 행위는 빈번하게 존재했었지만, 도시일정 지역 전체를 등화관제로써 조명을 제한하는 것제1차 세계 대전부터로 보고 있다. 기초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비행선폭격기로 인한 공중 폭격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적군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등화관제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수적인 효과로 야간 조명을 제한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력 및 연료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었다.

현대에는 각종 레이더 및 정찰 장비의 수준이 크게 발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시의 야간 조명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적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다.


1986년 을지훈련 중 등화관제 훈련 당시 모습

한국도 과거 주기적인 등화관제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나, 생활 불편과 경제 활동 부담 및 범죄율 증가 등을 이유로 1990년 11월 15일 이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48조에 의해 전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불빛을 커튼 같은 것으로 가리거나 전등을 끄는 것인데, 1980년대에 일부 동네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관리소에서 차단기를 내려 버리기도 했고, 불빛 나오는 집에 민방위 대원들이 물건을 던지거나 "불 꺼, 이 개XX야." 같은 욕설을 하는 등 훈련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쓰거나 문제를 일으켜 신문에 나기도 했다.

군부대 막사에서 다른 실내비품은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커튼만큼은 두껍고 빛이 거의 전혀 통과하지 않는 검정색 계열로 구비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등화관제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3. 기타



[1] 야간 경계근무자의 근무취침 보장을 위해서 그렇다.[2] 부활절 성야가 있는 날이면 한 주 일찍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