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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4 01:05:22

면책 조항

1. 개요2. 사용
2.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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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ndemnification Clause / Disclaimer[1]

면책 조항은 법적 책임이나 논리적 지적을 피하기 위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말한다.

2. 사용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어려운 말 같지만, 일상 속에서 'XXX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나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등으로 나타난다. 나무위키 대문에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는 말도 일종의 면책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책임회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정보 제공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정보가 본인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모든 결정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약관이나 계약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해보이는 내용까지 일일이 다 적어놓는데, 사람들이 사고를 쳐놓고서는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례가 몇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정점은 보험금융 관련 약관으로, 종이로 인쇄한 양을 보면 백과사전 수준의 두께를 자랑한다. 광고로는 전화 상담만으로 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텔레마케터가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숙지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텔레마케터와의 상담에도 면책 조항이 있어서, 나중에 텔레마케터의 말이 일부 사실이 다르다고 해도 회사는 면책 조항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마련해둔 반면[2] 고객의 응답은 모두 녹음해서 고객의 인지 여부나 동의 여부와 관련해 고객이 책임지게 만들 근거를 마련하므로[3] 중요한 계약을 하겠다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2.1. 예시



[1] 전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다.[2] 예를 들면, 가능하다는 말은 실제 고객이 말한 조건 그대로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약관 세부내용을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뜻으로, 실제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최대라는 말도 막연하게 심각한 상태면 최대한도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최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보험에서 골절로 부상 시 최대 천만원 지급이라고 언급한다면 그것이 신체의 모든 뼈가 산산조각난 상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3]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 한해 법원 판결로 일부 구제해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중증 치매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 책임을 완전히 면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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