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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23:46:09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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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마크

1. 개요2. 상세
2.1. 유용성과 오남용
2.1.1. 의학적 관점2.1.2. 한의학적 관점2.1.3. 의약품과의 차이2.1.4. 과대광고
2.2.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3. 국내외 시장
3.1. 국내
3.1.1. 과거의 부실한 관리
3.2. 해외
4. 제품 고르는법5. 목록
5.1. 건강기능식품 원료
5.1.1. 영양소5.1.2. 기능성 원료5.1.3. 체지방 감소용 원료
5.2. 한국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등급5.3. 건강식품 또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것들)
6. 편법 홈쇼핑 편성

1. 개요

, health functional food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가공한 것이다. 원료목록검색

2. 상세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정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개정 2015. 2. 3.>

2.1. 유용성과 오남용

제대로 된 방법과 양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생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여러모로 인식과 사용이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2.1.1. 의학적 관점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건강관리는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입증된 건강관리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균형잡힌 식사(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수면),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이라는게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정 성분을 추가적으로 더 섭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립암센터 원장 인터뷰 하지만 과거나 현대나 마찬가지로 웬만큼 여유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상 상기된 네 가지의 방법을 모두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보니 돈을 투자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저런 건강기능식품을 사먹으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양소를 보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효과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입증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종합 비타민과 같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생체 내에서 확실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진 성분들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바다에서 생활하는 선원 같이 여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기가 제한된 직업군이나 자취생, 나이 때문에 생체활동이 저하된 실버 계층의 어르신들에게는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다른 사람들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정제된 영양제를 사먹기 보다는 정말로 그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나 음식들을 실제로 먹는 방법을 훨씬 더 추천하는 게 보통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거기에 의존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효과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몇몇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해서 본인의 정확한 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한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절대로 의약품이 아니며,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본인의 몸을 스스로 치료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복용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과장된 건강기능식품 후기들과 여러 가지 위약 효과를 경험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과신하게 될 수 있다.

처방전을 받기위해 돈과 시간을 많이 써야하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발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한국에 미국의 건강기능식품과 논리가 그대로 수입되는 것을 개탄하는 의견도 있다.

‘함량’과 ‘체내 흡수율’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권장량 이상을 섭취한다고 해도 대부분 흡수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량 즉 양으로 승부를 본다는건 사실상 그냥 마케팅일 뿐이고 실제 제품 효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섭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합성이냐 천연이냐를 따지기보다는 체내 흡수율 및 섭취 후 지속시간이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알고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1.2. 한의학적 관점


홍삼항목 참조. 한의약품과의 차이또한 이와 갈음한다.

2.1.3. 의약품과의 차이

건강기능식품은 극단적으로 요약하자면 단순히 특정 성분을 섭취하기 편하도록 농축액(엑스)나 알약 등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일 뿐이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람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유를 먹는다고 키가 무조건 큰다는 것은 아닌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고 질병이 꼭 치유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다. 의약품처럼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며,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도 없다. 의약품은 특정 질병의 치유 내지는 예방하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시판 허가를 받기가 매우 쉽고,[1] 그에 따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에 딸린 광고나 의사라며 TV에 출연한 인물들이 읊는 온갖 미사여구를 보면, 암에 도움이 되고, 체질개선을 해 줘서 비만에 도움이 되고,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 정력 증강도 된다는 등 오만 좋은 수식어는 다 가져다 붙이고 있다. 백혈병에 쓰이는 글리벡, 지방흡수억제 성분인 올리스탯, 탈모약 프로페시아,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같이 고작 한두 가지 용도에 쓰이는 약들의 가격[2]을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여 kg당 2~3만 원 내에 파는 것은 호구 짓이다. 정말 광고에서 떠벌이는 것처럼 의학적 효능이 있다면, 알약 한 정에 수만 원을 호가할 것이니 말이다. 명백히 치매 개선이나 예방 효능이 있는 성분을 발견했다? 스웨덴 안 가고 뭐하고 있는가?[3] 결국 그만한 효능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의약품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반의약품으로 인증받는 것과 건기식으로 인증받는 것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차원이 다르기도 하고 건기식은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접근도가 더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그 효능과 안정성은 의약품과 건기식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난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과 달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기껏해야 식이요법 수준 효과를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효과를 보려면 거의 평생에 걸쳐 꾸준히 복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널널한 검증 절차의 허점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 중 하나가 글루코사민 퇴출 논란. 논문으로 검증되었다 해도, 이중맹검법동료평가는 기본으로 깔고 신약 개발 과정의 임상 3~4상까지 검증된 처방약과, 대충 건강식품 제조사에서 밀어준 "연구논문"이라고 부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간신히 갖춘 논문 몇편만 있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글루코사민생리학에서 지속적인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플라시보 효과를 대조군으로 잡아 이중맹검법을 하는 신약 검증에 가까운 검증 절차를 거치자마자 효과 없다고 판명난 것. 그 이전에 효과봤다는 논문이나 사례들은 결국 기분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4.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면서 인체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수준의 건강기능식품들의 양은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전보다 늘어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강력한 치료제나 예방책인 것 마냥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단계 판매 제품들이 과대광고가 심한데, 성분은 시중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걸 수당 35℅까지 붙여 비싸게 파는 주제에[4] 이걸 먹고 아토피가 나았느니 암세포가 사라졌느니 하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질병 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음을 명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녹취나 사진 등으로 증거물을 확보하여 국번없이 1399,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대광고로 신고를 해야 한다.[5]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모두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것들도 유행을 탄다. 과거에는 클로렐라, 녹차 등이 엄청나게 유행하여 클로렐라라면이니 클로렐라밥이니 녹차국수니 등등이 반짝하고 나온 적도 있었고, 명절만 되었다하면 인삼이나 DHA처럼 혈액순환에 좋다는 제품들이 선물세트로 등장한다. 잊을 만하면 비타민 C 메가도스 용법이 이런저런 질병예방에 좋다는 소리도 방송을 탄다. 가끔은 아티초크나 모링가처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식물들을 건강에 좋다고 내보내는데, 이런 식물들은 대부분 비싸고 먹기 귀찮고 맛이 없어서[6] 빠르게 잊혀진다. 사실 이런 새로운 원료들이 언론을 타고 유행을 휩쓰는 건 광고라고 보는 게 마음 편하다.

특정 건강식품 성분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걸 넣은 화장품이 신제품으로 튀어나온다. 먹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바르면 피부에도 좋겠지? 라는 심리를 이용한 제품. 물론 아니다. 피부로 흡수되는 물질은 매우 한정적이다. 애초에 피부라는 신체기관을 갖게 된 것도 외부 물질을 내부로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니까.

2.2.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생산과 판매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있는 반면 건강식품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품과 다를 것이 없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검정콩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검정콩은 건강식품이 되고, 검정콩의 성분을 추출해서 알약 등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Q: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입니다.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는 없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입장.

3. 국내외 시장

3.1. 국내

현재 국내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생산과정을 검사받아 등록 후 판매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약 2만 7천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되어 국내에 유통중이며 모든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그 성분과 기능, 섭취방법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3.1.1. 과거의 부실한 관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고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 상황이었다. 이 건강기능식품이 무슨 원료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표기도 되어있지 않고 표기와 다른 성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분의 양이 표기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품질관리도 아주 엉망이었다.

가령 '루테인'처럼 특정 성분을 이름으로 내세우는 간단한 제품은 과거엔 루테인 함량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고, 적혀 있어도 루테인은 한 알 중량의 10%도 구성하지 않는 식이다. 나머지 90%의 중량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한 통에 알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루테인을 사려고 했다면 당연히 루테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생각하고 사야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겐 그런 소비 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아서 이런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물론 일부 마이너 회사와 유통망을 통해 나오는 제품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메이저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메이저 유통망을 통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다.

국내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관리 기준은 해외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까다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제조신고 기준이 빡세다고 하더라도 함량 표시 기준은 덜 빡세기 때문에 함량을 제대로 적지 않고 전체 알약의 10%만 활성물질이라던가 하는 일이 많아서 문제다. 예를 들어 유산균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5억 마리 이상이라고 적어놔도 그게 한 알에 5억 마리인지 1회 섭취량(두 알) 기준 5억 마리인지 100g당 5억 마리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는 제품이 태반이다.

물론 현재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품들이 많아서 하루가 멀다하고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건강기능식품군이다. 누군가에게 선물받았거나 출처가 의심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식품안정정보포털에서 성분과 유해성을 검색해보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3.2. 해외

Nutraceutical라는 표현으로 영어권에서는 자주 사용된다.[7] 해외 직구매가 가장 성행하는 품목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이며, 심지어는 iHerb 같은 오직 건강기능식품만[8] 직구매 가능한 사이트가 온갖 물건을 다 파는 아마존, 이베이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일 정도다.[9] 물론 iHerb는 모든 제품이 직배송되어 배송대행 고민도 없고, 통관 문제도 알아서 필터링해주고, 배송비 면제 조건도 있고, 추천인 제도도 있고,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고객상담 직원도 있으니(!)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창렬성을 드러내기엔 충분한 증거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구매하려면 통관 규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건을 위배하면 얄짤없이 폐기당하는 건 기본이고, 국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성분에 대해선 그 이상의 곤란한 일을 겪는 수도 있으니까. 쉬운 방법은 iHerb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거다.[10] 물론 실 구매는 다른 곳에서 동일 제품으로 해도 된다.

통관 규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후에 변할 수 있으니 맹신하지 말자.
지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구매해 선물한 건강기능식품은 받기만 하고 웬만해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당장 그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조차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제조공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생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독성 성분이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특히 동남아인도 등의 국가에서 가져온 건강기능식품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4. 제품 고르는법

건강관련 식품이니만큼 그 어느곳보다 제품과 원료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 안정성은 현실적으로 일반소비자가 구별해내기는 어려운데 간접적으로 구별할수있는 방법이 제품 판매기간이다.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팔릴 정도면 웬만해선 걱정없이 먹어도 된다.

브랜드도 중요한 게 지금이야 강한 규제로 많이 줄었다지만 지금도 근근히 나오고 있는 게 다단계식 건기식 판매[11] 소규모 비전문 생산업체 등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인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소비자가 많이 소비하는 브랜드 건강기능식품은 광고에서 나오는 효능은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하지만 원료부터 생산까지 규제들을 뚫고[12] 나올 정도라 안심해도 된다. 어차피 개별인정원료를 여러 유명브랜드에서 쓴다면 대부분 전문생산업체[13]에서 OEM,ODM식의 생산이기 때문에 제품간의 차이가 크진 않고 이런 경우에도 안정성은 입증받은 편이다.

워낙 2~30년전 규제도 널널하고 불법건기식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때와 달리 워낙 이런 저질 불법 건기식이 시장에 범람해 규제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강해졌다.[14] [15]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기전에 반드시 식품안전정보를 검색하자.

건강 챙기기 위해 먹는 것인 만큼 확인해서 나쁠 건 없다. 건강기능식품만 먹는다고 건강을 소홀하게 관리해선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말자. 건강기능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평소에 관리를 안 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걸 먹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5. 목록

5.1. 건강기능식품 원료

아래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는 고시형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목록이다. 아래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있고 해당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특정 상품에 대한 소개는 네이버 검색 참고.
아래 목록에 있는 것으로 건강 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이 모두 건강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는 소리가 아님에 주의하자.

5.1.1. 영양소

1-1 비타민 A
1-2 베타카로틴
1-3 비타민 D
1-4 비타민 E
1-5 비타민 K
1-6 비타민 B1
1-7 비타민 B2
1-8 나이아신
1-9 판토텐산
1-10 비타민 B6
1-11 엽산
1-12 비타민 B12
1-13 비오틴
1-14 비타민 C
1-15 구리,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데넘, 셀렌, 크롬
1-16 칼슘
1-17 아이오딘
1-18
1-19 아연
1-20 칼륨
1-21 조단백질
1-22 아미노산
1-23 글루코사민
1-24 N-아세틸글루코사민
1-25 베타글루칸
1-26 식이섬유
1-27 총 다당체
1-28 콘드로이친황산
1-29 키토산(총글루코사민으로서)
1-30 키토올리고당
1-31 프락토올리고당
1-32 지방산
1-33 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
1-34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1-35 콜레스테롤
1-36 구연산
1-37 스쿠알렌
1-38 식물스테롤
1-39 유리식물스테롤
1-40 알콕시글리세롤
1-41 바틸알콜
1-42 옥타코사놀
1-43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1-44 총(-)-Hydroxycitric acid
1-45 루테인
1-46 아스타잔틴
1-47 카테킨
1-48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1-49 총 플라보노이드
1-50 파라(ρ)-쿠마르산(Coumaric acid), 계피산(Cinamic acid)
1-51 다이드제인 및 제니스테인
1-52 총 모나콜린 K
1-53 코엔자임Q10
1-54 대두이소플라본
1-55 진세노사이드
1-56 총 엽록소
1-57 총 페오포르바이드
1-58 유산균
1-59 유산간·구균비피더스균
1-60 자실체 또는 균사체의 함량 및 확인
1-61 효모수
1-62 α-아밀라아제
1-63 프로테아제
1-64 총 폴리페놀
1-65 코로솔산(Corosolic acid)
1-66 플라보놀 배당체(Flavonol glycoside)
1-67 깅콜릭산(Ginkgolic acid)
1-68 실리마린(Silymarin)
1-69 PGG(Penta-O-galloyl beta-D-glucose)
1-70 포스파티딜세린
1-71 테아닌(L-theanine)
1-72 엠에스엠(MSM)
1-73 폴리감마글루탐산
1-74 히알루론산
1-75 로사빈
1-76 안토시아노사이드
1-77 알리인
1-78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1-79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1-80 라이코펜
1-81 글루코실세라미드
1-82 소포리코사이드

5.1.2. 기능성 원료

2-1 인삼
2-2 홍삼
2-3 엽록소 함유 식물
2-4 클로렐라
2-5 스피루리나
2-6 녹차 추출물
2-7 알로에 전잎
2-8 프로폴리스 추출물
2-9 코엔자임 Q10
2-10 대두이소플라본
2-11 구아바잎 추출물
2-12 바나바잎 추출물
2-13 은행잎 추출물
2-14 밀크시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2-15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2-16 EPADHA 함유 유지
2-17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2-18 레시틴
2-19 스쿠알렌
2-20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2-21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2-2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2-23 매실추출물
2-24 공액 리놀레산
2-25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2-26 루테인
2-27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2-28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2-29 포스파티딜세린
2-30 글루코사민
2-31 N-아세틸글루코사민
2-32 뮤코다당․단백
2-33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2-34 글루코만난(곤약,곤약만난)
2-35 귀리식이섬유
2-36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2-37 대두식이섬유
2-38 목이버섯식이섬유
2-39 식이섬유
2-40 보리식이섬유
2-41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2-42 옥수수겨식이섬유
2-43 이눌린/치커리추출물
2-44 차전자피식이섬유
2-45 폴리덱스트로스
2-46 호로파종자식이섬유
2-47 알로에
2-48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2-49 키토산/키토올리고당
2-50 프락토올리고당
2-51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2-52 홍국
2-53 대두단백
2-54 테아닌
2-55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2-56 폴리감마글루탐산
2-57 히알루론산
2-58 홍경천 추출물
2-59 빌베리 추출물
2-60 마늘

5.1.3. 체지방 감소용 원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체지방 감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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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국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등급

2016년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PDF), 2017년 1월 18일 등록

2016년 고시를 통해 생리활성기능 등급제를 없앴다. 실제 적용은 2017년부터.
등급 설명 항목
질병 발생 위험 감소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자일리톨(충치 예방), 칼슘&비타민D(골다공증 예방)[16]
(3개)
생리활성기능 1등급[17] 도움을 [18]
도움을 줄 수 있음
루테인(눈 건강), 지아잔틴(눈 건강)[19],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체지방 감소)[20], 쿠바산 폴리코사놀(혈관 건강)[21]
(4개)
생리활성기능 2등급[22] 도움을 줄 수 있음[23] 오메가3, 프로폴리스, 유산균[24], 인삼, 홍삼, 백수오, 글루코사민
(대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생리활성기능 3등급[25]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 시험이 미흡함[26] 계피추출분말, 피나톨분말, 갈락토올리고당 등
영양소 기능 체내에서의 기능에 필요함 (또는 그러한 영양소를 보충) 비타민A, 베타카로틴, 비타민D(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포함),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C, 칼슘(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포함), 마그네슘, , 아연, 구리, 셀레늄 (또는 셀렌), 아이오딘, 망간, 몰리브데넘, 칼륨, 크롬, 식이섬유[27], 단백질[28], 필수지방산[29]
(28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 용어 정리식품안전정보원의 건강영양정보도 참고할 것.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하는데, 생리활성기능 2등급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이것을 마치 '식약처에서 무려 2등급에 해당하는 효과를 인증해주었음요!'라는 식으로 호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등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0]

조선일보 헬스조선의 기사에 따르면 2등급은 '동물실험·임상시험에서 실제 효과를 낸 적이 있지만, 1등급 원료만큼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을 때 부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임상시험 결과 1건만 있어도 2등급을 찍어준다. 더욱이 이런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써준 논문이 많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인 즉슨, 생리활성기능 3등급인 제품은 제조사가 대놓고 밀어주는 임상실험도 못 할 만큼 자금사정이 열악하거나, 그냥 밀가루를 퍼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뜻.

건강기능식품이 생리활성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자료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임상실험 자료가 없는 3단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5.3. 건강식품 또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것들)

6. 편법 홈쇼핑 편성

여러 방송사들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데 편법적인 관행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방송중인 시간대에 맞춰서 홈쇼핑 채널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해당 식품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두 채널에서 편성을 한 것. 이러한 영향력 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결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1시간짜리 식품 광고인 셈으로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왔으며, 지상파 2개 채널과 종편 4개 채널의 45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52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6회 연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TV조선은 무려 139회나 적발되어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1] 일반적으로 일반의약품의 경우 효능이 있다는 증거나 카피약의 경우 원본 약과의 생동성 시험 비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미리 "이런 물질은 건기식으로 쓸 수 있어요~" 하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판매 등록하기 매우 수월하다. 참고로 건강식품은 그런거 없다. 건강식품은 따로 분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품질검사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건강기능식품보다 상대적으로 더 싸다.[2] 그나마 프로페시아가 가장 싼 편인데, 그래도 하루에 천 원 꼴이며, 무조건 장기복약을 해야 한다.[3] 의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의학교과서에 영구히 남을 수준의 업적이다.[4] 국내 방판법상 다단계 제품은 원가의 10배까지 이윤을 붙여 팔아도 합법이다.[5] 그래도 몇몇 양심있는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일 뿐이라고 표기해놓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러지 않는다.[6] 맛이나 향이 특출나게 좋다면 비싸고 먹기귀찮고 건강에 해로워도 기호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식재료나 기호식품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맛대가리가 없어서 효능을 내세워서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7] Nutrition과 Pharmaceutical의 합성어. Functional food나 Dietary supplements 등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입장에 따른 건강식품과의 선긋기를 고려했을 때, 뉴트라슈티컬이 가장 적절한 대체 표현.[8] 이라고는 해도 이런저런 유기농 식품류나 저자극성 세제 같은 제품도 많이 파는 데다가 가격도 꽤 싸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큰 관심이 없어도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9]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44365[10] 이것도 항상 맞는 게 아닌 것이, 얘들은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얄짤없이 통관불가처리를 걸어버린다. 실제로는 통관이 가능해도 말이다.[11] 이런 경우는 불법으로 생산된게 대부분이기에 그나마 정상적인 판매루트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음지에선 아직도 성행하기에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께서 수상쩍은 곳에서 건기식을 가져오셨다면 절대로 먹지 말고 버리자 99%의 확률로 먹어서 좋을 거 없다[12] 원료만 하더라도 개발부터 임상을 거쳐 인정까지 최소 몇 년에 비용만 억대는 기본으로 든다[13] 이런경우 개별인정원료의 원료를 생산업체에서 가지고 있다.[14] 그러다보니 그 어느산업보다 OEM,ODM 규모가 큰 산업이기도하다[15] 최근에는 업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반발로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세계 최고수준의 규제이다[16] 특히 자외선 노출량이 부족한 요즘 세대들에게는 비타민D가 칼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영양사들은 말한다. 참고로 Elkoushy 등에 따르면 1년간 결석으로 내원한 환자의 80%에서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calcifediol ≤30 ng/mL)이 관찰되었고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NHANES III)에서도 787명의 결석 과거력이 있는 성인에서 calcifediol이 29 ng/mL로 정상에 비해 낮았다.#[17] 생리활성기능으로 단일화[18] 다수의 임상시험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음[19] 둘 다 마리골드 추출물이며, 실제로 체내 루테인·지아잔틴의 함량은 평균 328nmol/L, 79nmol/L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은 루테인 16mg, 지아잔틴 4mg 비율로 함께 먹어야 효과가 증대된다. 다만, 하루에 30mg이상 섭취할 경우 암의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높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하루에 10mg정도만 섭취하는게 더 안전할 수 있다.[20] 정확히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준다.[21] 정확한 원료명은 폴리코사놀 사탕수수왁스알코올이며, 오직 쿠바산 원료에 한해서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22] 생리활성기능으로 단일화[23] 소수의 임상시험이 있으나 그 수가 적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음[24] 사람마다 장내 세균총을 비롯한 체질이 각기 다 다르기에 특허받은 어떤 특정 유산균이 다른 유산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든 신빙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수많은 각양각색의 유산균 중에 어떤 유산균이 자기 몸에 더 효과적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종류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로 되도록 생균이 좋다고 하나, 사균 또한 장내 이로운 세균들의 영양분이 되어 도움을 준다. 게다가 다중캡슐형이 아니라면 어차피 생균을 먹어봤자 도중에 사균이 된다.[25]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폐지[26] 보고된 임상시험 결과 없음[27] 5g 이상[28] 12g 이상[29] 리놀레산으로 4.0g 이상 또는 리놀렌산으로 0.6g 이상[30] MBC 시사매거진 2580 1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