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22:10:39

모두의마블 저작권 논란


파일:모마로고.png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866799><colcolor=#fff> 편집용 프로젝트작성 도움말
모두의마블 IP PC판for kakaoLet's Get Rich모마송코믹스
모바일 내적 요소 규칙게임 요소게임 모드
능력캐릭터보석 (초월수호석)주사위행템보조옵
모바일 외적 요소 모두의마블 공식 카페(모마 마스터)광고
모바일 평론 논란 및 사건사고 (저작권 분쟁)비판 및 문제점
PC 내적 요소 캐릭터규칙
방송 요소 월드챔피언십마이턴모마 G스타전국민대회랩해도돼?BJDuo블랙워터 }}}}}}}}}

1. 개요2. 상세
2.1. 분석
2.1.1. 규칙 측면2.1.2. 디자인 측면
2.2. 소송 판결
3. 외부 링크

1. 개요

이 문서는 모두의마블부루마불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일어난 논란을 소개하는 문서이다. 부루마불의 IP를 구매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논란이 되었다. 이름은 물론 게임 스타일이 너무 대놓고 부루마불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IP 구매를 했겠지 생각했다가 통수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모두의마블 하면 따라오는 소리가 "부루마블 카피캣", "표절작". 은근히 영구까임권스러운 낙인으로 남게 된다.

2. 상세

2.1. 분석

이런 보드게임은 게임의 규칙이나 구성, 시스템은 100% 똑같이 베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결론은 추후에 진행된 부루마불과 모두의마블 간의 저작권 소송으로 인한 일례가 도출되기 전까지 내리기 일렀다.

2.1.1. 규칙 측면

게임의 근본적인 룰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고 말판의 명칭들도 도시명, 행성명 등 일반적 고유명사라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루마블도 모노폴리와 유사한 규칙을 사용하는 수많은 게임판 중 하나지만 모노폴리조차도 1902년에 만들어진 The Landlord's Game라는 게임의 파생이라 제작사인 파커브라더스가 저작권 소송 관련 패소를 하는 바람에 주장을 못하는 상태다. 다만 상품의 명칭이나 모양 등이 잘 알려진 유명 상품과 비슷해서 소비자가 이를 기존의 유명제품으로 혼동이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1] 하지만 모두의마블은 그 자체로 저명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한다고 볼 수 없다.

2.1.2. 디자인 측면

디자인쪽으로 가면 디자인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저작권에서는 디자인의 유사성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부루마불에 있는 무인도 시스템과 우주여행 시스템도 디자인 범주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름부터 시스템까지 100% 따라한 모두의마블 같은 경우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디자인 관련 판례를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다. 독창성 없는 디자인은 저작권이나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부루마불 보드게임 원본의 무인도나 우주여행 그림이나 보드 디지인은 흔히 전형적, 상투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한 결과물이라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일명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이 적용되어 저작권의 고유성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무인도 그림이나 우주여행 그림의 디자인은 우리가 무인도, 또는 우주여행이라고 하면 보통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독창성 없는 흔해빠진 generic 한 무인도 이미지다. 구글 이미지 서치에서 "무인도"로 한번 검색해보시라.

2.2. 소송 판결

의아하게도 이렇게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모두의마블에 대한 표절 논란이 계속되었는데, 지배적인 여론대로라면 밥줄로 삼던 소재를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분위기를 두고도 씨앗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상 소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각해서일지도. 그리고 한참 후 뒷북을 치듯 2017년에 와서야 두 게임 사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소송 소식을 들은 모마 유저들은 넷마블의 패소 시나리오를 상상하였고 2017년 10월 4일, 1심 판결에서는 진짜로 n억 원을 배상…이 아니라 승소했다고 한다. 씨앗사가 아닌 넷마블이 말이다. 게임 방식은 이미 지주놀이나 모노폴리 등에서도 널리 쓰인 방식이라 부루마불만의 독창적인 창작이라 보기 어려우며, 부루마불 게임판에 나타난 '지명'이나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지만 '모두의마블' 내용은 '부루마불'과 비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두의마블은 과거에 없던 새 게임 규칙과 운영 방식을 도입해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며 '모두의마블'이 인기를 끈 것은 부루마불과 비슷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넷마블의 편을 들어줬다고 한다.

해설하자면, 한국사람들이 모노폴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부루마불 자체가 이미 모노폴리와 굉장히 흡사하며 모노폴리 역시도... 여하튼 모노폴리 등의 선례로 원래부터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운아이템 도입 이전이라고 해도 말이다. 법원은 부루마불과의 공통점을 특수지역으로 한정하여 설명하였고 결국 유사성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 모마는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장점과 행운아이템 업데이트와 같은 요소들로 승부해가면서 부루마불 의존성이 떨어져가는 상태였으니 이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할지언젓 점점 옛 이야기로만 남겨져가고 있을 뿐이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도 넷마블의 승소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3. 외부 링크


[1] 애초에 초기 광고에서 대놓고 부루마블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